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3조에 따라 시민의 치매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의왕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시민2. 치매환자3. 치매환자의 가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4.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5.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6.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7.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②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해당 보건소장이 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등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ㆍ운영)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2. 당연직 위원은 치매 및 노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가. 치매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치매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체 관계자다. 치매환자 가족③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2. 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3. 다양한 자원 간 연계·협력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⑤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⑥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