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5 시행 2025-1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계약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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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신청인 인적사항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 인적사항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유형 (※한가지 유형만 선택)신청유형 (※한가지 유형만 선택)신청유형 (※한가지 유형만 선택)장애인( ), 만65세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장애인( ), 만65세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장애인( ), 만65세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장애인( ), 만65세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장애인( ), 만65세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
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
영업장소영업장소영업장소
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귀하「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귀하「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귀하「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귀하「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귀하「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귀하「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귀하「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귀하「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개정 2016.1.8.>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의정부시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ㆍ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9.11.27., 2025. 11.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2019.11.27., 2023. 7. 7., 2025. 11. 25.>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ㆍ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ㆍ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가출자한 의정부도시공사의 공공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9.9.25.>

제4조(사전공고 등)

제4조(사전공고 등) 의정부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의정부도시공사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시정소식지 등에 사전 공고하고 장애인 등의 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3. 7. 7.>

제5조(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제5조(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등으로 하며 신청 서류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1. 27., 2024. 12. 30., 2025. 11. 25.>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시장 등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11.27.]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서 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11.15., 2019.5.21.>

제8조(설치ㆍ계약 기간 등)

제8조(설치ㆍ계약 기간 등)① 이 조례에 제약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ㆍ계약을 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 계약체결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9.9.25.>②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 1인당 설치ㆍ계약 할 수 있는 자동 판매기 총 대수는 2대로 제한한다.

제9조(설치ㆍ계약의 해지등)

제9조(설치ㆍ계약의 해지등)① 시장 등은 설치ㆍ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9.9.25.>② 삭제 <2015.10.12.>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7.11.15.>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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