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연료전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부대설비를 말한다.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6.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7. “수소용품”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소 공급 기반 조성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2.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소산업의 산업 현황3.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4. 수소산업 및 수소용품 관련 안전관리 계획5. 그 밖에 수소 공급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구청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2.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배관망 구축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4.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촉진 및 지원)

제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촉진 및 지원) 구청장은 수소용품 제조사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용품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2. 수소용품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3.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

제7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관련)

제7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관련) 법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제2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8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구청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수소산업의 홍보와 안전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후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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