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 광고물의 종류별 수량, 설치장소

종 류수량(면)규 격 (가로×세로×높이)위 치위 치
종 류수량(면)규 격 (가로×세로×높이)주 소이격거리
지 주1(2)10m×5m×10m 이내의왕시 이동 산 54-6번지 일원30m
지 주1(2)10m×5m×10m 이내의왕시 월암동 272-6번지 일원30m
선전탑1규정이내의왕시 삼동 471-62번지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9.29.>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 광고물의 종류별 수량, 설치장소(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

종 류교육시간교 육 내 용교 육 대 상비 고
신규 교육6시간◦ 관계법규(3시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행정처분에 따른 교육3시간◦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정한다.◦법 1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가능
보수교육3시간◦ 관계법규(2시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옥외광고사업자 (대표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관계법령의 제․개정시 실시
그 밖의 교육별도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9.29.>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3]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위반사항(광고물등)이행강제금
1.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가.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나.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라. 면적 20㎡ 이상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돌출간판 가.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나.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500만원 이하)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광고물등이행강제금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라.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500만원 이하)
3.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면적 3㎡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6㎡ 이상 4.0㎡ 이하 - 4.1㎡ 이상 4.5㎡ 이하 - 4.6㎡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500만원 이하)
광고물등이행강제금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가.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나.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라.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 25.1㎡ 이상 30.0㎡ 이하 - 30.1㎡ 이상 35.0㎡ 이하 - 35.1㎡ 이상 40.0㎡ 이하 - 40.1㎡ 이상 45.0㎡ 이하 - 45.1㎡ 이상 50.0㎡ 미만 마. 면적 50㎡ - 50㎡ 초과하는 면적 1㎡당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500만원 이하)
5.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이하30만원
광고물등이행강제금
- 면적 6㎡ 이상 10㎡ 이하 - 면적 11㎡ 이상 15㎡ 이하 - 면적 15㎡ 이상 20㎡ 이하 나. 면적 21㎡ - 21㎡ 초과하는 면적 1㎡당 다.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50만원 60만원 70만원 75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500만원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면적 5㎡ 이하 - 면적 6㎡ 이상 10㎡ 이하 - 면적 11㎡ 이상 15㎡ 이하 - 면적 15㎡ 이상 20㎡ 이하 - 면적 21㎡ - 21㎡ 초과하는 면적 1㎡당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라.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7.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 면적 10㎡ 이하 - 면적 11㎡ - 11㎡ 초과하는 면적 1㎡당150만원 16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광고물등이행강제금
나. 그 밖의 교통수단 (1)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3) 면적 5㎡ - 5㎡ 초과하는 면적 1㎡당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4]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광고물등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나.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3.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15,000원 1,000원 8,000원
4. 공연간판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5.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5,000원 5,000원
6.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5,000원 2,000원
광고물등수수료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8.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면적 1㎡ 이하 - 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9.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9,000원 10,000원
10.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자가용 자동차400,000원 10,000원 2,000원
11.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4,000원
12. 창문 이용 광고물(1개) - 천ㆍ종이ㆍ비닐테이프 등을 이 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 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광고물등수수료
13.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3,000원 1,000원
14. 벽보(1건)3,000원
15. 전단(500매마다)3,000원
16. 전자게시대(1건)3,000원
17.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수수료의 1.5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6.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의왕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법 제6조제2항 관련)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6.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의왕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법 제6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7.9.29.>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31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5]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
2. 돌출간판-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2,000원
3. 옥상간판-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27,000원 49,000원 1,600원
4.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
5.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6.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7. 현수막 게시시설-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800원
8. 그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4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17.9.29.>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제31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원)

[별표 6] 옥외광고사업 등록수수료

구 분수수료비 고
1.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15,000원
2.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17.9.29.>
옥외광고사업 등록수수료 (제31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 : 원)

[별표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부과기준

공공시설물 유 형사용료 부과기준(월별)비 고
버스승강장⸰ 개소별 1㎡ 이하 20,000원 ⸰ 1㎡ 초과 시 0.1㎡당 3,000원 가산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개소별 1㎡ 이하 20,000원 ⸰ 1㎡ 초과 시 0.1㎡당 3,000원 가산
택시승강장⸰ 개소별 1㎡ 이하 20,000원 ⸰ 1㎡ 초과 시 0.1㎡당 3,000원 가산
현수막(7일)⸰ (가로5m, 세로1m) 1장당 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17.9.29.>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부과기준 (제32조 관련)

 ※ 기타 열거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은 유사한 공공시설물로 간주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 거 법조문과태료
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위반행위근 거 법조문과태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법 제20조 제1항제1호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법 제20조 제1항제1호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위반행위근 거 법조문과태료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법 제20조 제1항제2호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5호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법 제20조 제2항25만원 45만원 100만원
5.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의3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비고 1.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비고를 따른다. 2. 입간판 및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개당 또는 장당으로 계산한다.비고 1.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비고를 따른다. 2. 입간판 및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개당 또는 장당으로 계산한다.비고 1.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비고를 따른다. 2. 입간판 및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개당 또는 장당으로 계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1.9.28.>
과태료 부과기준 (제3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사 업 신 고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9.29.>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검인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9.29.>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검인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의 왕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직위(직명)
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9.29..>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7.9.29.>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
구비서류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7.9.29.>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의 왕 시 장직인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9.29.>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원증

의 왕 시 장직인연녹색글자검정색
사 진 (3.5×4.5)< 앞 쪽 >< 앞 쪽 >< 앞 쪽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7.9.29.>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원증

 < 뒤 쪽 >

[별지 제8호서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지정 신청서

신청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
신청자업체명 (단체명)업체명 (단체명)
신청자주소 (영업장 소재지)주소 (영업장 소재지)
연락처전화 및 휴대폰전화 및 휴대폰
연락처FAXFAXE-mail
연락처실무자실무자직위성명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 왕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9.29.>

[별지 제9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제거한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 반 장소․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9.29.>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성명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생년월일
인수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인수인(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9.29.>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의 왕 시 장직인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명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9.29.>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성 명⑥ 생년월일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9.29.>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의 왕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9. 29.>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의 왕 시 장직인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9.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 허가 시 제출 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 허가 시 제출 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하거나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1.9.28.>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경우3.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4.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5. 그 밖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왕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9.28.>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의2(집회현수막의 표시 방법등)

제3조의2(집회현수막의 표시 방법등)① 단체나 개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이하 “집회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ㆍ설치한 집회현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17.]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제목개정 2021.9.28.]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1.9.28.>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제목개정 2021.9.28.]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28.>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특구 안에서 광고물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8.>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넘을 수 없다.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 하여야 한다.2. 영 제20조 및 도 조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넘어 표시할 수 있다.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의왕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차량 운전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빛이 점멸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28.>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1.「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자율관리협정)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제10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제11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12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8.>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미리 사전협의를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3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3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8.>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에게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9.28.>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제14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제14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9.28.>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28.>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시장은 위원 중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1.9.28.>⑧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9.28.>⑨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 해야 한다. <신설 2021.9.28.>

제1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8.>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도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간사 및 수당)

제17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8.>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9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9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8.>

제21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21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제2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③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제23조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받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제23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제23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際斥)된다.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하는 경우3. 위원이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등)

제25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시설의 운영의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위탁의 취소 등)

제26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4.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 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27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자리에 제거한 취지와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등의 표시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 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8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 내용, 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 방법·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교육의 위탁 등)

제29조(교육의 위탁 등)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3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3와 같다.

제31조(수수료)

제31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과 같다.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재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1. 과오납한 경우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한정한다.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2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제32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① 영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 7의 시설물을 말한다.1. 버스승강장2. 노선버스 안내표지판3. 택시승강장4. 현수막지정게시시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2. 의왕시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제33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33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8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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