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6-05-07 시행 2026-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발급수수료

구 분기 준수 수 료
1. 보통진단서 2. 특별진단서(요양신청‧병사‧상해진단용) 3.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4. 건강진단서 및 체력검사서 5. 출생 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 6. 성별 및 연령 감정서 7. 사망진단서 8. 기타 증명 및 기발급증명서 사본 9. 근로자 건강진단서 10.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1통당 〃 〃 〃 〃 〃 〃 〃 〃 〃500 2,000 5,000 2,000 500 2,000 500 300 500 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5. 7.>
제 증 명 발 급 수 수 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2.>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10.12., 2024.10.1.>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1회 방문 당 수가를 적용하되, 1회 방문 진료에 1일분을 초과하여 투약하는 경우 2일째부터는 그 초과일수의 소정수가를 산정한다.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이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건강검진, 치과진료 및 예방접종 등에 대하여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 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수가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4.10.1.>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07.25, 2014.11.14., 2017.10.12., 2019.5.31., 2023.6.30.>1. 재해발생 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관외지역을 포함한다)2. 이동진료(의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말한다)3.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4.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다만, 응급처치에 한한다)6.「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 의뢰와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07.25., 2017.10.12.>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의왕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종사자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6.5.7.>1. 「청년기본법」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그날에 납부한다. <개정 2024.10.1.>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사실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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