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회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모집)
제3조(위원의 모집)① 동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② 위원모집 공고는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및 2개소 이상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고한다. <개정 2024.7.15.>③ 삭제 <2024.7.15.>
제4조(위원 신청 및 접수)
제4조(위원 신청 및 접수) 조례 제8조제1항의 위원 공개모집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동장은 위원 신청ㆍ접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1. 삭제 <2024.7.15.>2. 삭제 <2024.7.15.>
제5조(주민자치회 기본교육)
제5조(주민자치회 기본교육)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은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4.7.15.>1.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주민자치 교육 및 온라인 주민자치학교2. 의왕시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② 신청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7.15.>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마친 때에는 교육수료자 명단을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15.>④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교육 종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24.7.15.>
제6조(위원선정위원회 심의)
제6조(위원선정위원회 심의)① 조례 제8조제1항제2호 및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의하며,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의결한다.② 선정심사 시 위촉에 필요한 최저 점수 기준은 60점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득점 순위가 높은 순서로 위원 선정 순위를 결정한다.③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위원 선정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명부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7.15.][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7.15.>]
제7조(위원 위촉 및 공개)
제7조(위원 위촉 및 공개)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②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③ 시장은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며, 동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제6조에서 이동 <2024.7.15.>]
제8조(주민자치회 회의)
제8조(주민자치회 회의)① 자치회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의 개최 시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②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그 내용을 자치회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자치회 직인)
제9조(주민자치회 직인)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회장 명의의 직인을 보유할 수 있다.
제10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10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① 동장은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ㆍ접수 명부(별지 제3호서식)2. 주민자치회 위원 위ㆍ해촉 대장(별지 제10호서식)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서류를 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그 밖의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동장 및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의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