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7.15.>

[별지 제2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남 / 여)
주 소
전화번호주민자치위원 활동경험유 □ 무 □
E-mail직 업 (직위)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자생단체 또는 마을활동 위주)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자생단체 또는 마을활동 위주)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자생단체 또는 마을활동 위주)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자생단체 또는 마을활동 위주)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위와 같이 ㅇㅇ동 주민 자치회 위원 공모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 ○○동장 귀하 *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위와 같이 ㅇㅇ동 주민 자치회 위원 공모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 ○○동장 귀하 *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위와 같이 ㅇㅇ동 주민 자치회 위원 공모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 ○○동장 귀하 *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위와 같이 ㅇㅇ동 주민 자치회 위원 공모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 ○○동장 귀하 *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접 수 자(인)
동의미동의
의왕시 경기도 행정안전부통계수집, 사업정보제공성명, 성별, 생년월일서류 접수일로부터 5년 최초 위촉 후 연임 시 최대 8년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일반주민위원 위촉 공고성명, 성별공고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7.15.>
(앞면)
(접수번호 : )

 (뒷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위원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주민자치 위원 접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위원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의왕시 ○○동장 귀중

[별지 제3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 명부

연번접 수접 수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비 고
연번일시방법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비 고
1이 ○ ○76. 1. 1.여00로 1 (고천동)
2남
3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7.15.>
의왕시 00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접수 명부

[별지 제4호서식] 수료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7.15.>

[별지 제5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심사기준표(신규)

성명성별생년월일직업
주소연락처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
구분심사항목배점기준배점득점비고
정량 평가 (50점)1. 거주 기간 (공고일 현재)- 5년(60개월) 이상: 15점 ․ 거주(근무) 기간(개월수)×0.25점15
정량 평가 (50점)2. 행정기관 상훈 (중앙, 도, 시) (5년이내)행정기관 상훈 2회 이상5- 상장 사본
정량 평가 (50점)2. 행정기관 상훈 (중앙, 도, 시) (5년이내)행정기관 상훈 1회3- 상장 사본
정량 평가 (50점)2. 행정기관 상훈 (중앙, 도, 시) (5년이내)행정기관 상훈 없음1- 상장 사본
정량 평가 (50점)3. 경력(전 공무원, 시정참여 조직, 시민 사회단체, 공동체 지원조직 경력)3년 이상5- 재직·경력증명서
정량 평가 (50점)3. 경력(전 공무원, 시정참여 조직, 시민 사회단체, 공동체 지원조직 경력)6개월 이상 3년 미만3- 재직·경력증명서
정량 평가 (50점)3. 경력(전 공무원, 시정참여 조직, 시민 사회단체, 공동체 지원조직 경력)6개월 미만1- 재직·경력증명서
정량 평가 (50점)4. 자원봉사활동 (2년이내)- 50시간 이상: 15점 ․ 자원봉사시간당×0.3점15자원봉사센터 실적증명서 등
정량 평가 (50점)5. 자치교육 수료 (2년이내)20시간 이상5관련 증빙서류 등
정량 평가 (50점)5. 자치교육 수료 (2년이내)4시간 이상 20시간 미만3관련 증빙서류 등
정량 평가 (50점)6. 사회적 약자 계층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결혼이민자, 귀화허가자5참여자 본인이 증명
정량 평가 (50점)6. 사회적 약자 계층해당없음0참여자 본인이 증명
면접 (50점)시·동정 관심도시·동정 관심도10
면접 (50점)자치활동 전문성, 이해도·역량자치활동 전문성, 이해도·역량10
면접 (50점)3. 지역 및 자치활동 관심도3. 지역 및 자치활동 관심도10
면접 (50점)4. 자치활동 참여의지4. 자치활동 참여의지10
면접 (50점)5. 임무수행 활동여건5. 임무수행 활동여건10직장 유무
총계총계총계100
심사자선정위원○ ○ ○(서명/인)
확인자○ ○ 동장○ ○ ○(서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7.15.>
주민자치회 위원 심사기준표(신규)
□ 심사대상자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상기 심사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심사기준표(연임)

성명성별생년월일직업
주소연락처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
구분심사항목배점기준배점득점비고
정량 평가 (50점)1. 자치회 활동 (주민자치센터 봉사 및 마을사업 추진 등)12회 이상 참여15
정량 평가 (50점)1. 자치회 활동 (주민자치센터 봉사 및 마을사업 추진 등)6회 이상 12회 미만 참여12
정량 평가 (50점)1. 자치회 활동 (주민자치센터 봉사 및 마을사업 추진 등)6회 미만 참여8
정량 평가 (50점)2. 자치회 출석률 (분과위 출석률 포함)90% 이상15- 자치회/분과위 출석부 제출
정량 평가 (50점)2. 자치회 출석률 (분과위 출석률 포함)70% 이상 90% 미만12- 자치회/분과위 출석부 제출
정량 평가 (50점)2. 자치회 출석률 (분과위 출석률 포함)50% 이상 70% 미만10- 자치회/분과위 출석부 제출
정량 평가 (50점)2. 자치회 출석률 (분과위 출석률 포함)50% 미만8- 자치회/분과위 출석부 제출
정량 평가 (50점)3. 자원봉사활동 (2년이내)- 50시간 이상: 15점 ․ 자원봉사시간당×0.3점15자원봉사센터 실적증명서 등
정량 평가 (50점)5. 자치교육 수료 (2년이내)20시간 이상5관련 증빙서류 등
정량 평가 (50점)5. 자치교육 수료 (2년이내)4시간 이상 20시간 미만3관련 증빙서류 등
면접 (50점)1. 시·동정 관심도1. 시·동정 관심도10
면접 (50점)2.자치활동 전문성, 이해도·역량2.자치활동 전문성, 이해도·역량10
면접 (50점)3. 지역 및 자치활동 관심도3. 지역 및 자치활동 관심도10
면접 (50점)4. 자치활동 참여의지4. 자치활동 참여의지10
면접 (50점)5. 임무수행 활동여건5. 임무수행 활동여건10직장 유무
총계총계총계100
심사자선정위원○ ○ ○(서명/인)
확인자○ ○ 동장○ ○ ○(서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7.15.>
주민자치회 위원 심사기준표(연임)
□ 심사대상자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상기 심사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7호서식] 주민자치회 선정 의결서

순위성 명심사점수심의결과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7.15.>
주민자치위원 선정 의결서

 상기와 같이 심의의결 합니다. 
 20 . . .
 심의위원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별지 제8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명부

연번구 분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

연 번구분 (추첨,심의)직위 (분과)성명생년 월일성별주 소 (사업장)전화번호 (휴대폰)위촉 및 해촉 사항위촉 및 해촉 사항위촉 및 해촉 사항위촉 및 해촉 사항비고
연 번구분 (추첨,심의)직위 (분과)성명생년 월일성별주 소 (사업장)전화번호 (휴대폰)최초 위촉일위촉일해촉일해촉 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연번직 위성 명성 별위촉일자임기만료일자비고
1회 장
2부 회 장
3간 사
4감 사
5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의왕시 ○○동 공고 제 호
○○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1. 현 황
 ○ 주민자치회의 명: 의왕시 ○○동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회장(성명):
 ○ 위원구성: 명(남 명, 여 명)
 
2. 위원별 인적사항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 ○ 동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회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모집)

제3조(위원의 모집)① 동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② 위원모집 공고는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및 2개소 이상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고한다. <개정 2024.7.15.>③ 삭제 <2024.7.15.>

제4조(위원 신청 및 접수)

제4조(위원 신청 및 접수) 조례 제8조제1항의 위원 공개모집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동장은 위원 신청ㆍ접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1. 삭제 <2024.7.15.>2. 삭제 <2024.7.15.>

제5조(주민자치회 기본교육)

제5조(주민자치회 기본교육)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은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4.7.15.>1.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주민자치 교육 및 온라인 주민자치학교2. 의왕시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② 신청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7.15.>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마친 때에는 교육수료자 명단을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15.>④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교육 종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24.7.15.>

제6조(위원선정위원회 심의)

제6조(위원선정위원회 심의)① 조례 제8조제1항제2호 및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의하며,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의결한다.② 선정심사 시 위촉에 필요한 최저 점수 기준은 60점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득점 순위가 높은 순서로 위원 선정 순위를 결정한다.③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위원 선정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명부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7.15.][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7.15.>]

제7조(위원 위촉 및 공개)

제7조(위원 위촉 및 공개)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②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③ 시장은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며, 동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제6조에서 이동 <2024.7.15.>]

제8조(주민자치회 회의)

제8조(주민자치회 회의)① 자치회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의 개최 시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②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그 내용을 자치회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자치회 직인)

제9조(주민자치회 직인)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회장 명의의 직인을 보유할 수 있다.

제10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10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① 동장은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ㆍ접수 명부(별지 제3호서식)2. 주민자치회 위원 위ㆍ해촉 대장(별지 제10호서식)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서류를 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그 밖의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동장 및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의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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