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28 시행 2019-11-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함법인(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경기도 의왕시경기도 의왕시경기도 의왕시경기도 의왕시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업 명 (해당번호에 ○표)사 업 명 (해당번호에 ○표)▸ 사 업 명 :▸ 사 업 명 :▸ 사 업 명 :▸ 사 업 명 :▸ 사 업 명 :▸ 사 업 명 :▸ 사 업 명 :
사 업 명 (해당번호에 ○표)사 업 명 (해당번호에 ○표)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 ) ③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 ) ③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 ) ③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②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 사업 ( ) ④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지원 사업 ( )②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 사업 ( ) ④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지원 사업 ( )②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 사업 ( ) ④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지원 사업 ( )②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 사업 ( ) ④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지원 사업 ( )
사업목적사업목적
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
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기금 신청액자기 부담액자기 부담액자기 부담액기 타기 타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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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1조(지원)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에 따라 의왕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단체)명: [대표자(신청자):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1조(지원)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에 따라 의왕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단체)명: [대표자(신청자):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1조(지원)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에 따라 의왕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단체)명: [대표자(신청자):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1조(지원)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에 따라 의왕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단체)명: [대표자(신청자):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1조(지원)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에 따라 의왕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단체)명: [대표자(신청자):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1조(지원)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에 따라 의왕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단체)명: [대표자(신청자):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1조(지원)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에 따라 의왕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단체)명: [대표자(신청자):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1조(지원)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에 따라 의왕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단체)명: [대표자(신청자):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1조(지원)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에 따라 의왕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단체)명: [대표자(신청자): ] 의왕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의왕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계획서 2. 법인(단체) 정관 3. 법인(단체) 현황 4. 법인(단체)의 최근 1년 동안 활동실적 5. 법인(단체)의 주요사업 계획[첨부서류]: 1. 의왕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계획서 2. 법인(단체) 정관 3. 법인(단체) 현황 4. 법인(단체)의 최근 1년 동안 활동실적 5. 법인(단체)의 주요사업 계획[첨부서류]: 1. 의왕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계획서 2. 법인(단체) 정관 3. 법인(단체) 현황 4. 법인(단체)의 최근 1년 동안 활동실적 5. 법인(단체)의 주요사업 계획[첨부서류]: 1. 의왕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계획서 2. 법인(단체) 정관 3. 법인(단체) 현황 4. 법인(단체)의 최근 1년 동안 활동실적 5. 법인(단체)의 주요사업 계획[첨부서류]: 1. 의왕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계획서 2. 법인(단체) 정관 3. 법인(단체) 현황 4. 법인(단체)의 최근 1년 동안 활동실적 5. 법인(단체)의 주요사업 계획[첨부서류]: 1. 의왕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계획서 2. 법인(단체) 정관 3. 법인(단체) 현황 4. 법인(단체)의 최근 1년 동안 활동실적 5. 법인(단체)의 주요사업 계획[첨부서류]: 1. 의왕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계획서 2. 법인(단체) 정관 3. 법인(단체) 현황 4. 법인(단체)의 최근 1년 동안 활동실적 5. 법인(단체)의 주요사업 계획[첨부서류]: 1. 의왕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계획서 2. 법인(단체) 정관 3. 법인(단체) 현황 4. 법인(단체)의 최근 1년 동안 활동실적 5. 법인(단체)의 주요사업 계획[첨부서류]: 1. 의왕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계획서 2. 법인(단체) 정관 3. 법인(단체) 현황 4. 법인(단체)의 최근 1년 동안 활동실적 5. 법인(단체)의 주요사업 계획
1) 사 업 명
2) 사업 목적○ ○
3) 사업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4) 사업 장소
5) 사업 내용○ 사업대상 : ○ 사업장소 : ○ 계획인원 : ○ 내 용 ․ ․ ※ 사업대상, 모집방법, 계획인원, 추진내용 등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작성
구 분계기 금자기부담기 타○ 총사업비 : 원
사 업 명지출항목금 액금 액금 액산 출 내 역
사 업 명지출항목계기 금자기부담산 출 내 역
총 계
사업명홍 보 비
사업명인 쇄 비
사업명강 사 료
사업명○○ 비
사업명○○ 비
단 체 명단 체 명
대 표 자성 명실 무 책임자실 무 책임자성 명성 명성 명
대 표 자성 명실 무 책임자실 무 책임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
대 표 자연 락 처실 무 책임자실 무 책임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
대 표 자연 락 처실 무 책임자실 무 책임자E-mailE-mailE-mail
소 재 지소 재 지경기도 의왕시 (Fax. )경기도 의왕시 (Fax. )경기도 의왕시 (Fax. )경기도 의왕시 (Fax. )경기도 의왕시 (Fax. )경기도 의왕시 (Fax. )경기도 의왕시 (Fax. )경기도 의왕시 (Fax. )경기도 의왕시 (Fax. )경기도 의왕시 (Fax. )
등록(설립)연월일등록(설립)연월일등록(설립)관청등록(설립)관청등록(설립)관청등록(설립)관청등록(설립)관청
설 립 형 태설 립 형 태단체( ), 법인( )단체( ), 법인( )회 원 수회 원 수회 원 수회 원 수회 원 수
상근 직원수상근 직원수명사무실 규모사무실 규모사무실 규모㎡㎡사용형태사용형태사용형태
등록(설립)목적등록(설립)목적
주 요 사 업주 요 사 업
<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사업명추진기간세부 추진 사항비 고
o o 사업○ 인 원 : ○ 장 소 : ○ 소요사업비 : ○ 일정별 추진내용 ․ ․ ○ 인 원 : ○ 장 소 : ○ 소요사업비 : ○ 일정별 추진내용 ․ ※ 사진, 홍보기사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 (제2조 관련)

 
 ▣ 개인정보 이용목적
 위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이력은 양성평등 기금 지원신청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양성평등기금 사업계획서 -

 6) 홍보전략
 ○ 
 ○ 
 7) 기대효과
 ○
 ○
 8)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서

 
 (지출항목별 산출내역)

- 법인(단체) 현황 -

 
- 법인(단체)의 최근 1년 동안 사업실적 -
◈ 단 체 명 :

[별지 제2호서식]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

단 체 현 황단 체 명
단 체 현 황소 재 지
단 체 현 황대 표 자연락처연락처1. 2.1. 2.
신 청 현 황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추 진 재 원 (단위 : 천원)사 업 추 진 재 원 (단위 : 천원)사 업 추 진 재 원 (단위 : 천원)사 업 추 진 재 원 (단위 : 천원)사 업 추 진 재 원 (단위 : 천원)
신 청 현 황사 업 명사 업 명계계기금 신청액기금 신청액자기부담액
신 청 현 황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1조(지원)에 따라 의왕시 양성평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단 체 명 (직인) 대 표 자 (인) 예 금 주 은 행 명 예금계좌번호 의왕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사항「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1조(지원)에 따라 의왕시 양성평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단 체 명 (직인) 대 표 자 (인) 예 금 주 은 행 명 예금계좌번호 의왕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사항「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1조(지원)에 따라 의왕시 양성평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단 체 명 (직인) 대 표 자 (인) 예 금 주 은 행 명 예금계좌번호 의왕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사항「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1조(지원)에 따라 의왕시 양성평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단 체 명 (직인) 대 표 자 (인) 예 금 주 은 행 명 예금계좌번호 의왕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사항「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1조(지원)에 따라 의왕시 양성평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단 체 명 (직인) 대 표 자 (인) 예 금 주 은 행 명 예금계좌번호 의왕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사항「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1조(지원)에 따라 의왕시 양성평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단 체 명 (직인) 대 표 자 (인) 예 금 주 은 행 명 예금계좌번호 의왕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사항「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1조(지원)에 따라 의왕시 양성평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단 체 명 (직인) 대 표 자 (인) 예 금 주 은 행 명 예금계좌번호 의왕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사항「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1조(지원)에 따라 의왕시 양성평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단 체 명 (직인) 대 표 자 (인) 예 금 주 은 행 명 예금계좌번호 의왕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양성평등기금 정산서

내 역예 산 액지 출 액잔 액비 고
계
기 금
자기부담금
기 타
지출항목집행내역집행액집행액잔 액비 고
지출항목집행내역기금자기부담잔 액비 고
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양성평등기금 정산서 (제6조 관련)
1. 사업추진내역
 ○ 사 업 명
 ○ 사업장소 
 ○ 사업기간
 ○ 사업내용
2.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원)

3.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단위: 원)

4. 사업효과
 ○
5. 문제점 및 건의사항
 ○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직인)
 대표자(신청자) (인)
 ※ 첨부서류 
 ① 영수증․세금계산서 원본 각 1부.
 ②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별지 제4호서식] 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주 소경기도 의왕시경기도 의왕시경기도 의왕시
생 년 월 일전화번호
거 주 기 간부터 까지 ( 년 월 )부터 까지 ( 년 월 )부터 까지 ( 년 월 )
추 천 이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제9조 관련)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 사람을 제○회 의왕시 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직인)
 의 왕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1부.

[별지 제5호서식] 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성 명칼라사진 (3.5cm×4.5cm)칼라사진 (3.5cm×4.5cm)
생년월일칼라사진 (3.5cm×4.5cm)칼라사진 (3.5cm×4.5cm)
주 소칼라사진 (3.5cm×4.5cm)칼라사진 (3.5cm×4.5cm)
직 업현 직 위
최종학력수공기간년 월년 월년 월
경력 및 수상내역기간(연월일)경 력 ( 내 용 )경 력 ( 내 용 )경 력 ( 내 용 )경 력 ( 내 용 )비 고
경력 및 수상내역
주소 또는 소속
직 업 (직위․직급)
성 명
생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제9조 관련)

 
 □ 출생 및 성장배경 (생활상태를 포함한다)
 ○
 ○
 □ 공적내용
 ○
 ○
 ※ 6하 원칙에 따라 연도순, 서술식으로 1인당 2내지 3매가 되도록 작성한다.
 ※ 공적사실, 수공기간 등 허위기재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 단체장(회원)으로서의 공적과 개인의 공적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현지조사 확인서
 ○ 인적사항

 ○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
 -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개조식으로 작성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소 속 직 성명 
※ 현지확인자 : 주민센터 사무장 및 사회단체 사무국장(사무국이 없는 경우 단체총무)
 의 왕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38조에 따라 의왕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회칙 등) 및 구성 현황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 동안 활동 실적 및 증빙서류

제3조(기금지원 결정)

제3조(기금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의왕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사업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4. 사업비 자기자금의 부담능력5. 사업의 수행능력6. 최근 1년 동안 양성평등 관련사업 추진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신청 및 교부)

제4조(기금의 신청 및 교부)①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결정된 지원사업 내용과 비교 검토한 후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① 제4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양성평등기금 정산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

제7조(감독) 시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왕시 양성평등상 선발기준)

제8조(의왕시 양성평등상 선발기준) 조례 제32조에 따른 의왕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1. 사회 각 분야에서 성 차별적인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한 사람2.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 사람3. 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 취야계층 여성 지원 등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4. 올바른 가정교육으로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시키고, 효행 실천 등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는 건강가정을 이룬 사람5. 그 밖에 양성평등 사회실현에 기여한 사람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35조에 따른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5호서식)3.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10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제10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대리수상)

제11조(대리수상) 시장은 수상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 또는 실종되었거나 시상 당일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의왕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 <개정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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