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왕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하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청 및 소속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본청 및 소속기관의 직급 등)①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부시장)
제4조(부시장)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부시장을 둔다.② 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제5조(국의 설치)
제5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국, 기획경제국, 복지문화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교통국을 둔다
제6조(보좌기관)
제6조(보좌기관)①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둔다.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시 행정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2. 공직윤리 및 청렴에 관한 사항3.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시정홍보기획, 언론 및 방송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2. 시정소식지 발행, 시보 발간 및 공고·고시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4.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자치국)
제7조(행정자치국)① 행정자치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를 둔다.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24.>1. 총무, 의전, 청사방호 등에 관한 사항2. 인사, 채용, 노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3. 조직 및 성과관리, 평가, 공무원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4. 자치행정, 선거, 자치분권, 주민자치 등에 관한 사항5. 국내·외 교류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6. 주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7. 민방위에 관한 사항8.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9. 회계결산, 자금운용,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10. 물품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항11. 민원행정제도 및 가족관계·주민등록에 관한 사항12.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13. 지역정보화, 행정정보화, 데이터행정 및 통계에 관한 사항14. 정보보안과 통신 시설에 관한 사항15.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제8조(기획경제국)
제8조(기획경제국)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세정과, 징수과,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도시농업과를 둔다.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24.>1. 시 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2. 예산에 관한 사항3.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사항4. 의회 및 법무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6. 지방세, 세외수입, 기부금, 세무조사, 체납액 징수 등에 관한 사항7. 기업지원 및 유치, 노사안정, 상공에 관한 사항8. 청년정책, 일자리정책, 일자리지원에 관한 사항9. 지역경제,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10.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11. 농업정책·농업기반·농업기술·동물보호에 관한 사항12.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제9조(복지문화국)
제9조(복지문화국)①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를 둔다.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시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2.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에 관한 사항3. 노인·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4. 장묘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가족·여성 정책, 보육에 관한 사항6. 아동에 관한 사항7.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8. 조류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9. 휴양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체육에 관한 사항11. 청소년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주택국)
제10조(도시주택국)① 도시주택국에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상수과, 하수과를 둔다. <개정 2025.12.24.>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24.>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2. 철도특구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3.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4.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5. 건축행정 및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6. 도시재생, 도시·주거환경정비, 광고물에 관한 사항7.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8. 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9. 상하수도 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10. 먹는 물 등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11. 정수운영에 관한 사항12. 하수 및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13.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안전환경교통국)
제11조(안전환경교통국)① 안전환경교통국에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를 둔다.② 안전환경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24.>1. 안전·재난관리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하천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왕송호수공원 관리5. 환경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6.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7. 청소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8. 교통정비ㆍ교통종합대책에 관한 사항9. 광역교통,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10.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 보건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보건소에 두는 과)
제14조(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사무는 제외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평생교육 사업을 관장하도록 평생교육원을 둔다.②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를 둔다.
제17조(원장)
제17조(원장) 평생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제18조(소관사무) 원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생학습·교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학교교육 등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6.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 및 보존7.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8. 도서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9.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동의 설치)
제19조(동의 설치)① 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0조(동장)
제20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직무)
제21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회복지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정원의 총수)
제2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785명(정수)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4.>1. 집행기관의 정원: 764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1명
제23조(정원책정기준)
제2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직급별 정원)
제2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직렬별 정원)
제2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