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15 시행 2026-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소재지

기 관 명기 관 명소 재 지비 고
용인시청용인시청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농업기술센터용인시농업기술센터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80
용인시처인구보건소용인시처인구보건소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기흥구보건소용인시기흥구보건소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1
용인시수지구보건소용인시수지구보건소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용인시 도서관사업소도서관정책과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27
용인시 도서관사업소동부도서관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27
용인시 도서관사업소중부도서관용인시 기흥구 기흥로116번길 10
용인시 도서관사업소서부도서관용인시 수지구 문정로7번길 23
용 인 시 푸른공원 사업소공원조성과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22
용 인 시 푸른공원 사업소동부공원 관리과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22
용 인 시 푸른공원 사업소서부공원 관리과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22
용 인 시 상수도 사업소수도행정과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용 인 시 상수도 사업소수도시설과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용 인 시 상수도 사업소정수과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곡현로619번길 77
용 인 시 하수도 사업소하수행정과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용 인 시 하수도 사업소하수시설과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용 인 시 하수도 사업소하수운영과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옥현로 58
용 인 시 하수도 사업소하수관로과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용인시 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용 인 시 처 인 구 청용 인 시 처 인 구 청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용 인 시 기 흥 구 청용 인 시 기 흥 구 청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용 인 시 수 지 구 청용 인 시 수 지 구 청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기 관 명기 관 명소 재 지관 할 구 역
처 인 구포곡읍 행정복지센터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58포곡읍 일원
처 인 구모현읍 행정복지센터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독점로 31-6모현읍 일원
처 인 구이동읍 행정복지센터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673이동읍 일원
처 인 구남사읍 행정복지센터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내기로 22남사읍 일원
처 인 구양지읍 행정복지센터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양지로105번길 5양지읍 일원
처 인 구원삼면 행정복지센터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64원삼면 일원
처 인 구백암면 행정복지센터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189백암면 일원
처 인 구중앙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90번길 3-20김량장동, 남동 일원
처 인 구역북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6역북동 일원
처 인 구삼가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삼가동 일원
처 인 구유림1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15유방동 일원
처 인 구유림2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186-2(고림동)유방동, 고림동 일원
처 인 구동부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74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일원
기 흥 구신갈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1신갈동 일원
기 흥 구영덕1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118번길 2영덕동 일원
기 흥 구영덕2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68하갈동, 영덕동 일원
기 흥 구구갈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23구갈동 일원
기 흥 구상갈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2상갈동 일원
기 흥 구보라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10번길 6-10보라동, 지곡동 일원
기 흥 구기흥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기흥구 고매로43번길 12-14공세동, 고매동 일원
기 흥 구서농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기흥구 서천서로 79농서동, 서천동 일원
기 흥 구구성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기흥구 구성로77번길 17언남동, 청덕동 일원
기 흥 구마북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기흥구 구교동로118번길 16마북동 일원
기 관 명기 관 명소 재 지관 할 구 역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동백동 일원
동백2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14중동 일원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527번길 98-2동백동, 중동 일원
상하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62-23상하동 일원
보정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40보정동 일원
수 지 구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3풍덕천동 일원
수 지 구풍덕천2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51풍덕천동 일원
수 지 구신봉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215신봉동 일원
수 지 구죽전1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수지구 대지로15번길 50죽전동 일원
수 지 구죽전2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23죽전동 일원
수 지 구죽전3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42죽전동 일원
수 지 구동천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수지구 신수로783번길 40동천동, 고기동 일원
수 지 구상현1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71상현동 일원
수 지 구상현2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48상현동 일원
수 지 구상현3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23상현동 일원
수 지 구성복동 행정복지센터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100성복동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 12. 5〉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소재지(제3조 관련)

[별표 2] 농업기술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소 재 지관 할 구 역
도시농업상담소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77번길 17기흥구ㆍ수지구 관할 동지역
중앙상담소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74양지읍,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포곡상담소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58포곡읍
모현상담소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독점로 31-6모현읍
남사상담소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내기로 22남사읍
이동상담소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673이동읍
원삼상담소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앙로 64원삼면
백암상담소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창로 17-5백암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5. 12. 5〉
농업기술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제2항 관련)

[별표 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소 재 지관 할 구 역
처 인 구 보 건 소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처 인 구 일 원
기 흥 구 보 건 소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1기 흥 구 일 원
수 지 구 보 건 소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수 지 구 일 원
이동읍 보건 지소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673이 동 읍 일 원
남사읍 보건 지소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내기로 22남 사 읍 일 원
양지읍 보건 지소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양지로105번길 5양 지 읍 일 원
원삼면 보건 지소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64원 삼 면 일 원
백암면 보건 지소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189백 암 면 일 원
원암 보건진료소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천덕산로421번길 8-1원암리, 진목리, 전궁리 일원
아곡 보건진료소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남산로6번길 2아곡리, 완장리, 창리 일원
대대 보건진료소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한터로571번길 25대대리, 정수리, 주북리 일원
죽능 보건진료소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1634죽능리, 목신리 일원
백봉 보건진료소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죽양대로797번길 48백봉리,고안리 일원
장평 보건진료소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삼백로 599-3장평리, 용천리, 옥산리, 석천리 일원
가창 보건진료소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창로24번길 25가창리 일원
고매 보건진료소용인시 기흥구 동탄기흥로 713-1고매1, 2, 4, 8통 농서1통
공세 보건진료소용인시 기흥구 공세로90번길 64고매3, 5, 6, 7통 공세동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6. 2. 27〉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 4]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6조제2항 관련)

구 명관 할 구 역비 고
처 인 구포곡읍, 모현읍, 이동읍, 남사읍, 양지읍, 원삼면, 백암면, 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기 흥 구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하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영덕동, 언남동, 마북동, 청덕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수 지 구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5. 12. 5〉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6조제2항 관련)

[별표 5]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3조제1항 관련)

구 분일반직별정직ㆍ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19. 12. 13〉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표 6]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 경력관
비 율1.5% 이내7% 이내24% 이내33% 이내28% 이내6.4% 이상0.1% 이내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 이내97% 이상12% 이내88% 이상
구 분5급 상당 이상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 율10% 이내35% 이상35% 이상10% 이내1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2.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3. 별정직 공무원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구 분구 분총계본청의 회 사무국직 속 기 관사업소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
총 계총 계3,474------
정무직 계정무직 계1------
시장11-----
일반직 계일반직 계3,419------
2급22-----
3‧4급421--1-
4급2213-342-
4‧5급43---1-
5급1716469153839
6급 이하 계3,216------
별정직 계별정직 계4------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계4------
전문경력관 계전문경력관 계4------
연구직 계연구직 계8------
연구관-------
연구사8------
지도직 계지도직 계38------
지도관4--4---
지도사3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26. 7. 15〉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4조 관련)

[별표 8] 삭제

〔별표 8〕삭제〈2024. 7.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인시 본청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13, 2021. 6. 30, 2024. 7. 15〉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ㆍ국장의 직급과 소속행정기관인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중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0. 16〉②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 과장, 읍ㆍ면ㆍ동장 등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7. 1, 2019. 12. 13〉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시 본청,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부시장)

제4조(부시장)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을 둔다.② 제1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제2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③ 제2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8. 10. 16, 2019. 7. 1, 2020. 12. 14, 2022. 5. 17, 2022. 12. 30, 2024. 7. 15, 2025. 5. 2〉1. 시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가.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나.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정책국, 건설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미래도시기획국, 기후환경위생국에 관한 사무다. 푸른공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사무2.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무

제5조(실ㆍ국의 설치)

제5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1부시장 밑에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재무국, 교육청년여성국, 문화체육관광국, 사회복지국,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정책국, 건설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미래도시기획국, 기후환경위생국을 둔다.〈개정 2018. 10. 16, 2019. 7. 1, 2022. 12. 30, 2024. 7. 15, 2025. 5. 2〉

제6조(보좌기관)

제6조(보좌기관)① 시장 밑에 시민소통관을 둔다.② 제1부시장 밑에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을 둔다.〈개정 2020. 12. 14, 2021. 6. 30, 2022. 12. 30, 2025. 5. 2〉〔전문개정 2018. 10. 16〕

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예산과, 법무과, 정보통신과를 둔다.〈개정 2022. 12. 30, 2025. 5. 2〉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 12. 30, 2025. 5. 2〉1. 기획, 조직, 정책개발, 인구정책, 의회협력,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무2. 예산편성 및 집행, 재정분석, 투자심사에 관한 사무3. 법무행정, 법률지원 및 소송에 관한 사무4. 행정전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전문개정 2018. 10. 16〕〔제목개정 2022. 12. 30〕

제7조의2(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제7조의2(자치행정국에 두는 과)① 자치행정국에 행정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둔다.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총무, 직원복지, 국내ㆍ외 교류, 공무직관리 및 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2. 자치행정, 자치분권,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무3. 인사, 공무원교육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무4. 민원행정, 민원조정, 여권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본조신설 2025. 5. 2〕

제8조(재무국에 두는 과)

제8조(재무국에 두는 과)① 재무국에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개정 2021. 6. 30, 2025. 5. 2〉② 재무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1. 6. 30, 2025. 5. 2〉1. 지출, 재무회계, 계약에 관한 사무2. 공유재산관리, 시유재산 찾기, 청사관리, 공용차량에 관한 사무3. 지방세, 세입관리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무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무〔전문개정 2018. 10. 16〕〔제목개정 2025. 5. 2〕

제8조의2(교육청년여성국에 두는 과)

제8조의2(교육청년여성국에 두는 과)① 교육청년여성국에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청년정책과, 여성가족과를 둔다.② 교육청년여성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교육정책의 추진 및 학교교육 지원, 청소년에 관한 사무2. 평생교육정책, 평생교육지원, 평생학습관에 관한 사무3. 청년정책, 청년복지, 청년주거 및 청년일자리에 관한 사무4. 여성정책, 출산지원, 건강가정, 다문화에 관한 사무〔본조신설 2025. 5. 2〕

제9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제9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를 둔다.〈개정 2018. 10. 16, 2021. 6. 30, 2022. 12. 30, 2025. 5. 2〉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8. 10. 16, 2019. 10. 10, 2021. 6. 30, 2022. 12. 30, 2023. 12. 8, 2025. 5. 2〉1. 문화정책,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에 관한 사무2. 체육행정 및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무3. 관광정책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제목개정 2025. 5. 2〕

제10조(사회복지국에 두는 과)

제10조(사회복지국에 두는 과)①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를 둔다.〈개정 2025. 5. 2, 2026. 2. 27〉②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 7. 1, 2021. 6. 30, 2025. 5. 2, 2026. 2. 27〉1. 지역사회보장계획, 보훈, 생활보장, 자활에 관한 사무2. 통합돌봄, 사회서비스, 나눔돌봄에 관한 사무3. 노인복지, 노인시설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무4. 장애인복지, 장애인지원 및 장애인시설에 관한 사무5. 아동복지, 아동보호, 아동보육에 관한 사무〔제목개정 2025. 5. 2〕

제11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제11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정책과,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를 둔다.〈개정 2021. 6. 30, 2022. 12. 30, 2024. 7. 15〉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 7. 1, 2019. 12. 13, 2021. 6. 30, 2022. 12. 30, 2024. 7. 15, 2025. 5. 2, 2026. 2. 27〉1. 일자리정책, 일자리창출, 고용, 노사협력에 관한 사무2. 민생경제정책, 소상공인지원, 상권활성화, 사회적경제, 소비자유통에 관한 사무3. 기업지원, 국제통상, 경제협력, 공장설립ㆍ등록 및 지식산업센터설립에 관한 사무4. 삭제〈2024. 7. 15〉5. 삭제〈2024. 7. 15〉6. 삭제〈2024. 7. 15〉7. 삭제〈2024. 7. 15〉〔전문개정 2018. 10. 16〕〔제목개정 2024. 7. 15〕

제11조의2(농림축산국에 두는 과)

제11조의2(농림축산국에 두는 과)① 농림축산국에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를 둔다.② 농림축산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농업정책, 농업지원, 농식품유통, 먹거리지원, 농지관리 및 농업기반에 관한 사무2. 축산행정, 축산환경, 가축방역 및 축산물유통에 관한 사무3. 산림정책, 산지관리, 산림자원 및 산림휴양에 관한 사무4. 반려동물문화, 동물보호, 동물구조에 관한 사무〔본조신설 2024. 7. 15〕

제12조(도시정책실에 두는 과)

제12조(도시정책실에 두는 과)① 도시정책실에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토지정보과를 둔다.〈개정 2018. 10. 16, 2019. 7. 1, 2024. 7. 15〉② 도시정책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8. 10. 16, 2019. 12. 13, 2021. 6. 30, 2022. 12. 30, 2023. 12. 8, 2024. 7. 15, 2025. 5. 2〉1.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에 관한 사무2. 도시개발기획, 개발행위관리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무3. 도시재생 및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정비에 관한 사무4. 지적,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무〔제목개정 2018. 10. 16〕

제13조(주택국에 두는 과)

제13조(주택국에 두는 과)① 주택국에 주택정책과, 공동주택과, 주택정비과, 건축과, 공공건축과를 둔다.〈개정 2020. 12. 14, 2021. 6. 30, 2023. 12. 8, 2024. 7. 15〉② 주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 12. 14, 2023. 12. 8, 2024. 7. 15, 2025. 5. 2, 2026. 2. 27〉1. 주택행정, 주택정책, 정비기획, 건축기획에 관한 사무2. 공동주택, 주택관리, 주택조합, 주택감사 및 주택하자ㆍ품질에 관한 사무3. 주택정비,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사무4. 건축행정, 건축허가, 건축지도, 건축관리, 건축안전에 관한 사무5. 공공청사, 공공건축, 건축설비에 관한 사무

제14조(교통정책국에 두는 과)

제14조(교통정책국에 두는 과)① 교통정책국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물류화물과를 둔다.〈개정 2020. 12. 14, 2022. 12. 30, 2024. 7. 15〉② 교통정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 12. 14, 2022. 12. 30, 2023. 12. 8, 2024. 7. 15, 2025. 5. 2〉1. 교통행정, 교통평가, 교통시설, 교통정보 및 주차운영ㆍ시설에 관한 사무2. 버스정책, 버스노선, 버스개선, 공공버스 및 택시운수에 관한 사무3. 철도행정, 철도계획, 경량전철관리에 관한 사무4. 물류정책, 물류단지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무〔전문개정 2018. 10. 16〕〔제목개정 2024. 7. 15〕

제14조의2(건설국에 두는 과)

제14조의2(건설국에 두는 과)① 건설국에 건설정책과, 도로건설과, 도로구조물과, 생태하천과를 둔다.〈개정 2024. 7. 15, 2025. 5. 2〉② 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 12. 8, 2024. 7. 15, 2026. 2. 27〉1. 건설정책, 도로계획, 민자도로 및 도로재산에 관한 사무2. 도로건설, 도로위수탁사업 및 도로정비에 관한 사무3. 지하안전관리 및 도로구조물, 보행자전거도로에 관한 사무4. 하천행정, 하천계획, 하천시설에 관한 사무〔본조신설 2022. 12. 30〕〔제목개정 2024. 7. 15〕

제14조의3(반도체경쟁력강화국에 두는 과)

제14조의3(반도체경쟁력강화국에 두는 과)① 반도체경쟁력강화국에 반도체정책과, 반도체국가산단과, 반도체일반산단과를 둔다.〈개정 2024. 7. 15〉②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4. 7. 15〉1. 반도체산업정책, 반도체기업투자, 반도체기술지원 및 반도체인재양성에 관한 사무2. 국가산단지원, 반도체밸리 및 국가산단기반 조성에 관한 사무3. 반도체산단정책, 반도체산단계획 및 반도체산단기반 조성에 관한 사무〔본조신설 2019. 7. 1〕〔종전 제14조의2에서 이동 2022. 12. 30〕〔제목개정 2024. 7. 15〕

제14조의4(미래도시기획국에 두는 과)

제14조의4(미래도시기획국에 두는 과)① 미래도시기획국에 미래성장전략과, 미래도시과, 기업산단입지과, 4차산업융합과를 둔다.② 미래도시기획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5. 5. 2, 2026. 2. 27〉1. 미래성장전략기획, 미래모빌리티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2. 미래도시행정, 플랫폼시티, 공공택지에 관한 사무3. 일반ㆍ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4. 스마트혁신도시, 스마트영상정보 및 AI융합도시 등 4차 산업혁명 융합 정책에 관한 사무〔본조신설 2024. 7. 15〕

제14조의5(기후환경위생국에 두는 과)

제14조의5(기후환경위생국에 두는 과)① 기후환경위생국에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과를 둔다.〈개정 2025. 5. 2〉② 기후환경위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5. 5. 2〉1. 환경정책, 환경교육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무2. 기후정책, 탄소중립, 대기개선 및 생활환경에 관한 사무3.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자원시설 설치ㆍ운영,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자원에 관한 사무4. 위생관리, 위생지도, 식품안전 및 원산지 관리에 관한 사무〔본조신설 2024. 7. 15〕〔제목개정 2025. 5. 2〕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6조(소장)

제16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센터에 두는 과)

제17조(센터에 두는 과)① 센터에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를 둔다.②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무2. 농업생산력 증진과 안정적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에 관한 사무3. 농촌청소년 및 농업후계자 등 후계인력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무4. 지역농업의 개발 및 농촌생활개선 지도에 관한 사무5. 농업경영개선 지도에 관한 사무6. 농ㆍ축산물의 생산기술과 품질향상 지도에 관한 사무7. 농작물 병충해 예방ㆍ방제정보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에 관한 사무8.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기술지도에 관한 사무9.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10. 농촌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사무11.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가육성에 관한 사무12.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무13.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에 관한 사무14.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15. 귀농ㆍ귀촌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무16. 비료ㆍ농약ㆍ토양ㆍ수질ㆍ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시험 및 분석17. 주요 농산물 가공기술 및 산업화 연구18.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에 관한 사무19. 그 밖에 농업ㆍ농촌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해 필요한 사무

제18조(상담소의 설치)

제18조(상담소의 설치)①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1. 6. 30〉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소장 등)

제20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과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보건소에 두는 과)

제21조(보건소에 두는 과)① 처인구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ㆍ건강증진과를 두고, 기흥구ㆍ수지구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를 둔다.〈개정 2018. 10. 16, 2019. 12. 13〉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2조(설치)

제22조(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2021. 6. 30〉

제23조(소장)

제23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4조(사업소에 두는 과)

제24조(사업소에 두는 과) 사업소에 두는 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6. 30, 2022. 12. 30, 2023. 12. 8, 2024. 7. 15, 2025. 5. 2〉1. 도서관사업소에는 도서관정책과,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서부도서관을 둔다.2. 푸른공원사업소에는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를 둔다.3. 상수도사업소에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를 둔다.4. 하수도사업소에는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하수관로과를 둔다.〔전문개정 2018. 10. 16〕

제25조(소관사무)

제2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0. 16, 2019. 12. 13, 2022. 12. 30, 2023. 12. 8, 2024. 7. 15, 2026. 2. 27〉1. 도서관사업소가. 도서관 정책, 독서진흥에 관한 사무나. 도서 및 각종 기록물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무다. 도서의 열람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무라.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협조에 관한 사무2. 푸른공원사업소가. 공원ㆍ녹지 조성계획 수립ㆍ추진,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관한 사무나. 동부권역 공원관리에 관한 사무다. 서부권역 공원관리에 관한 사무3. 상수도사업소가. 상수도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무나. 수도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무다. 상수도 시설 확충에 관한 사무라. 송ㆍ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에 관한 사무마. 정수의 생산ㆍ공급 및 수질시험에 관한 사무바. 정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업용수 공급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4. 하수도사업소가. 하수처리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무나.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무다. 하수도 시설 확충에 관한 사무라. 하수재생 및 물의 재이용 사업에 관한 사무마. 분뇨ㆍ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5. 차량등록사업소가. 차량등록에 관한 사무나. 특별사법경찰, 차량체납, 차량세무에 관한 사무다.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

제26조(설치)

제26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6. 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구청장)

제27조(구청장)①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과 읍ㆍ면ㆍ동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8조(구에 두는 하부조직)

제28조(구에 두는 하부조직)① 처인구에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대민협력관을 둔다.〈신설 2022. 12. 30〉②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과(처인구에 한한다), 환경위생과(처인구에 한한다), 산업환경과(기흥구ㆍ수지구에 한한다),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처인구ㆍ기흥구에 한한다), 도로과(처인구ㆍ기흥구에 한한다), 건설도로과(수지구에 한한다), 도시건축1과(처인구ㆍ기훙구에 한한다), 도시건축2과(처인구ㆍ기흥구에 한한다), 도시건축과(수지구에 한한다)를 둔다.〈개정 2018. 10. 16, 2019. 12. 13, 2021. 6. 30, 2022. 12. 30, 2023. 12. 8, 2024. 7. 15, 2025. 5. 2, 2026. 2. 27〉〔제목개정 2022. 12. 30〕

제29조(설치)

제29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7조제1항, 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개정 2021. 6. 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에 따르고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12. 13〉

제30조(읍ㆍ면ㆍ동장)

제30조(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8. 10. 16〕

제31조(직무)

제31조(직무)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업무, 통ㆍ리ㆍ반장 조직운영업무,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는 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18. 10. 16〕

제32조(정원의 총수)

제3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3,47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8. 10. 16, 2019. 7. 1, 2019. 12. 13, 2020. 12. 14, 2021. 6. 30, 2021. 12. 31, 2022. 5. 17, 2022. 12. 30, 2023. 2. 27, 2023. 12. 8, 2025. 5. 2, 2025. 6. 30, 2026. 2. 27, 2026. 7. 15〉1. 집행기관의 정원: 3,407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67명

제33조(정원책정기준)

제3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4조(직급별 정원)

제3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12. 13〉

제35조(직렬별 정원)

제3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

제36조 삭제〈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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