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 활용 등 수소이용과 관계되는 산업을 말한다.2.“수소사업”이란 영리의 목적으로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3.“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연료전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부대설비를 말한다.5.“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6.“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연료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소생산시설·수소연료배관시설 및 수송수단 또는 연료전지발전시설 등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7.“수소생산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또는 LPG 등에 추출기를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8.“수소특화단지”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연료 전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① 도지사는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소 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충청남도 및 국내외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기업 지원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7. 수소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8.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3.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5.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6. 수소시범도시 조성 및 지원 사업7.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 사업 (단, 충전소 설치 지원 제외)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도지사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업 등의 유치)
제7조(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2.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② 제1항의 경비를 지원할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2.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② 제1항의 사무의 민간위탁 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3. 수소산업 육성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0.>② 위원회는 수소산업 관련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원2.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및 임원3.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3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3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용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수소산업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4조(교육·홍보)
제14조(교육·홍보) 도지사는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에 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