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토지 건물등 시설물 출입증

의 왕 시 장직인(앞 쪽)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소속/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5조 및 의왕시 주소정보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토지·건물등·시설물 등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제 호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제 호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성 명 의 왕 시성 명 의 왕 시성 명 의 왕 시
60㎜×90㎜〔백상지 150g/㎡〕60㎜×90㎜〔백상지 150g/㎡〕60㎜×90㎜〔백상지 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색상: 연하늘색)

[별지 제2호서식]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발급대장

발급 번호소속/ 직급(직위)성 명 (생년월일)유효기간발급일발급사유사진수령인/ 수령일반납인/반납일폐기인/ 폐기일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3.30.>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4.10.1.>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 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일반에 공표 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제6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 방법(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로 한정한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2.03.30.>②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징수는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비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03.30.>1. 무료가.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제1호 외 유료의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판은「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2조를 따르고, 그외의 경우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에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등의 위치표시 체계에 주소정보의 표기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지원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의왕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되도록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또는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안건에 관련된 해당지역 동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사망,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3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① 시장은 주소정보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 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 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제15조(위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주소정보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03.30.>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9.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 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03.30.>[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03.30.>]

상위법 근거

  • · 도로명주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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