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5-15 시행 2020-0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용인시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가”란 용인시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운동가 및 용인시 출신 항일독립운동가를 말한다.3. “항일독립유적”이란 용인시에서 항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제4조(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미발굴 항일독립운동가 발굴 및 그 후손을 찾기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지원 사업2. 항일독립운동 및 항일독립운동가 관련 학술행사 및 출판 지원 사업3. 항일독립유적 및 항일독립운동자료 등 현황 조사·발굴 및 보존사업4. 추모기념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5.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문화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항일독립운동 기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념사업의 위탁)

제5조(기념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항일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5. 15〉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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