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07 시행 2026-05-07 제정

별표

노인 낙상사고 예방 복지용구 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건강한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의왕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복지용구”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 및 지팡이, 안전손잡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의왕시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복지용구 지원2. 노인 낙상 예방 교육 및 홍보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용구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노인2. 제1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노인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노인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성인용 보행기 및 지팡이의 경우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2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2. 안전손잡이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3. 성인용 보행기와 지팡이, 안전손잡이 지원의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복지용구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제외)

제8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