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부

구 분 종 류의뢰자의뢰처(자문 년월일) ∙자문요지(회신 년월일) ∙회신요지결 재결 재
구 분 종 류의뢰자의뢰처(자문 년월일) ∙자문요지(회신 년월일) ∙회신요지수석 전문위원과장
입법자문, 법령해석,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등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회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3.6.>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2.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② 법률고문은 의왕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0.3.6.>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0.3.6.>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6.>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4.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6.>1. 의회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제목 개정 2020.3.6.]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① 의회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6., 2024.1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당해 소송 종료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비용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0.3.6.>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3.6.>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고문 운영의 비용)

제7조(고문 운영의 비용)① 고문이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 및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의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3.6.>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뮤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제목 개정 2020.3.6.] <개정 2020.3.6.>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문실적부 비치)

제9조(자문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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