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새마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의왕시 새마을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위치는 의왕시 효행로 46(오전동)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 자립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2. 새마을운동 자치화 실현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1. 사무실 및 회의실2. 새마을회원의 권익 및 복지에 관한 시설3. 그 밖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사용허가 및 제한)
제5조(사용허가 및 제한)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 또는 위탁운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개인의 영리나 단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3.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회관의 공공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의왕시민 및 관내 비영리 단체3. 입주기관4. 그 밖에 시장이 신청자격을 인정하는 단체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관의 회의실 등 사용허가가 가능한 시설2.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 내 음향, 조명, 냉·난방 시설 등 부수적인 시설
제6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 우선순위)① 신청인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순서인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의왕시민을 위한 문화행사, 문화강좌 및 공연3. 입주기관이 개최하는 교육, 세미나 및 행사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7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회관의 사용료(이하 “사용료” 이라 한다)는 별표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3.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개시일 전날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③ 사용자는 사용승인 허가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허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관리 및 운영)
제11조(관리 및 운영)① 회관의 운영은 시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회관의 설치 목적에 맞는 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 및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제13조(위탁의 해지)
제13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3. 수탁자가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회관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행·재정상 시정사항이나 비위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