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라.「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라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의왕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한 인권 보장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 방향과 목표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계획3.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및 추진 사업)

제8조(처우개선 및 추진 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제9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돌봄 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경기도,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질 향상2.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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