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2-07 시행 2024-02-0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회계구 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연평균 증감률
회계구 분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연평균 증감률
합계사용허가
합계대 부
합계취 득
합계처 분
특별회계사용허가
특별회계대 부
특별회계취 득
특별회계처 분
일반회계사용허가
일반회계대 부
일반회계취 득
일반회계처 분
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비중연평균 증감률
구분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비중연평균 증감률
계
○○동
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비중연평균 증감률
구분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비중연평균 증감률
계
○○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비중연평균 증감률
구분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비중연평균 증감률
계
○○동
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비중연평균 증감률
구분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비중연평균 증감률
계
○○ 특별회계
일반회계
일련 번호취득(예정)연도회계구분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금액 (기준가격)취득목적비고
일련 번호취득(예정)연도회계구분종류소재지지목면적금액 (기준가격)취득목적비고
계계00건
1
2
3
4
일련 번호처분(예정)연도회계구분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금액 (기준가격)처분목적비고
일련 번호처분(예정)연도회계구분종류소재지지목면적금액 (기준가격)처분목적비고
계계00건
1
2
3
4
구 분영구시설물 축조영구시설물 축조영구시설물 축조영구시설물 축조영구시설물 축조연평균 증감률
구 분년년년년년연평균 증감률
수량
구 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연평균 증감률
구 분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연평균 증감률
장기사용 허가등
양여
사용료등 감면
일련 번호특례(예정)연도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시설물 종류축조목적 (관련근거)허가등기간갱신 가능 기간허가조건비고
일련 번호특례(예정)연도소재지지목면적시설물 종류축조목적 (관련근거)허가등기간갱신 가능 기간허가조건비고
1
2
3
일련 번호특례(예정)연도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장기 사용 대상자허가등 기간잔여 기간갱신 가능 기간목적 (관련근거)비고
일련 번호특례(예정)연도종류소재지지목면적장기 사용 대상자허가등 기간잔여 기간갱신 가능 기간목적 (관련근거)비고
계계
1
2
3
일련 번호특례(예정)연도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 대상자기준가격목적 (관련근거)비고
일련 번호특례(예정)연도종류소재지지목면적양여 대상자기준가격목적 (관련근거)비고
계
1
2
3
일련 번호특례(예정)연도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감면 대상자예정가격예정가격예정가격목적 (관련근거)비고
일련 번호특례(예정)연도종류소재지지목면적감면 대상자산출금액감면금액부과금액목적 (관련근거)비고
계
1
2
3
일련 번호개발 (예정) 연도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개발 방법 (종류)개발 사업규모개발 사업규모개발 사업규모개발 사업규모목적 (관련근거)비고
일련 번호개발 (예정) 연도종류소재지지목면적개발 방법 (종류)예산면적지하지상목적 (관련근거)비고
계
1
2
3
일련 번호출자 (예정) 연도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기준가격출자기관출자목적 (관련근거)비고
일련 번호출자 (예정) 연도종류소재지지목면적기준가격출자기관출자목적 (관련근거)비고
계
1
2
3
구 분미징수금미징수금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연평균 증감률
구 분수량금액수량징수금액수량징수 금액수량징수금액수량징수금액수량징수금액수량징수금액연평균 증감률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구분미징수금미징수금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구분수량금액수량징수 금액수량징수 금액수량징수 금액수량징수 금액수량징수 금액수량징수 금액
계
○○동
구분미징수금미징수금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구분수량금액수량징수 금액수량징수 금액수량징수 금액수량징수 금액수량징수 금액수량징수 금액
계
○○동
구분미징수금미징수금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구분수량금액수량징수 금액수량징수 금액수량징수 금액수량징수 금액수량징수 금액수량징수 금액
계
○○동
구분미징수금미징수금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구분수량금액수량징수 금액수량징수 금액수량징수 금액수량징수 금액수량징수 금액수량징수 금액
계
○○동
구분변상금 부과 주요 사유조치계획(대책)비고
○○동
일련 번호재산현황재산현황재산현황재산현황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비고
일련 번호소재지지번지목면적목적면적년년년년년비고
계
1
2
3
일련 번호재산현황재산현황재산현황재산현황대부내역대부내역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비고
일련 번호소재지지번지목면적목적면적년년년년년비고
계
1
2
3
취득연도: 년사업부서: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년∼ 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Ⅰ.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 계획
1. 총괄표

(단위: 건, 백만원, %)

2. 사용허가 계획
 가. 지역별 계획

(단위: 건, 백만원, %)

 나. 회계별 계획

(단위: 건, 백만원, %)

3. 대부 계획
 가. 지역별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

 나. 회계별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

4. 취득·처분 계획
 가. 취득 계획

 (단위 : ㎡, 백만원)

 나. 처분 계획
 (단위 : ㎡, 백만원) 

Ⅱ.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
1. 총괄계획
 가. 영구시설물 축조
(단위: 건, %)

 나. 장기 사용허가·대부, 양여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

(단위: 건, 백만원, %)

2. 항목별 세부계획
 가. 영구시설물 축조
(단위: ㎡)

 나. 장기 사용허가·대부
(단위: ㎡, 백만원)

 다. 양여

 라. 사용료·대부료 감면

Ⅲ.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1. 일반재산의 개발
(단위: ㎡, 백만원)

2. 일반재산의 출자
(단위: ㎡, 백만원)

Ⅳ.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1. 총괄표

(단위 : 건, 백만원, %)

2. 항목별 징수 계획
 가. 사용료

(단위 : 건, 백만원)

 나. 대부료

(단위 : 건, 백만원)

 다. 매각대금

(단위: 건, 백만원)

 라. 변상금
 1) 징수계획

(단위: 건, 백만원)

 2) 제고방안

(단위: 건, 백만원)

Ⅴ.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내역
1. 사용허가 내역

(단위: ㎡, 천원)

2. 대부 내역

(단위: ㎡, 천원)

Ⅵ. 취득재산의 세부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사업위치: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총사업비: 백만원(국 , 도 , 시 )

 ※ 기타 진행사항 등 기재
□ 위치도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면적 (수량)금액건수면적 (수량)금액건수면적 (수량)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취 득계건물
취 득계기타
취 득1. 매입토지
취 득1. 매입건물
취 득1. 매입기타
취 득2. 교환토지
취 득2. 교환건물
취 득2. 교환기타
취 득3. 기타토지
취 득3. 기타건물
취 득3. 기타기타
처 분계토지
처 분계건물
처 분계기타
처 분4. 매각토지
처 분4. 매각건물
처 분4. 매각기타
처 분5. 양여토지
처 분5. 양여건물
처 분5. 양여기타
처 분6. 교환토지
처 분6. 교환건물
처 분6. 교환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면적 (수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1) 매입과 그 밖의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그 밖의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따른 취득을 말한다. (4) 그 밖의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일련번호일련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교환 대상 면적 (수량)예정 가격교환 시기교환 사유교 환 대상자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의 면 적 (수량)교환 대상 면적 (수량)예정 가격교환 시기교환 사유교 환 대상자비고
처 분 취 득
계토지처분
계토지취득
계건물처분
계건물취득
계기타처분
계기타취득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으로 기재한다. 따라서 예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예정가액이 된다. (3) 그 밖의 작성요령은 ‘양식5-4’를 참조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 대상 면적(수량)과표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 명비고
일련 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면 적 (수량)매각 대상 면적(수량)과표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 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로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면적(수량):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 면적(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면적(수량): 실제 매각되는 면적(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3)란의 실제 매각되는 면적(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일련 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양여 대상 면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일련 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 면 적 (수량)양여 대상 면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1) 양여대상면적(수량) : ‘양식 5-3’의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단위: ㎡, 천원)

년도 취득 대상 재산 목록(5-2)
 회계명: (단위: ㎡, 천원)

 

년도 교환 대상 재산 목록(5-3)
 회계명: (단위: ㎡, 천원)

 

년도 매각 대상 재산 목록(5-4)
 회계명: (단위: ㎡, 천원)

년도 양여 대상 재산 목록(5-5)
 회계명: (단위 : ㎡, 천원)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 대장

CODE NO:CODE NO:CODE NO:〈10-1〉〈10-1〉〈10-1〉
CODE NO:CODE NO:CODE NO:〈10-1〉〈10-1〉〈10-1〉작 성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토 지 )( 토 지 )( 토 지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 지 대 장토 지 대 장토 지 대 장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지 적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
지 적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년도내 용금 액
지 적현 재: ㎡
지 적현 재: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근지 과세표준시가인근지 과세표준시가인근지 과세표준시가인근지 과세표준시가인근지 과세표준시가인근지 과세표준시가인근지 과세표준시가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년월일지목면적거래 시가임대 가격시가 표준액조사자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면적가격면적가격면적가격면적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CODE NO:CODE NO:〈10-2〉〈10-2〉〈10-2〉
CODE NO:CODE NO:CODE NO:〈10-2〉〈10-2〉〈10-2〉작 성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건 물 )( 건 물 )( 건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치도배치도배치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년도내 용금 액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 축 가 격건 축 가 격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종 수단 면적
구 조종 수단 면적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면적가격면적가격면적가격면적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CODE NO:CODE NO:〈10-3〉〈10-3〉〈10-3〉
CODE NO:CODE NO:CODE NO:〈10-3〉〈10-3〉〈10-3〉작 성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 및 상태년도내 용금 액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CODE NO:CODE NO:CODE NO:〈10-4〉〈10-4〉〈10-4〉
CODE NO:CODE NO:CODE NO:CODE NO:〈10-4〉〈10-4〉〈10-4〉작 성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작 성 자확 인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중 분 류형용 도
소재지중 분 류형용 도
소재지중 분 류규 격 용 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연 락
소재지제 조 자규 격 용 량연 락
명 칭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
명 칭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
이동년월일이동사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비고기재연월일인
이동년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고기재연월일인
이동년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고대조연월일인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CODE NO:CODE NO:CODE NO:〈10-5〉〈10-5〉〈10-5〉
CODE NO:CODE NO:CODE NO:CODE NO:〈10-5〉〈10-5〉〈10-5〉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배치도배치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평면도평면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종수종수종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관리비 투자상황
본 수본 수(본) 주
본 수본 수(본) 주
본 수본 수(본) 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
식 재 상 황식재자
소 유 자
수 량
임대년월일
임대기간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기연월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고
연 월 일
상 대 방
변동사항
관 리 청
가 액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10-6〉〈10-6〉〈10-6〉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10-6〉〈10-6〉〈10-6〉작 성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 선 박 )( 선 박 )( 선 박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명 칭: 소재지: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비 고
관리자: 명 칭: 소재지: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비 고
관리자: 명 칭: 소재지: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비 고
관리자: 명 칭: 소재지: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비 고
관리자: 명 칭: 소재지: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비 고
관리자: 명 칭: 소재지: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명 칭: 소재지: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명 칭: 소재지: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 도깊 이m항해구역
명칭개수용 도깊 이m항해구역
선적항넓 이㎡최대탑승 인 원
선적항넓 이㎡최대탑승 인 원
등 록 년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 록 년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월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월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체자료정격출력총톤수
신체자료정격출력총톤수
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비 고
년 도내 용금 액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 대장공유재산 대장공유재산 대장공유재산 대장공유재산 대장공유재산 대장공유재산 대장작 성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10-7〉〈10-7〉〈10-7〉〈10-7〉〈10-7〉〈10-7〉〈10-7〉〈10-7〉작 성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가 액가 액부 속 서 류
사 용 자주 소부 속 서 류
사 용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신기간갱신기간갱신기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 상유 상유 상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무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현 재현 재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타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 대장 〈10-8〉 (특허권 ․ 그 밖의 권리) 명칭:공유재산 대장 〈10-8〉 (특허권 ․ 그 밖의 권리) 명칭:공유재산 대장 〈10-8〉 (특허권 ․ 그 밖의 권리) 명칭:공유재산 대장 〈10-8〉 (특허권 ․ 그 밖의 권리) 명칭:공유재산 대장 〈10-8〉 (특허권 ․ 그 밖의 권리) 명칭:공유재산 대장 〈10-8〉 (특허권 ․ 그 밖의 권리) 명칭:공유재산 대장 〈10-8〉 (특허권 ․ 그 밖의 권리) 명칭: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공유재산 대장 〈10-8〉 (특허권 ․ 그 밖의 권리) 명칭:공유재산 대장 〈10-8〉 (특허권 ․ 그 밖의 권리) 명칭:공유재산 대장 〈10-8〉 (특허권 ․ 그 밖의 권리) 명칭:공유재산 대장 〈10-8〉 (특허권 ․ 그 밖의 권리) 명칭:공유재산 대장 〈10-8〉 (특허권 ․ 그 밖의 권리) 명칭:공유재산 대장 〈10-8〉 (특허권 ․ 그 밖의 권리) 명칭:공유재산 대장 〈10-8〉 (특허권 ․ 그 밖의 권리) 명칭: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취 득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취 득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문서 대호증 감 사 유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 차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조대조대조비 고비 고비 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및 사 용 상 황년월일차수자 주 소차수자 주 소성 명내용대부 기간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 대장 〈10-9〉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대장 〈10-9〉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대장 〈10-9〉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대장 〈10-9〉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대장 〈10-9〉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대장 〈10-9〉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대장 〈10-9〉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대장 〈10-9〉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대장 〈10-9〉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대장 〈10-9〉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대장 〈10-9〉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작 성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공유재산 대장 〈10-9〉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대장 〈10-9〉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대장 〈10-9〉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대장 〈10-9〉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대장 〈10-9〉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대장 〈10-9〉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대장 〈10-9〉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대장 〈10-9〉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대장 〈10-9〉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대장 〈10-9〉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대장 〈10-9〉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작 성 자확 인
주식 등 종류주식 등 종류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주당 액면금액주당 액면금액총지분금액총지분금액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주당 액면금액주당 액면금액총지분금액총지분금액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금 액금 액변동사유변동사유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출 자 연 혁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
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수량수량납입금액수량수량납입금액납입금액수량납입금액납입금액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
Code NoCode No공유재산 대장 〈10-10〉 ( 부동산신탁수익권 )공유재산 대장 〈10-10〉 ( 부동산신탁수익권 )공유재산 대장 〈10-10〉 ( 부동산신탁수익권 )공유재산 대장 〈10-10〉 ( 부동산신탁수익권 )공유재산 대장 〈10-10〉 ( 부동산신탁수익권 )공유재산 대장 〈10-10〉 ( 부동산신탁수익권 )공유재산 대장 〈10-10〉 ( 부동산신탁수익권 )공유재산 대장 〈10-10〉 ( 부동산신탁수익권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공유재산 대장 〈10-10〉 ( 부동산신탁수익권 )공유재산 대장 〈10-10〉 ( 부동산신탁수익권 )공유재산 대장 〈10-10〉 ( 부동산신탁수익권 )공유재산 대장 〈10-10〉 ( 부동산신탁수익권 )공유재산 대장 〈10-10〉 ( 부동산신탁수익권 )공유재산 대장 〈10-10〉 ( 부동산신탁수익권 )공유재산 대장 〈10-10〉 ( 부동산신탁수익권 )공유재산 대장 〈10-10〉 ( 부동산신탁수익권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산관리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탁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탁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탁의 목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
< 2면 >< 2면 >
증감 이동 상황년월일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감 이동 상황년월일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공유재산 대장

공유재산 대장

공유재산 대장

공유재산 대장

공유재산 대장

공유재산 대장

< 1면 >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구분구분전년도 말 현재전년도 말 현재전년도 말 현재현년도 중 증감현년도 중 증감현년도 중 증감현년도 중 증감현년도 중 증감현년도 중 증감현년도 말 현재현년도 말 현재현년도 말 현재
구분구분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
합계합계
토지소계
토지대지
토지전
토지답
토지임야
토지기타
건물소계
건물업무시설
건물주택
건물기타
입목죽입목죽
공작물공작물
기계기구기계기구
선박선박
유가증권유가증권
용익물권용익물권
무체재산무체재산
회원권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단위: 개, ㎡, 원)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

일련 번호재산현황재산현황재산현황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감정평가액(C)감정평가액(C)감정평가액(C)수수료(D)수수료(D)평정가격 (C+D)비고
일련 번호소재지지목 (구조)면적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평균 (A+B)/2○○업체 (A)○○업체 (B)감정평가측 량평정가격 (C+D)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 
(단위 :㎡, 원)

※ 매입ㆍ매각ㆍ교환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붙임 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2. 도면 등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신청서

공유재산[ ] 사 용 허 가 [ ] 대 부 [ ] 매 수신청서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
신 청 내 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공부면적(㎡)공부면적(㎡)면적(㎡)면적(㎡)용 도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첨부서류 1. 신분증(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1부.첨부서류 1. 신분증(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1부.첨부서류 1. 신분증(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1부.첨부서류 1. 신분증(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1부.첨부서류 1. 신분증(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1부.첨부서류 1. 신분증(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1부.첨부서류 1. 신분증(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1부.첨부서류 1. 신분증(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1부.첨부서류 1. 신분증(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1부.첨부서류 1. 신분증(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1부.첨부서류 1. 신분증(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1부.
위 재산의위 재산의[ ] 사용허가 [ ] 대 부 [ ] 매 수[ ] 사용허가 [ ] 대 부 [ ] 매 수[ ] 사용허가 [ ] 대 부 [ ] 매 수[ ] 사용허가 [ ] 대 부 [ ] 매 수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사용허가서

공유재산[ ] 유상 [ ] 무상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 청 인 (사 용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사 용 인)주소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 유상 [ ] 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 붙임: 허가조건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 붙임: 허가조건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 붙임: 허가조건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 붙임: 허가조건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 붙임: 허가조건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 붙임: 허가조건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별지 제7-1호서식] 허가조건

[별지 제7-1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 )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후 부담한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시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 제6호의 경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시가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사용인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권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허가서의 해석) 이 허가서의 해석에 대하여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회수분납금이자계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계납부기일
13
24
대부자의왕시장 (인)
대부받은 자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의왕시장”과 “대부받은 자 ○○○”과의 대부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월○일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 일금 원(\ )으로 한다. 다만,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2차년도 이후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별도 산정하여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 납입) 
 <일시납부의 경우>“대부받은 자 ○○○”은 년 월 일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은 자 ○○○”은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1회차는 계약금으로 본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대부받은 자 ○○○”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통상의 수선에 소요된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대부자 의왕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손해보험) “대부자 의왕시장”이 대부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받은 자 ○○○”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대부자 의왕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대부받은 자 ○○○”은 “대부자 의왕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부자 의왕시장”은 “대부받은 자 ○○○”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2. “대부받은 자 ○○○”이 제4조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대부받은 자 ○○○”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도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 “대부받은 자 ○○○”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때
 5. “대부받은 자 ○○○”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
 7. “대부자 의왕시장”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8. 기타 “대부받은 자 ○○○”가 공유재산관계법령 및 위 계약조항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대부받은 자 ○○○”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 의왕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보상한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 그 보상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2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대부받은 자 ○○○”은 보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이 계약기간 중 “대부받은 자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전에 계약해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은 자 ○○○”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 ○○○”은 “대부자 의왕시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 의왕시장”의 소속직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 의왕시장”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 만료 후 “대부받은 자 ○○○”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 후 “대부받은 자 ○○○”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대부자 의왕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확인) ① “대부받은 자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 의왕시장”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 ○○○”은 “대부자 의왕시장”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부재산이 “대부받은 자 ○○○”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은 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대부받은 자 ○○○”은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은 자 ○○○”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친 때에는 “대부자 의왕시장”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부자 의왕시장”과 “대부받은 자 ○○○”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5조(이행보증보험 제출) “대부받은 자 ○○○”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부자 의왕시장”과 “대부받은 자 ○○○”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관리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대부) 번호허가 (대부) 번호목적목적목적허가(갱신)또는 대부연월일허가(갱신)또는 대부연월일사용허가(대부) 기간사용허가(대부) 기간사용허가(대부) 기간사용료 또는 대부료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사용(대부)자사용(대부)자
허가 (대부) 번호허가 (대부) 번호목적목적목적허가(갱신)또는 대부연월일허가(갱신)또는 대부연월일사용허가(대부) 기간사용허가(대부) 기간사용허가(대부) 기간사용료 또는 대부료금액금액금액징 수 연월일징 수 연월일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임차재산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임 차 물 건토 지지목건 물종목종목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총 면 적총 면 적㎡건 물구조구조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 물건평건평전체전체㎡㎡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평건평임차임차㎡㎡부 속 물
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임차재산대장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종 별재산 소재지지목및구조면적 (수량)단가금액비 고
종 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용도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월일목적취득당시 가격현재변경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공유재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단위: 원)

2. 재산의 현황
 (단위: 원)

3. 용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변경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종 별재산 소재지지목및구조면적 (수량)단가금액비 고
종 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재 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월일목적취득당시 가격현재 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공유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단위: 원)

2. 재산의 현황
 (단위: 원)

3. 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
회수분납금이자계납부기일
매도자의왕시장 (인)
매수자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 매수자는 매매계약일 현재위 매수자는 매매계약일 현재위 매수자는 매매계약일 현재위 매수자는 매매계약일 현재
의왕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음 (근무부서 및 직급: )의왕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음 (근무부서 및 직급: )의왕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음 (근무부서 및 직급: )의왕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음 (근무부서 및 직급: )( )( )
의왕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음의왕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음의왕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음의왕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음( )( )
확인자부서명직위(급)성명성명(인)
확인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2.7.>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 의왕시장을 “매도자”라 하고, 매수자 ○○○을 “매수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일금 원(\ )에 매각한다.
제2조(분납 등)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 )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납부 기간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에 따른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 )을 “매도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매도자”는 이를 정히 영수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선납) “매수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5조(양도) “매도자”는 계약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6조(행위 제한)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사용
 2. 본 계약 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3.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4.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7조(매매계약의 해제) ① “매수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6조를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매수한 때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8조(매수재산의 반환) 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기 납부된 대금에서 재산을 사용한 일수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9조(쌍방 합의 등) “매수자”는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10조(소유권 이전) ① “매수자”는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1조(환지처분 등)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경우 하등의 책임을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2조(매수재산의 공과금) “매도자”는 매도한 재산을 인도하기 전에는 본 재산에 부과된 공과금을 부과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등의 관할은 ”매도자“의 소재지 관할 각급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 후 “매도자”∙
“매수자” 당사자는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매수자 공무원 여부 확인은 의왕시 보관 계약서에만 기재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재산의 표시교환자의 재산 (의왕시장)
재산의 표시수교환자의 재산 (○○○)`
교환자 (의왕시장)의왕시장 (인)
수교환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2.7.>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인 의왕시장(이하 “교환자”이라 한다)과 수교환인 ○○○(이하 “수교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교환재산의 인계인수)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이전등록을 하며, 그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교환차금) “교환자”(또는 “수교환자”)는 “수교환자”(또는 “교환자”)에게 위 재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교환차금 금 원(\ )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교환자”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교환자”∙
“수교환자”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15호서식]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재산의 표시
양도자 (의왕시장)의왕시장 (인)
양수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위 재산에 대하여 양도인 의왕시장(이하 “양도자”이라 한다)과 양수인 ○○○(이하 “양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여재산의 인계인수) “양도자”는 이 계약 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양여재산의 사용) “양수자”는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양여계약의 취소) “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양수자”는 위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특약등기) “양수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제3조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양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양도자”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양도자”∙ 
“양수자”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16호서식]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위탁자 (위탁자 겸 수익자 의왕시장)의왕시장 (인)
수탁자 (○○○)상호 대표 성명 (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붙임 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의왕시(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위탁자”는 신탁토지를 “수탁자”가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그 밖의 임대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 안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내용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5항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반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9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등)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과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3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체결일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해마다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4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따른 수익금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사용하려면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 )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해마다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0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17호서식]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위탁자 (위탁자 겸 수익자 의왕시장)의왕시장 (인)
수탁자 (○○○)상호 대표 성명 (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붙임 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의왕시(이하 ”위탁자“ 라 한다)와 수탁자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 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원(\ )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처분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위탁자”가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위탁자”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그밖에 위와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위탁자”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수탁자”가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 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일부 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은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사용하려면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차입 시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 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5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기타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18호서식] 공유재산 임대형 신탁계약서

재산의 표시
구조 및 용도
면적(㎡)
위탁자 (위탁자 겸 수익자 의왕시장)의왕시장 (인)
수탁자 (○○○)상호 대표 성명 (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공유재산 임대형 신탁계약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의왕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아래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대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으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신속히 대부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건축물을 준공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준공일까지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건축물을 준공하여 임대∙관리∙운용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4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목적의 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 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차입금채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전한다. 
제6조(신탁등기)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낸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토지를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대부받는 자의 선정방법, 대부료, 그 밖의 대부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ㆍ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입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와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단,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한도는 금 원(\ )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제7조의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부료, 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급,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3조의 신탁보수와 제12조의 모든 비용을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지계산으로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를 계산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내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협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19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의 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붙임 특약사항 1부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19호서식] 공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재산의 표시
구조 및 용도
면적(㎡)
위탁자 (위탁자 겸 수익자 의왕시장)의왕시장 (인)
수탁자 (○○○)상호 대표 성명 (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공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의왕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아래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해당 재산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으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건축물을 준공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 준공일까지의 신탁보수로서 금 원(\ )을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재사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 및 신탁 종료시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4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목적의 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 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차입금채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전한다. 
제6조(신탁등기)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제7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낸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분양ㆍ운용) ① “수탁자”은 분양받는 자의 선정방법, 분양금액, 그 밖의 분양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ㆍ개량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차입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반환채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 “수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입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와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한도는 금 원(\ )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제7조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급,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3조의 신탁보수와 제12조의 모든 비용을 지출로 한다. 
 3. 신탁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지계산으로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를 계산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내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협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19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의 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붙임 특약사항 1부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20호서식] 공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재산의 표시
구조 및 용도
면적(㎡)
위탁자 (위탁자 겸 수익자 의왕시장)의왕시장 (인)
수탁자 (○○○)상호 대표 성명 (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공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의왕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자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아래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 및 대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으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 신속히 대부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건축물을 준공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3조(신탁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 준공일까지의 신탁보수로서 금 원(\ )을 매년도 신탁보수지급일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준공하여 분양하거나 대부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 및 신탁 종료시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4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목적의 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 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과 대부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차입금채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전한다. 
제6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제7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낸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분양ㆍ관리ㆍ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토지를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분양받는 자나 대부받는 자의 선정방법, 분양금액과 대부료, 그 밖의 분양과 대부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ㆍ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거나 대부하여 발생하는 분양금 및 대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ㆍ수익,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입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와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한도는 금 원(\ )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제7조의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금, 대부료, 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급,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3조의 신탁보수와 제12조의 모든 비용을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지계산으로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를 계산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내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협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19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의 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붙임 특약사항 1부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21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재산소재지(동)지번지목총 면적대부면적평가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주소
성명 귀하 
 
 의 왕 시 장 (직인)
(단위: ㎡, 원)

 귀하가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위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여 매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의왕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2. 이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재산은 의왕시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청사신축계획서

위 치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여 건
대 지지목면적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대 지
건 물구 분본 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건 물구 분본 건물
건 물연면적
건 물구 조
건 물건축년도
건 물소유구분
건 물현재평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위 치위 치
신축사유신축사유
규모대지(㎡)(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공유지 , 사유지매입 )구조구조구조
규모건물(㎡)계계계본관본관본관본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구조구조구조
규모건물(㎡)
총사업비 (백만원)총사업비 (백만원)계계계본관본관본관본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총사업비 (백만원)총사업비 (백만원)
재원계획 (백만원)재원계획 (백만원)계계국비국비국비도비도비도비군비군비군비기타기타
재원계획 (백만원)재원계획 (백만원)
신축단비 (백만원)신축단비 (백만원)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
신축단비 (백만원)신축단비 (백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
4. 사진 및 위치도

[별지 제23호서식] 관사관리대장

위 치위 치취득일자
면적대지㎥구 조조 층조 층
면적건물㎥구 조조 층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별지 제24호서식]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면적면적비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대지건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1. 사용신청인: 직 성명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

[별지 제25호서식] 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관사입주신고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연월일:
4. 가족수(입주):
붙임 서약서 1부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

[별지 제25-1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5-1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해 있을 동안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외에는 동거하지 아니한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비운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비운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6호서식]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대상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부과 내용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점유 면적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변상금 산출변상금 산출변상금 산출비고
부과 내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면적점유 면적 (㎡)재산가액사용 요율연간 사용료연간 사용료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액 (원)비고
부과 내용
부과 내용
부과 내용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9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
첨부서류첨부서류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별지 제26-1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의견제출인성명전화번호
의견제출인주소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견제출 내용당사자당사자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
의견제출 내용당사자당사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의 견의 견
의견제출 내용기 타기 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
주)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1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별지 제27호서식] 공유재산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방법분납방법이자율
신청내용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면적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방법분납방법이자율
신청내용( )년에 ( )회( )년에 ( )회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별지 제28호서식] 은닉재산 신고서

소재지(동)지번지목 (종목)면적 (수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고
소재지(동)지번지목 (종목)면적 (수량)주소성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전부개정 2024.2.7.>
은닉재산 신고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①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1. 시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시 본청의 담당과장2.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3.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동장4. 의왕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5. 공유 임야: 임야 주관과장6.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업무주관과장7. 그 외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재산: 회계과장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취득·유지·보존과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운영)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운영)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제6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이관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제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전년도와 비교·분석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손해발생 보고)

제8조(재산의 손해발생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조치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손해 발생 일시 및 원인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4. 손해의 부분을 표시한 도면5. 조치계획

제9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9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의왕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계표시)

제10조(경계표시)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인계인수)

제11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의왕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2조(등기절차 등)

제12조(등기절차 등)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매입)

제13조(매입)① 공유재산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매수 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매승낙서(소유자 주소·성명 포함)5. 등기사항증명서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7. 도면8.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매입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할 수 있다.

제14조(신축 등)

제14조(신축 등)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 대장 등재 서류2. 등기사항증명서류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기부채납)

제15조(기부채납)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가격 및 도면5. 등기사항증명서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할 양쪽재산의 표시2. 교환사유3. 교환승낙서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5.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6.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7.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도면8.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교환차금은 교환할 재산의 인도전에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

제17조(매각)

제17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사용허가 또는 대부)

제18조(사용허가 또는 대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신청인 주소 및 성명 등3. 사용목적4.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5. 사용료 또는 대부료 산정조서6. 도면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임차재산의 관리)

제19조(임차재산의 관리) 재산관리관은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0조(가격평정조서)

제20조(가격평정조서)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1조(대장정리 및 통지)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서식)

제22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신탁 계약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별지 제1호서식2. 공유재산관리계획: 별지 제2호서식3. 공유재산 대장: 별지 제3호서식4.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매수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5. 공유재산 유상·무상 사용허가서: 별지 제7호서식6. 공유재산 대부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7.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8. 공유재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9. 공유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10.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11.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12.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13. 신탁계약서(부동산관리, 부동산처분, 임대형, 분양형, 혼합형): 별지 제16호서식∼제20호서식1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제23조(청사의 신축)

제23조(청사의 신축)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관사의 관리)

제24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 또는 시장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49조에 따른 관사 사용 허가 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제25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분할 납부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제26호서식2.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6-1호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제26조(은닉재산의 신고)

제26조(은닉재산의 신고)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전산처리)

제27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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