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3.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4. 재원 조달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은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13세 미만 어린이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7.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9.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ㆍ정비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4.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5.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의 설치6.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7. 그 밖에 시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지원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 중 자산 상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7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등에 대하여 전문 점검기관이나 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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