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24.>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공동주택관리전문가자문단 위촉기준 및 자문분야 등

공사 부문용역 부문
①건축 ②토목 ③상·하수도 ④전기 ⑤가스 ⑥승강기 ⑦통신 ⑧조경 ⑨급수·배수·위생 ⑩방수·도장 기타①청소 ②경비 ③소독 ④회계·세무 ⑤법률·노무 ➅기타
자문여부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자문여부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자문신청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신청사항 검토 (시 공동주택감사팀)→자문위원 지정 (시 공동주택감사팀)
∙자문여부 의결을 통해 결정∙자문여부 의결을 통해 결정▪관련자료 첨부▪자문대상여부 결정 ▪자문분야 파악▪해당분야 자문위원 지정 ▪관련자료 이첩
→자문실시 (자문위원)→자문결과 제출 (자문위원)→자문사항 확인 (시 공동주택감사팀)→자문결과 통보 (시 공동주택감사팀)
▪관련자료 검토 ▪현장방문 등▪시에 제출▪자문결과의 적정성 검토▪해당 공동주택에 통보 ▪홈페이지 게재
→자문결과 보고 (관리주체)→사업결정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사업결정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사업결정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사업추진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자문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자문결과에 대한 사업 반영여부 결정▪자문결과에 대한 사업 반영여부 결정▪자문결과에 대한 사업 반영여부 결정▪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추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1. 자문단 위촉기준

2. 자문분야

3. 자문료 : 무료 (처리기한 1개월)
4. 자문절차

[별표 3]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세 대 수300세대이하500세대이하1,000세대이하1,000세대초과비 고
지원기준70%이내50%이내40%이내30%이내
분야평가부문평가부문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배 점배 점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단지규모(10)단지규모(10)150세대 미만150세대 미만1010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단지규모(10)단지규모(10)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88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단지규모(10)단지규모(10)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66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단지규모(10)단지규모(10)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44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단지규모(10)단지규모(10)1,000세대 이상1,000세대 이상22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100%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100%1010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50% 이상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50% 이상77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50% 미만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50% 미만55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준공연수(15)준공연수(15)준공 후 25년 이상 경과준공 후 25년 이상 경과1515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준공연수(15)준공연수(15)준공 후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과준공 후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과1212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준공연수(15)준공연수(15)준공 후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과준공 후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과99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준공연수(15)준공연수(15)준공 후 15년 미만 경과준공 후 15년 미만 경과66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최초 지원최초 지원1010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8년 이상 경과8년 이상 경과88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7년 경과 8년 이내7년 경과 8년 이내66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6년 경과 7년 이내6년 경과 7년 이내44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5년 경과 6년 이내5년 경과 6년 이내22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보조금 신청액(10)보조금 신청액(10)공용시설물 (노후승강기 제외1,000만원 이하1010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보조금 신청액(10)보조금 신청액(10)공용시설물 (노후승강기 제외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88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보조금 신청액(10)보조금 신청액(10)공용시설물 (노후승강기 제외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66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보조금 신청액(10)보조금 신청액(10)노후 승강기2,000만원 이하1010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보조금 신청액(10)보조금 신청액(10)노후 승강기2,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88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보조금 신청액(10)보조금 신청액(10)노후 승강기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66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관리 투명성 (35)관리비 공개 투명도(4)전년도 1년간 관리비 공개 여부전년도 1년간 관리비 공개 여부22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관리 투명성 (35)관리비 공개 투명도(4)전년도 1년간 관리비 공개기한 준수 여부전년도 1년간 관리비 공개기한 준수 여부22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관리 투명성 (35)회계감사 공개 투명도(6)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여부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여부22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관리 투명성 (35)회계감사 공개 투명도(6)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기한 준수 여부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기한 준수 여부22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관리 투명성 (35)회계감사 공개 투명도(6)외부회계감사 결과 의견 ‘적정’ 여부외부회계감사 결과 의견 ‘적정’ 여부22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관리 투명성 (35)사업자 선정 투명도(5)직전 3개년도 경쟁입찰 적용률(입찰공고 건수 기준) * 결과값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직전 3개년도 경쟁입찰 적용률(입찰공고 건수 기준) * 결과값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0.9이상5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관리 투명성 (35)사업자 선정 투명도(5)직전 3개년도 경쟁입찰 적용률(입찰공고 건수 기준) * 결과값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직전 3개년도 경쟁입찰 적용률(입찰공고 건수 기준) * 결과값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0.9미만4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관리 투명성 (35)사업자 선정 투명도(5)직전 3개년도 경쟁입찰 적용률(입찰공고 건수 기준) * 결과값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직전 3개년도 경쟁입찰 적용률(입찰공고 건수 기준) * 결과값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0.6미만3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관리 투명성 (35)사업자 선정 투명도(5)직전 3개년도 경쟁입찰 적용률(입찰공고 건수 기준) * 결과값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직전 3개년도 경쟁입찰 적용률(입찰공고 건수 기준) * 결과값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0.3미만2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관리 투명성 (35)사업자 선정 투명도(5)직전 3개년도 경쟁입찰 적용률(입찰공고 건수 기준) * 결과값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직전 3개년도 경쟁입찰 적용률(입찰공고 건수 기준) * 결과값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0.1미만1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관리 투명성 (35)입주자대표회의 교육(10)참석률 100%참석률 100%1010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관리 투명성 (35)입주자대표회의 교육(10)참석률 50% 이상참석률 50% 이상55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관리 투명성 (35)기타(10)장기수선계획 수립 여부장기수선계획 수립 여부55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관리 투명성 (35)기타(10)주택관리 관련 지자체 지도·감독 준수 여부주택관리 관련 지자체 지도·감독 준수 여부55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장기수선충당금 [(전년도 총적립액 ÷세대수)÷12](10)장기수선충당금 [(전년도 총적립액 ÷세대수)÷12](10)월 세대 당 30,000원 이상월 세대 당 30,000원 이상1010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장기수선충당금 [(전년도 총적립액 ÷세대수)÷12](10)장기수선충당금 [(전년도 총적립액 ÷세대수)÷12](10)월 세대 당 20,000원 초과 30,000원 미만월 세대 당 20,000원 초과 30,000원 미만88
정량평가 (부서 평가) 100점장기수선충당금 [(전년도 총적립액 ÷세대수)÷12](10)장기수선충당금 [(전년도 총적립액 ÷세대수)÷12](10)월 세대 당 20,000원 이하월 세대 당 20,000원 이하66
가점시 정책사업시 정책사업시 정책분야 보조사업시 정책분야 보조사업1515
가점모범관리단지모범관리단지2년 이내 모범관리단지 선정2년 이내 모범관리단지 선정1515
가점부설주차장 개방부설주차장 개방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단지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단지1515
감점최근 2년간 행정처분 횟수최근 2년간 행정처분 횟수행정처분 3건 이상행정처분 3건 이상-15-15
감점최근 2년간 행정처분 횟수최근 2년간 행정처분 횟수행정처분 2건행정처분 2건-10-10
감점최근 2년간 행정처분 횟수최근 2년간 행정처분 횟수행정처분 1건행정처분 1건-5-5
감점노동자 인권 침해노동자 인권 침해노동자의 인권침해 및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 발생노동자의 인권침해 및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 발생-15-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12.24.>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제6조제3항 관련)
1.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기준

 ※ 보조금 지원 기준은 단지당 최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단, 별표 1 제14호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지원금 기준은 최대 1억원 이내로 한다.)
 ※ “2”호 및 “3”호의 지원대상 선정 시에는 “1”호의 유지보수 지원기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실․편의시설․냉난방설비 등의 설치․보수 보조금 지원기준
 가. 휴게실․편의시설 설치․보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보수할 경우로 한정한다.
 나. 냉난방설비 설치는 1개소 당 최대 60만원 이내로 한다.
3.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기준
 가. 전년도 연간 공동전기료(산업용, 가로등용) 사용금액 또는 공동전기료(가로등용, 산업용, 가정용) 사용금액의 50% 중 단지에서 신청한 금액
 나. 보조금은 최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 지원 신청금액이 확보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지의 세대수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보호대상 거주자 가구 수 등 단지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 유지보수 지원 대상 평가(배점표) 
 나. “2”호 및 “3”호의 지원 대상 선정 시에는 “가”목의 유지보수 지원대상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4] 전문감사관 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수 당
1일당 4시간 이내 감사업무 참여20만원
1일당 4시간 초과 감사업무 참여3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전문감사관 수당 지급 구분표
(제5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 지 명단 지 명동수세대수세대수
주 소주 소
신 청 내 용신청금액(원)신청금액(원)신청금액(원)계계보조금보조금자부담자부담
신 청 내 용신청금액(원)신청금액(원)신청금액(원)
신 청 내 용전년도 전기요금전년도 전기요금전년도 전기요금
신 청 내 용전년도 사용전력량전년도 사용전력량전년도 사용전력량kwkwkwkwkwkw
신 청 내 용용 도 별용 도 별가로등용kwkwkwkwkwkw
신 청 내 용용 도 별용 도 별산업용 (소방급수 등)kwkwkwkwkwkw
신 청 내 용용 도 별용 도 별가정용 (주차장·계단 ·복도 등)kwkwkwkwkwkw
신 청 내 용용 도 별용 도 별기 타kwkwkwkwkwkw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안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확인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안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확인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안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확인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안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확인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안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확인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안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확인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안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확인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안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확인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안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확인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안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확인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의 왕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주체 통장 사본 1부 3. 전년도 전기요금 납부영수증(또는 납부 증명서) 사본 1부구비서류 : 1.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주체 통장 사본 1부 3. 전년도 전기요금 납부영수증(또는 납부 증명서) 사본 1부구비서류 : 1.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주체 통장 사본 1부 3. 전년도 전기요금 납부영수증(또는 납부 증명서) 사본 1부구비서류 : 1.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주체 통장 사본 1부 3. 전년도 전기요금 납부영수증(또는 납부 증명서) 사본 1부구비서류 : 1.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주체 통장 사본 1부 3. 전년도 전기요금 납부영수증(또는 납부 증명서) 사본 1부구비서류 : 1.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주체 통장 사본 1부 3. 전년도 전기요금 납부영수증(또는 납부 증명서) 사본 1부구비서류 : 1.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주체 통장 사본 1부 3. 전년도 전기요금 납부영수증(또는 납부 증명서) 사본 1부구비서류 : 1.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주체 통장 사본 1부 3. 전년도 전기요금 납부영수증(또는 납부 증명서) 사본 1부구비서류 : 1.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주체 통장 사본 1부 3. 전년도 전기요금 납부영수증(또는 납부 증명서) 사본 1부구비서류 : 1.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주체 통장 사본 1부 3. 전년도 전기요금 납부영수증(또는 납부 증명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 (관리주체 등)신 청 인 (관리주체 등)단 지 명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
신 청 인 (관리주체 등)신 청 인 (관리주체 등)주 소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신 청 인 (관리주체 등)신 청 인 (관리주체 등)성 명위탁관리업체위탁관리업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일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일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일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분/ 신청분야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비(원)사 업 비(원)사 업 비(원)사 업 비(원)전년도 장기수선충당금 총 적립금액전년도 장기수선충당금 총 적립금액
구분/ 신청분야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계계자부담보조금전년도 장기수선충당금 총 적립금액전년도 장기수선충당금 총 적립금액
계(원)(원)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2.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등) 3. 사업비 산출근거(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사진 등)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의결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적립통장) 사본 및 전년도 총 적립금을 증명하는 서류 6. [별표3]의 유지보수 지원 대상 평가(배점표)에 따른 자가평가 결과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2.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등) 3. 사업비 산출근거(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사진 등)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의결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적립통장) 사본 및 전년도 총 적립금을 증명하는 서류 6. [별표3]의 유지보수 지원 대상 평가(배점표)에 따른 자가평가 결과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2.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등) 3. 사업비 산출근거(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사진 등)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의결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적립통장) 사본 및 전년도 총 적립금을 증명하는 서류 6. [별표3]의 유지보수 지원 대상 평가(배점표)에 따른 자가평가 결과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2.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등) 3. 사업비 산출근거(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사진 등)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의결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적립통장) 사본 및 전년도 총 적립금을 증명하는 서류 6. [별표3]의 유지보수 지원 대상 평가(배점표)에 따른 자가평가 결과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2.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등) 3. 사업비 산출근거(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사진 등)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의결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적립통장) 사본 및 전년도 총 적립금을 증명하는 서류 6. [별표3]의 유지보수 지원 대상 평가(배점표)에 따른 자가평가 결과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2.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등) 3. 사업비 산출근거(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사진 등)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의결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적립통장) 사본 및 전년도 총 적립금을 증명하는 서류 6. [별표3]의 유지보수 지원 대상 평가(배점표)에 따른 자가평가 결과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2.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등) 3. 사업비 산출근거(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사진 등)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의결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적립통장) 사본 및 전년도 총 적립금을 증명하는 서류 6. [별표3]의 유지보수 지원 대상 평가(배점표)에 따른 자가평가 결과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2.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등) 3. 사업비 산출근거(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사진 등)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의결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적립통장) 사본 및 전년도 총 적립금을 증명하는 서류 6. [별표3]의 유지보수 지원 대상 평가(배점표)에 따른 자가평가 결과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2.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등) 3. 사업비 산출근거(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사진 등)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의결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적립통장) 사본 및 전년도 총 적립금을 증명하는 서류 6. [별표3]의 유지보수 지원 대상 평가(배점표)에 따른 자가평가 결과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2.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등) 3. 사업비 산출근거(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사진 등)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의결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적립통장) 사본 및 전년도 총 적립금을 증명하는 서류 6. [별표3]의 유지보수 지원 대상 평가(배점표)에 따른 자가평가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보조금은 천원이하 절사
* 신청인은 의무관리대상 및 위탁관리 단지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되고, 자치관리 하는 비의무 관리대상 단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장이 됨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일은 보조금지원신청사업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반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조정주기 3년 경과하기 전 재조정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필요)

[별지 제3호서식] 사업 착수보고서

단 지 명단 지 명
계 약 자보조사업자(발주자)
계 약 자사업시행자(도급자)
보조사업자 측 공사감독자보조사업자 측 공사감독자직위성명
계약내용사 업 명
계약내용총 사업비 (원)
계약내용계약 금액 (원)
계약내용계약 보증금(원)
계약내용계 약 일
계약내용착 수 년 월 일
계약내용준 공 예 정 일
계약내용그 밖의 사항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착수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착수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착수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착수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착수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착수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계약서 사본 2. 설계도면(변경된 경우에 한함) 3. 설계내역서(일위대가기준 포함)구비서류 : 1. 계약서 사본 2. 설계도면(변경된 경우에 한함) 3. 설계내역서(일위대가기준 포함)구비서류 : 1. 계약서 사본 2. 설계도면(변경된 경우에 한함) 3. 설계내역서(일위대가기준 포함)구비서류 : 1. 계약서 사본 2. 설계도면(변경된 경우에 한함) 3. 설계내역서(일위대가기준 포함)구비서류 : 1. 계약서 사본 2. 설계도면(변경된 경우에 한함) 3. 설계내역서(일위대가기준 포함)구비서류 : 1. 계약서 사본 2. 설계도면(변경된 경우에 한함) 3. 설계내역서(일위대가기준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보조사업자(발주자)는 의무관리대상 및 위탁관리 단지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되고, 자치관리인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장이 됨

[별지 제4호서식]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단 지 명단 지 명단 지 명
사업개요사 업 명사 업 명
사업개요보조사업자(발주자)보조사업자(발주자)
사업개요사업시행자(도급자)사업시행자(도급자)
사업개요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
사업개요사 업 비사 업 비※부가가치세 포함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사업개요사업규모 및 내용사업규모 및 내용
추진실적계약일착공일준공일
사업비 집행현황구 분구 분집 행 액(원)집 행 액(원)지 급 일지 급 일
사업비 집행현황계 약 금계 약 금
사업비 집행현황중 도 금중 도 금
사업비 집행현황잔 금잔 금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이 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이 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이 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이 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이 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이 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이 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준공검사(감독)조서 2. 사업비 지급요청서 3. 준공사진(전·중·후 사진) 4.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 5. 기타 증빙서류〔해당 단지에 한함/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안전검사기관 발행) 등〕구비서류 : 1. 준공검사(감독)조서 2. 사업비 지급요청서 3. 준공사진(전·중·후 사진) 4.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 5. 기타 증빙서류〔해당 단지에 한함/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안전검사기관 발행) 등〕구비서류 : 1. 준공검사(감독)조서 2. 사업비 지급요청서 3. 준공사진(전·중·후 사진) 4.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 5. 기타 증빙서류〔해당 단지에 한함/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안전검사기관 발행) 등〕구비서류 : 1. 준공검사(감독)조서 2. 사업비 지급요청서 3. 준공사진(전·중·후 사진) 4.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 5. 기타 증빙서류〔해당 단지에 한함/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안전검사기관 발행) 등〕구비서류 : 1. 준공검사(감독)조서 2. 사업비 지급요청서 3. 준공사진(전·중·후 사진) 4.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 5. 기타 증빙서류〔해당 단지에 한함/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안전검사기관 발행) 등〕구비서류 : 1. 준공검사(감독)조서 2. 사업비 지급요청서 3. 준공사진(전·중·후 사진) 4.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 5. 기타 증빙서류〔해당 단지에 한함/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안전검사기관 발행) 등〕구비서류 : 1. 준공검사(감독)조서 2. 사업비 지급요청서 3. 준공사진(전·중·후 사진) 4.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 5. 기타 증빙서류〔해당 단지에 한함/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안전검사기관 발행) 등〕
사 업 명
계 약 자
계약금액금 원 (₩ 원)준공금액금 원 (₩ 원)
계약일자년 월 일착공일자년 월 일
준공기한년 월 일준공일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고사항
비 고
위 사업(공사, 용역 등)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현장감독 및 준공검사자 관리사무소장 성명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성명 의왕시장 귀하위 사업(공사, 용역 등)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현장감독 및 준공검사자 관리사무소장 성명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성명 의왕시장 귀하위 사업(공사, 용역 등)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현장감독 및 준공검사자 관리사무소장 성명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성명 의왕시장 귀하위 사업(공사, 용역 등)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현장감독 및 준공검사자 관리사무소장 성명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성명 의왕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

※ 첨부서류는 원본제출 또는 사본 경우 보조사업자(관리주체 등)의 원본대조필 날인 반드시 이행
 (2-2)

[별지 제5호서식] 보조사업 사업비 지급요청서

신청단지단지명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
신청단지주 소
사 업 비 집 행 내 용사 업 비 집 행 내 용사 업 비 집 행 내 용사 업 비 집 행 내 용사 업 비 집 행 내 용사 업 비 집 행 내 용사 업 비 집 행 내 용사 업 비 집 행 내 용사 업 비 집 행 내 용사 업 비 집 행 내 용사 업 비 집 행 내 용
사 업 명사 업 비(원)사 업 비(원)사 업 비(원)사 업 비(원)실 집행액(원)실 집행액(원)실 집행액(원)실 집행액(원)실 집행액(원)실 집행액(원)
사 업 명총계자부담보조금(①)보조금(①)총계총계총계자부담자부담보조금(②)
계
비 고
※보조금 선 교부시 : 반납액(①-②)※보조금 선 교부시 : 반납액(①-②)※보조금 선 교부시 : 반납액(①-②)※보조금 선 교부시 : 반납액(①-②)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업집행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업집행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업집행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업집행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업집행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업집행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업집행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업집행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업집행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업집행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업집행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지출통장 사본) 2.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지출통장 사본) 2.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지출통장 사본) 2.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지출통장 사본) 2.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지출통장 사본) 2.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지출통장 사본) 2.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지출통장 사본) 2.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지출통장 사본) 2.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지출통장 사본) 2.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지출통장 사본) 2.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지출통장 사본) 2.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
단 지 명단 지 명
신청개요사 업 명
신청개요사 업 비 (계 약 금 액)금 원 (₩ 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신청개요시 교부결정 보조금
신청개요신청 선급금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선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선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선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선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
- 공사계약금액의 70%까지 또는 보조금교부 결정서 보조금 70%까지 중 적은 금액으로 선금 지급 요청 - 구비서류 :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 공사계약금액의 70%까지 또는 보조금교부 결정서 보조금 70%까지 중 적은 금액으로 선금 지급 요청 - 구비서류 :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 공사계약금액의 70%까지 또는 보조금교부 결정서 보조금 70%까지 중 적은 금액으로 선금 지급 요청 - 구비서류 :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 공사계약금액의 70%까지 또는 보조금교부 결정서 보조금 70%까지 중 적은 금액으로 선금 지급 요청 - 구비서류 :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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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2-1)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보조금은 천원이하 절사
(2-2)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
피신청인성 명
피신청인주 소연 락 처
분쟁관리 대상건물건물위치
분쟁관리 대상건물아파트명동수/세대수
분쟁관리 대상건물부대시설복리시설
분쟁관리 대상건물입 주 자 대 표입주자대표 전화번호
분쟁관리 대상건물관리소장관리소장 전화번호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발생 사유
당사자 간 협의 진행사항
첨부서류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분쟁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분쟁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분쟁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분쟁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분쟁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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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11.20.>

 ※ 기재요령: 피신청인의 성명·연락처는 선택적으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의견 진술서

조정건명
당 사 자성 명전화번호
당 사 자주 소
참 고 인성 명전화번호
참 고 인주 소
의 견
그 밖의 사항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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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출석 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 상 자성 명주 소전화번호비 고
출 석 대 상 자(참고인 또는 당사자)
출 석 대 상 자
출 석 대 상 자
출석일자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출석장소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 귀하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도장과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도장과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도장과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도장과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도장과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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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의견 기록서

조정건명
의견제출 장소․일시
당 사 자성 명전화번호
당 사 자주 소
의견 제출인성 명전화번호
의견 제출인주 소
진술요지
그 밖의 사항증거자료(첨부 여부) 등증거자료(첨부 여부) 등증거자료(첨부 여부) 등증거자료(첨부 여부) 등
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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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내용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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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

조정건명조정건명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조정신청 내 용
조정내용조정내용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 중지 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유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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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합의서

조정건명조정건명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조정신청 내 용
합의내용합의내용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3조제4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3조제4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3조제4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3조제4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3조제4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3조제4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3조제4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3조제4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3조제4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분쟁조정 결과 통지서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성명전화번호
피 신청인주소
피 신청인성명전화번호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발생사유
조 정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분쟁조정 결과 통지서(제34조제3항 관련)
 아래의 당사자간 분쟁에 대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이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분쟁의 조정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기에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4조제3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

[별지 제15호서식]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신청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동 수동
신청단지주 소세 대 수세대
신청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년 월 일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 (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또는 관리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또는 관리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또는 관리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또는 관리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또는 관리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또는 관리인) 의왕시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공사계획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사진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공사계획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사진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공사계획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사진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공사계획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사진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공사계획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사진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공사계획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사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 유의사항 : 전문가자문은 공동주택 단지내 공사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는 시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6호서식]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

대상단지단 지 명단 지 명전화번호 (관리사무소)
대상단지주 소주 소
요 청 인 대 표성 명성 명전화번호
요 청 인 대 표생년월일생년월일직 업
요 청 인 대 표주 소주 소
동의인수동의인수 (동의율)동의인수 (동의율)전체세대수전체세대수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그 밖의 사항※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의 왕 시 장 귀하
관계서류관계서류1.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17호서식]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번호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동-호수)서명 또는날인

[별지 제18호서식]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보고서

연번지 적 사 항조 치 의 견
※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도 준비 4.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도 준비 4.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도 준비 4.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도 준비 4.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도 준비 4.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의 왕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의 왕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의 왕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의 왕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의 왕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4.>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2.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

제3조(종합계획 수립)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① 시장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중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동 주택에만 적용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설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공용시설물에 한정한다.② 시장은 공동주택의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소규모 공동주택은 의결기구)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전문가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③ 자문단에 소속된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전문가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문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 공동주택 관리주체(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인)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자문을 신청하되, 세부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규모)

제6조(보조금 지원규모)① 보조금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로 결정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③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7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시장은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공동전기료 지원 방법)

제8조(공동전기료 지원 방법)①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가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와 금액이 결정된 경우에 그 결과를 해당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와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공동전기료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특례)

제9조(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특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지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4.>1. 별표 1의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0호,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삭제 <2025.12.24.>

제10조(보조금 지원신청)

제10조(보조금 지원신청)①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 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입주자대표를 선정하고, 그 입주자대표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교부결정 등)

제11조(보조금 교부결정 등)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2. 보조사업의 타당성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4. 자기부담능력 여부② 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 시 출석하여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보조사업자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는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착수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 착수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조사 및 사전검토)

제12조(현장조사 및 사전검토)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적정성 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무검토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검토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사업 신청 시 제출된 설계수량, 사업비 및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검토2. 보조사업 완료 시 제출된 보조사업 완료보고서의 적정여부 검토

제13조(보조금의 지급 및 감액)

제13조(보조금의 지급 및 감액)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완료보고서(별지 제4호서식)2. 보조사업 사업비 지급요청서(별지 제5호서식)3. 지출증빙서류4. 준공사진(공사 전·중·후 사진) 등②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교부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감소하였거나 제품 등이 동급 미만으로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담당주무관 및 실무검토반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등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가능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교부할 수 있다.

제14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4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③ 보조금 반환에 대한 금액산정 및 절차 등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④ 시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조금 반환을 명 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해 그 보조금을 반환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보조금지원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15조(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3 이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공동주택업무 담당국장2. 공동주택업무 및 예산업무 부서의 장3. 시의회 의원4. 공동주택관리사(보) 등 공동주택관리 관계 전문가5. 건축, 토목 및 건축설비 관계 전문가6. 공인회계사④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보조사업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보조사업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6조(심사위원회 기능)

제16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신청 보조사업의 심의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나. 사업의 적합 여부다.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 결정라. 사업의 지원규모 결정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심사위원회 회의)

제17조(심사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조정위원회 설치)

제19조(조정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기능)

제20조(기능)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소송 중인 사안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4.11.20.>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 및 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9.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회의간의 분쟁10.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21조(구성 등)

제21조(구성 등)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인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시 소속 공무원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 등)

제23조(위원의 제척 등)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서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③ 당사자는 해당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을 받아들인다.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빠질 수 있다.

제24조(회의 등)

제24조(회의 등)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25조(대표자의 선정 등)

제25조(대표자의 선정 등)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선정된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대리인)

제26조(대리인)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2. 당사자인 법인의 임ㆍ직원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수권(授權)을 받아야 한다.1. 신청의 철회2. 조정안의 수락

제27조(조정의 신청 등)

제27조(조정의 신청 등)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당사자ㆍ선정대표자ㆍ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분쟁의 내용 및 경과3.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4. 그 밖의 참고자료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28조(처리기간)

제28조(처리기간)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그 밖에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29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관계문서를 조사·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또한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분쟁조정의 자료로 사용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등을 할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의견의 청취)

제30조(의견의 청취)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에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조정위원회는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④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견 기록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31조(조정의 효력)

제31조(조정의 효력)① 조정위원회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분쟁조정안통지서를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2조(분쟁조정서의 작성 등)

제32조(분쟁조정서의 작성 등)① 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이 당사자등에 따라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 및 사건명2. 당사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3. 신청의 취지 및 이유4. 조정내용5. 작성일자

제33조(조정의 거부 및 중단)

제33조(조정의 거부 및 중단)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자 등이 분쟁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 진행 중에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당사자 등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조정 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합의한 경우 합의 내용에 따라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분쟁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종결 등)

제34조(종결 등)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②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 제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의사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결과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35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제35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조정비용)

제36조(조정비용)①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1.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3. 녹음ㆍ속기록 및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다만, 조정위원회위원, 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4.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의 타당성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는 등으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나 중단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수당 등)

제37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회의록)

제38조(회의록)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의 중요사항②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명 이상 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감사의 실시)

제39조(감사의 실시) 시장은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감사관의 위촉 등)

제40조(감사관의 위촉 등)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0명 이내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전문감사관(이하“감사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 및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감사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감사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된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감사관이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감사관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3. 감사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해당 공동주택단지 및 관리주체의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등 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41조(감사의 요청)

제41조(감사의 요청)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사요청인 연명부(별지 제17호서식)2. 감사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감사실시 결정)

제42조(감사실시 결정)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감사 실시여부를 검토완료 후 7일 이내에 감사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시장의 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 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0조에 따라 위촉된 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감사계획 수립)

제43조(감사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42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범위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감사에 소요될 예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감사반 구성)

제44조(감사반 구성)① 시장은 원활한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반원은 경력, 전문분야, 담당업무 등을 고려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과 제40조에 따른 감사관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45조(사전조사의 실시)

제45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사전조사 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제46조(감사의 방법 등)

제46조(감사의 방법 등)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14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분야별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7조(감사반의 성실의무 등)

제47조(감사반의 성실의무 등)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단지(이하“단지”라 한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감사결과 보고)

제48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2. 감사반의 편성3. 감사총평4. 중점 감사사항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7. 현지 조치사항8. 특기사항

제49조(감사결과 통지)

제49조(감사결과 통지)① 시장은 감사에 착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종결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감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감사결과의 처리)

제50조(감사결과의 처리)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결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1조(감사수당)

제51조(감사수당) 감사 및 자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2025.12.24.>

제52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2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및 안내사항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24.][종전 제52조는 제55조로 이동 <2025.12.24.>]

제53조(실태조사)

제53조(실태조사)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4.]

제54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54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층간소음 방지 및 관리를 위한 홍보 및 교육2.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 실시3.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세대에 층간소음 저감용품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4.]

제55조(시행규칙)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2에서 이동 <2025.12.24.>]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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