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22 시행 2023-11-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수소모빌리티”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수단을 말한다.5. “수소안전관리”란 수소 관련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활동과 안전 점검ㆍ유지 등을 말한다.6.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7.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8. “수소용품”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 (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의 육성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및 수소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및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저장·운송·이용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국내ㆍ외 및 시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3. 수소산업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7.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사업)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사업)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모빌리티 보급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4.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6.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7. 지역 수소산업 전담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사업8. 수소산업 관련 국내ㆍ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사업9.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10.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분석 및 수요조사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4. 수소산업 관련 시험제품의 생산, 보급 및 실증5.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ㆍ수요조사ㆍ정보교류 및 연구개발사업6. 수소산업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및 확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발전 및 지원과 수소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정책, 기술, 제품ㆍ서비스, 연구ㆍ개발 등의 동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대학, 연구소,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발전 및 수소안전관리 등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지역 협의체 구성 등 주민 수용성 강화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1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4. 국내ㆍ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기준)

제12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기준)① 법 제36조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사업비 산정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을 것2. 사업수행에 충분한 자금이 소요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을 것3. 재원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일 것4. 재원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증명서류(출자 확약서, 대출 의향서 등)가 구비될 것5. 사업주체의 신용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B등급 이상일 것. 다만, 사업주체의 신용등급이 B등급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재원조달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소산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수소산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의왕시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수소산업의 육성, 지원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 시행,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수소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의왕시의회 의원2. 법 제33조부터 제35조에서 지정한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 및 그 외의 수소산업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3. 수소사업자 및 수소전문기업의 임직원4. 수소산업 연구개발, 교육 기관의 전문가5. 수소안전관리 전문가6. 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7. 그 밖에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임기)

제1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제1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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