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경기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농업인 또는 민간단체, 전문가 등은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은 정책심의회 심의 시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관내로 전입하는 농업인, 귀농·귀촌인,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민간단체를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홍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3.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활성화5.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체험·관광사업6.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7.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원8.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영농법인 및 연구단체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 사업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①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대상자 선정기준)
제9조(대상자 선정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실적3.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