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05 시행 2026-03-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요금표

용 도사용량요금비 고
일 반 용1m3 당320원공공용으로 사용 시는 전액 면제한다.
산 업 용1m3 당230원공공용으로 사용 시는 전액 면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요금표(제5조제4항)

[별표 2] 하수도사용료 감면비율

[별표 2] 삭제 <2026.3.5.>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
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지붕면적(㎡)지붕면적(㎡)지붕면적(㎡)지붕면적(㎡)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
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 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 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 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 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 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 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 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 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 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 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 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 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 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 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 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 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검토결재결재결재결재설치확인서 발급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신고인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확인서

의 왕 시 장직인[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3.5.>[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3.5.>
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확인서
시설 설치자주 소
시설 설치자성 명
시설 설치자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 설치 명세시설 위치
시설 설치 명세시설 용량㎥㎥㎥㎥
시설 설치 명세사용 용도
시설 설치 명세설치 비용원원원원
시설 설치 명세착공일완료일완료일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설치완료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
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
중수 저수조 용량(㎥/일)중수 저수조 용량(㎥/일)중수 저수조 용량(㎥/일)중수 저수조 용량(㎥/일)중수 저수조 용량(㎥/일)중수 저수조 용량(㎥/일)
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
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수도의 안정성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
중수도의 안정성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
중수도의 안정성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합니다.「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완료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검토검토검토결재결재결재결재설치확인서 발급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시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중수도 설치완료확인서

의 왕 시 장직인
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완료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완료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완료확인서
건축주 성명
건축물 주소
중수처리방법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중수도 설치완료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중수도 설치완료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중수도 설치완료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2026.3.5.>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의왕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②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 해야 한다.<신설2026.3.5.>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①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26.3.5.>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개정2026.3.5.>1. 의왕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3.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6.3.5.>④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2026.3.5.>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① 법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26.3.5.>②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개정2026.3.5.>1. <삭제2026.3.5.>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중수도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외한다.<신설2026.3.5.>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6.3.5.>⑤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의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2026.3.5.>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5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ㆍ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개정2026.3.5.>② <삭제2026.3.5.>③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2026.3.5.>④ 사용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관리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개정2026.3.5.>

제5조의2(개선권고)

제5조의2(개선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 재이용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1. 빗물이용시설이 시설ㆍ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중수도가 시설ㆍ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물 재이용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물 재이용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2026.3.5.]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 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1천만원 이내로 한다.<개정2026.3.5.>1. 설치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2. <삭제2026.3.5.>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2026.3.5.>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은 월 단위로 계량기에 의하여 산정된 빗물, 중수도, 하·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당해 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③ 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빗물 사용량 또는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의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도록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8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9조제3항의 방법으로 의왕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5.22., 2026.3.5.>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ㆍ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6.10.10, 2019.12.20., 2021.1.29., 2024.12.30.>1. 시의회 의원2. 물의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5.22.>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3.5.22.>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5.22.>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8.>

제13조(시범사업 발굴)

제13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홍보)

제14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그 밖의 이 조례에 의한 급수공사와 수도요금 감면,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와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26.3.5.>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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