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20 시행 2025-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마을세무사 지원서

■ [별지 제1호서식] 마을세무사 지원서(제4조제1항 관련)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세)( 세)
현 소 속세무사등록번호세무사등록번호
자격취득일
현주소자 택
현주소사무실
연 락 처전화번호(사무실)팩스번호(사무실)팩스번호(사무실)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E-mail
연 락 처
근 무 처근 무 기 간담 당 업 무
유경험자 참여내용
희망 지역(행정동)희망이유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기본사항

2. 경 력 

3. 공익활동 참여 경력 □ 유 □ 무

4. 마을세무사 희망지역

 ※ 희망 지역 이외의 지역과 연결될 수 있음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의왕시장 귀중

[별지 제2호서식] 마을세무사 상담카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접 수 일접 수 일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 . .. . .
No.No.No.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 . .. . .
상 담 종 류 (⋁표시)상 담 종 류 (⋁표시)◦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상 담 방 법 (⋁표시)◦ 방문 상담 ( ) ◦ 전화 상담 ( ) ◦ 팩스 상담 ( ) ◦ 메일 상담 ( )◦ 방문 상담 ( ) ◦ 전화 상담 ( ) ◦ 팩스 상담 ( ) ◦ 메일 상담 ( )◦ 방문 상담 ( ) ◦ 전화 상담 ( ) ◦ 팩스 상담 ( ) ◦ 메일 상담 ( )◦ 방문 상담 ( ) ◦ 전화 상담 ( ) ◦ 팩스 상담 ( ) ◦ 메일 상담 ( )
신 청 인거주지(법정동)거주지(법정동)거주지(법정동)거주지(법정동)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 별성 별남, 여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
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 세무상담 시 반드시 기재※ 세무상담 시 반드시 기재※ 세무상담 시 반드시 기재※ 세무상담 시 반드시 기재※ 세무상담 시 반드시 기재※ 세무상담 시 반드시 기재※ 세무상담 시 반드시 기재
의왕시 마을세무사 (인)의왕시 마을세무사 (인)의왕시 마을세무사 (인)의왕시 마을세무사 (인)의왕시 마을세무사 (인)의왕시 마을세무사 (인)의왕시 마을세무사 (인)의왕시 마을세무사 (인)의왕시 마을세무사 (인)의왕시 마을세무사 (인)의왕시 마을세무사 (인)

[별지 제3호서식]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

읍·면·동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
읍·면·동계국 세지방세기 타계전화메일팩스방문
계

[별지 제4호서식]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시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243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 에게 제공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시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시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중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의왕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의왕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2.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서식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한다)3. 세무행정 수행을 위한 교육과 자문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① 시장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지원서를 제출하면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6조(상담대상)

제6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의왕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의왕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출장상담을 할 수 있다.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상담실적 관리)

제8조(상담실적 관리)① 마을세무사는 상담내용, 상담의견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상담카드에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매 분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를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마을세무사로부터 제출받아 마을세무사 개인정보를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출장상담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①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 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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