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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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사람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시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 분 실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 분 실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시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일 최 초 사 용 일 :년월일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일 최 초 사 용 일 :년월일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관리부서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년 월일 폐 기 일 :년월일등록일(재등록일) :년 월일 폐 기 일 :년월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1.사 고 공 인 명
2.사 고 발 생 장 소
3.사 고 내 용
4.사 고 후 의 조 치 결 과
5.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위와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자 (인)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공인은 의정부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8., 2024. 12. 30.>1. 의정부시의회의장2. 의정부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3.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인사청문특별위원장4. 의정부시의회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 및 3호의 직인은 의정부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인영의 내용)

제4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정부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6조(인영의 색깔)

제6조(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기관장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등록 및 관리)

제8조(등록 및 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사용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의정팀장이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① 사무국장은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새로 새겨 재등록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은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3. 9. 22.>② 사무국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사무국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 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④ 사무국장은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사무국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고발생 장소와 사고내용, 사고 후의 처리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3. 9. 22., 2024. 12. 30.>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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