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자문 협의 대상 공공시설물

구 분세부항목세부항목세부항목세부항목
공원, 휴양시설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도로기반 시 설가.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나. 입체교차로, 회전형 교차로 다.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횡단보도, 교통섬 라.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마. 지하보도,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바.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자. 공개·전면공지,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가.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나. 입체교차로, 회전형 교차로 다.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횡단보도, 교통섬 라.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마. 지하보도,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바.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자. 공개·전면공지,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가.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나. 입체교차로, 회전형 교차로 다.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횡단보도, 교통섬 라.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마. 지하보도,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바.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자. 공개·전면공지,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가.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나. 입체교차로, 회전형 교차로 다.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횡단보도, 교통섬 라.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마. 지하보도,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바.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자. 공개·전면공지,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교통관련 시 설가. 가로등 다. 볼라드 마. 자전거보관대가. 가로등 다. 볼라드 마. 자전거보관대나. 휀스 라. 버스․택시 승차대 바. 신호등 등나. 휀스 라. 버스․택시 승차대 바. 신호등 등
공 공 건축물공공청사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시설(화장장/납골당) 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다. 소방서 등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시설(화장장/납골당) 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다. 소방서 등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시설(화장장/납골당) 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다. 소방서 등
공 공 건축물문화 복지 시설가. 박물관 다. 도서관 마 공연장 사. 복지회관가. 박물관 다. 도서관 마 공연장 사. 복지회관나. 체육관·경기장 라.의료·복지시설(노유자시설포함) 바.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 공 건축물환경 시설가.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마. 공중화장실 등가.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마. 공중화장실 등나. 재활용 선별장 라. 상하수도시설
공 공 건축물기 타가. 관제센터 다. 요금소가. 관제센터 다. 요금소나. 터미널 라. 공영주차장 등
구 분세 부 항 목세 부 항 목세 부 항 목세 부 항 목세 부 항 목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가. 환경조형물 다. 벽화 마. 미디어아트 등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라. 슈퍼그래픽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라. 슈퍼그래픽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라. 슈퍼그래픽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라. 슈퍼그래픽
공공시각매체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단체 상징, 브랜드 상징, 캐릭터, 고유 문양, 서체 등)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단체 상징, 브랜드 상징, 캐릭터, 고유 문양, 서체 등)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단체 상징, 브랜드 상징, 캐릭터, 고유 문양, 서체 등)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단체 상징, 브랜드 상징, 캐릭터, 고유 문양, 서체 등)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단체 상징, 브랜드 상징, 캐릭터, 고유 문양, 서체 등)
구 분세 부 항 목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보행안전시설가.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나.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다. 보호울타리, 가드레일 라. 가로등, 보행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등
편의시설가. 벤치(의자), 파고라, 쉘터(Shelter), 음수대, 휴지통 나. 가로 판매대,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관광안내소 다. 환경미화원 대기소 라.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마.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공급시설가.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나. 신호등 제어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분‧배전함 다.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안테나 등
녹지시설가. 가로수 보호대(가로수보호덮개 포함) 나. 가로 화분대 다. 분수대 라. 배수구덮개 등
안내시설가. 교통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교통 표지,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국가유산 안내 등 나.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다. 지정 벽보판(광고판),현수막 게시대 등 라.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등
임시시설물가. 공사용 출입구, 공사용 안내판 나. 임시 가림벽
공공용품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0.1.>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자문·협의 대상 공공시설물
(제12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
1. 심의대상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시 자체사업은 디자인담당부서 협의)
 

 2. 자문대상
 

 3. 협의대상

[별표 2]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자문대상 공공디자인 사업

분 류세 부 항 목
인구변화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차별해소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안전안심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심신건강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생활개선공중위생, 층간소음, 인지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행정편의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제도개선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기타그 밖에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분 류세 부 항 목
정보매체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
지 역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프로그램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분 류세 부 항 목
정보매체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다양한 주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다양한 주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 역지역단위의 종합적인 범용디자인
프로그램범용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자문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제12조제4항관련)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3. 범용디자인

[별지 제1호서식] 의왕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자문 신청서

신청부서 (또는 기관)관·과·소 (또는 기관명)관·과·소 (또는 기관명)
신청부서 (또는 기관)소관부서명소관부서명
신청부서 (또는 기관)팀명팀명
과업명
과업 개요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라 의왕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왕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위원장 귀하「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라 의왕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왕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위원장 귀하「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라 의왕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왕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위원장 귀하「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라 의왕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왕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서류붙임 서류디자인계획안 10부(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디자인계획안 10부(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왕시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

신청부서 (또는 기관)관·과·소 (또는 기관명)관·과·소 (또는 기관명)연락처T) F)
신청부서 (또는 기관)부서명부서명연락처T) F)
신청부서 (또는 기관)팀명팀명연락처T) F)
신청부서 (또는 기관)담당자담당자직위 (직급)
과업명과업명과업명○ 공사명, 용역명, 사업명 등○ 공사명, 용역명, 사업명 등○ 공사명, 용역명, 사업명 등
과업 개요목적목적
과업 개요내용내용○ 과업의 내용, 방향, 기간, 수량 및 사업비 등○ 과업의 내용, 방향, 기간, 수량 및 사업비 등○ 과업의 내용, 방향, 기간, 수량 및 사업비 등
과업 개요디자인 개발단계· 구분디자인 개발단계· 구분□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설물설치 □ 공모전 □ 그 밖의 해당 사항□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설물설치 □ 공모전 □ 그 밖의 해당 사항□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설물설치 □ 공모전 □ 그 밖의 해당 사항
과업 개요협의 요청사항협의 요청사항○ 구체적인 협의 요청사항 기재○ 구체적인 협의 요청사항 기재○ 구체적인 협의 요청사항 기재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5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5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5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5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5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5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왕시장 귀하
붙임 서류붙임 서류디자인 시안(도면,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비교표 등)디자인 시안(도면,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비교표 등)디자인 시안(도면,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비교표 등)디자인 시안(도면,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비교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의왕시에 도시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 등”이란 의왕시가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건축물 포함)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5.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6.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의왕시가 공공디자인 등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 자문, 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할 구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 활성화)

제4조(주민참여 활성화)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 발표회,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디자인의 기본원칙)

제6조(디자인의 기본원칙) 지역의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7. 주민들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10년마다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관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의왕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제8조(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①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 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의왕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의왕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가이드라인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의왕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제10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의왕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④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4. 기초설계안 또는 모의실험 결과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⑤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 완료 된 경우 공공디자인 등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1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의왕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9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의왕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디자인 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등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6.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2. 심의대상 중 경기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3. 다른 법령 또는 상급기관의 공공디자인위원회 등에 의해 심의 및 자문을 거친 경우4.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5.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 공사 및 현상설계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6. 심의 받은 공공시설물을 디자인 변경 없이 추가 설치하는 경우7. 심의대상 시설물 중 총 사업비 1억원 미만의 시 자체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③ 제1항제3호의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공공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④ 제1항제4호의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 된 관계 전문가 및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의원 1명2.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 또는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제1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부서 과장(또는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소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따른다.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심의신청 시기)

제19조(심의신청 시기)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절차)

제20조(심의절차)① 시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하여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④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준수)

제2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2조(의견청취 등)

제2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제2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2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담공무원 및 전문인력 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왕시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위원회 심의 대상시설물 중 총 사업비 1억원 미만의 시 자체 사업2.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등 관련 사업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협력체계 구축)

제26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시의회 의원·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할 경우에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의왕경찰서와 협력체계를 마련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제27조(관계기관의 협력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기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등의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8조(교육 및 홍보)

제2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9조(표창)

제29조(표창)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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