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7 시행 2023-04-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3.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왕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등)

제6조(추진사업 등)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청소년 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8조(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보호ㆍ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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