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4-26 시행 2024-04-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용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

차 종차 형배정대상내구연한․운행기준
승 용 (전용)○대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부시장 ◦시의회의장최초등록일부터 7년 및 총주행거리 12만㎞ 이상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시본청최초등록일부터 7년 및 총주행거리 12만㎞ 이상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 운행연한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 운행연한7년 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 운행연한7년 이상)
승 용 (업무용)○다목적승용차(「자동차관 리법」에 따라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4륜구동장치 승용차 및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 운행연한7년 이상)
차 종차 형배정대상내구연한․운행기준
승합용○대형승합차(승차정원 36인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8년
승합용○중형승합차(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 운행연한7년 이상)
승합용○소형승합차(승차정원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 운행연한7년 이상)
승합용○ 경형승합차(배기량800㏄ 미만의 「자동차관리법」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 운행연한7년 이상)
화 물 용○ 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 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 운행연한7년 이상)
화 물 용○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 운행연한7년 이상)
화 물 용○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 운행연한7년 이상)
화 물 용○경형화물차(배기량 800㏄미만의 「자동차관리법」상의 화물 차량을 말한다)◦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 운행연한7년 이상)
차 종차 형배정대상내구연한․운행기준
특 수 용청소차◦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구급차◦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분뇨차◦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진료차◦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이동수리차◦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트럭트렉터◦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트레일러◦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렉카◦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소방고가사다리차◦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소방굴절사다리차◦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소방방수탑차◦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소방화학차◦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소방배연차◦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소방조명차◦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소방펌프차◦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소방물탱크차◦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소방구조공작차◦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소방구급차◦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소방지휘자◦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소방순찰자◦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소방진단차◦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소방다목적차◦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소방기타차◦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기타자동차◦단위행정기관최초등록일부터 7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5.7.15, 2006.9.29, 2012.1.26, 2014.5.16> 
공용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운행기준

※ 특수용 차량과 대형(승합,8년)은 운행기준(총주행거리) 적용 제외

[별표 2] 승용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기 타 승용차
시 본 청35대3대 ㅇ 시장ㆍ부시장 전용 ㅇ 의전용32대
직속기관ㆍ 사업소ㆍ동23대23대
의회사무국2대1대 ㅇ 의장전용1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10.17.>
승용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공용차량정수번호부여표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가. 승용∙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나. 승합용∙대형승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
다. 화물용∙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라. 특수용∙청소차 ∙앰브란스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 및 살수차 ∙트럭트렉터 ∙트레일러 ∙렉카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특 수 용∙소방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방수탑차 ∙화학차 ∙배연차 ∙조명차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공작장비운전차 ∙구급차 ∙지휘차 ∙순찰차 ∙진단차 ∙구난차 ∙다목적차 ∙기타소방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자동차라10 라10-1 라10-2 라10-3 라10-4 라10-5 라10-6 라10-7 라10-8 라10-9 라10-10 라10-11 라10-12 라10-13 라10-14 라10-15 라10-16 라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06. 9. 29., 2023. 5. 8.>
공용차량정수번호부여표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예시〕
 의정부시가 중형승용 관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⑨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⑪사용기간 (임시요청시)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5. 8.>

[별지 제2호서식] 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기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기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5. 8.>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체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기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취득계획구분 (신 규 구 입 또는 이체)⑥ 취득계획구분 (신 규 구 입 또는 이체)⑥ 취득계획구분 (신 규 구 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5. 7.>

[별지 제4호서식] 차량교환승인요청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기 관 번 호⑤ 등 록 번 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기 관 번 호⑤ 등 록 번 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부 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부 서⑩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5. 8.>

[별지 제5호서식] 차량정수 배정 등 확인서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표시구 분차량의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
②차 형⑨차 형
③차 명( )⑩차 명( )
④연 식⑪연 식
⑤지방세법 제 126조에 의한 비과세대상차 량구분⑫기 관 번 호
⑥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자: 지:⑬등 록 번 호
⑦비 고⑭비 고
※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 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 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 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 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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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차량교환승인확인서송부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차 형
②차 명
③연 식
④기 관 번 호
⑤등 록 번 호
⑥현재차량소속기관
⑦변경차량소속기관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기 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⑧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5. 8.>

[별지 제8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번호정수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 (사용부서)용 도계 인 날 인비 고
일련번호정수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 (사용부서)용 도계 인 날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수번호승인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번호취득구분등록번호용 도계 인 날 인
정수번호승인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번호취득구분등 록 일사용부서계 인 날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작성주 : ① 계인날인을 차량정수배정확인의 용지에 배정기관의 장이 직인날인시 계인을 날인
 ② 현재 보유정수는 계인날인에 시장 계인으로 일괄 확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작성주 ①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9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등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사용일시월 일부터 월 일까지월 일부터 월 일까지월 일부터 월 일까지월 일부터 월 일까지월 일부터 월 일까지월 일부터 월 일까지월 일부터 월 일까지차량번호운 전 원
사용시간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배차일시월 일부터 월 일까지월 일부터 월 일까지월 일부터 월 일까지
행 선 지배차시간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
행 선 지배차시간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
용 무행 선 지
용 무행 선 지
사 용 자과 외 인과 외 인과 외 인과 외 인과 외 인과 외 인과 외 인행 선 지
사 용 자과 외 인과 외 인과 외 인과 외 인과 외 인과 외 인과 외 인용 무
차 종차량번호차량번호용 무
차 종차량번호차량번호사 용 자과 외 인과 외 인과 외 인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실․과․소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실․과․소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실․과․소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실․과․소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실․과․소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실․과․소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실․과․소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실․과․소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소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소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소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소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공용차량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결 재년 월 일사용부서차량번호전일잔랑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담당자담 당과 장년 월 일사용부서차량번호전일잔랑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3. 5. 8.>
공 용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11호서식] 공용차량운행일지

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과 장과 장결 재
년 월일( 요일)결 재
차량 번호호호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전량잔량전량잔량LLLL
차량 번호호호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전량잔량전량잔량LLLL
차량 번호호호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급유량금일급유량금일급유량LLLL
운전원서명서명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LLLL
운전원서명서명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LLLL
운전원서명서명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잔량금일잔량금일잔량LLLL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 행 (㎞)운 행 (㎞)운행 확인운행 확인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 행 (㎞)운 행 (㎞)운 행 (㎞)운행 확인운행 확인
점 검 사 항점검결과비 고
1. 운행전 점검사항 ①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냉각수의 보충상태는? ③에어크리나는? ④조정계통의 작동은? (계기를 포함한다) ⑤타이어의 공기압 및 트레이드의 마모상태는? ⑥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⑦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사항 ①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사항 ①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⑤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⑦열쇠보관은?
4.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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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3. 5. 8.>
 〈전면〉
공용차량운행일지 

 

〈후면〉
공용차량일일점검표
 점검자 : (인)

 〔비고〕점검결과란에 Ⅴ(양호), △(요수리), Ⅹ(요교환)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공용차량정비 및 수리대장

결 재결 재결 재년월일사용부서정비 및 수리내역수리비
담당자담 당과 장년월일사용부서정비 및 수리내역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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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관 용 차 량 정 비 및 수 리 대 장
 차 종 : 차량번호 :

[별지 제13호서식]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연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3. 5. 8.>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량(임시)정수배정ㆍ차량교체ㆍ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나. 정 원 : 명 (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
2. 기동력 소요판단
 가. 공용차량 보유대수

 나. 증차사유 (정수이체를 포함한다)
 〔작성요령〕
 ①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에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무슨 이유로 증차를 하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②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무슨 이유로 증차를 하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차량교체ㆍ차종변경․차형변경사유
 〔작성요령〕
 ①최단운행기준연한의 초과여부를 기재한다.
 ②구입일이후 현재까지의 총운행거리를 기재한다. (운행거리메타의 사진을 첨부한다)
 ③구입일이후 현재까지의 수리비 총액을 기재한다.
 ④수리견적내용을 기재한다. (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를 첨부한다)
 ⑤사고차량의 경우에는 사고일시ㆍ사고장소ㆍ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경찰서장의 확인서 첨부한다)
 ⑥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선택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⑦기타 참고사항를 기재한다.
 라. 차량교환사유
 (1)------------------------------------------------------------
 (2)------------------------------------------------------------
 마. 예산소요판단
 (1) 총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
 (4) 차량유지비 : 천원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정구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수요
 ( 년도기준)

 〔비고〕사업용차량은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9, 2012.1.26., 2014. 5. 16., 2023. 5. 8.>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차량정수”란 자동차를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3.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 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차량ㆍ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9.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실ㆍ과ㆍ소ㆍ동, 의회사무국을 말한다.10.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1. “정비”란 공용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13. “직원자가운전제”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5.16>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의정부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3. 5. 8.> [제목개정 2014.5.16.]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① 공용 승용차량정수는 별표 2의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고,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의 기준정수는 단위행정기관의 업무와 추진사업,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한다. <개정 2012.1.26, 2014.5.16>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2.1.26>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별표 2의 기준정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제6조(배정요청)

제6조(배정요청)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23. 5. 8.>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붙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의 부여)

제8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9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단위행정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5.16, 2017.11.15.>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제10조(차종변경 승인)

제10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6., 2023. 5. 8.>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26>

제11조(차형변경 승인)

제11조(차형변경 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26>

제12조(차량교체 승인)

제12조(차량교체 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1.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표1에 따른 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2.1.26>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 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26>3.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1에 따른 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주행거리의 3분의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3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6>

제14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4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2.1.26>3. 그 밖의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2.1.26>

제15조(공용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5조(공용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조제목 개정 2014.5.16>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제16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6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공용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17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 등)

제17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공용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18조(정수배정 협의)

제18조(정수배정 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23. 5. 8.>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7.11.15.>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제20조(집중관리부서의 지정)

제20조(집중관리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차량총괄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공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제2의 관리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5.16>

제21조(공용차량의 관리방법)

제21조(공용차량의 관리방법) <개정 2014.5.16>① 집중관리부서는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공용차량과 운전원을 총괄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② 단위행정기관은 해당 공용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그 밖의 공용차량의 운영ㆍ관리 및 소요예산을 전담한다. <개정 2012.1.26, 2014.5.16>③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의정부시브랜드 등을 부착하여 공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 ㆍ지역여론 및 집단민원 관리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6.20.>④ 모든 공용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의무보험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26.>

제22조(배차신청)

제22조(배차신청)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공용차량 배차신청서를 사용일의 하루 전에 집중관리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4.5.16>

제23조(배차승인)

제23조(배차승인) 집중관리부서는 공용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신청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5.16>

제24조(유류의 구입등)

제24조(유류의 구입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을 단가계약하거나 또는 후지급 정산계약ㆍ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5.16>

제25조(유류사용의 정산)

제25조(유류사용의 정산)①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시에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주행거리와 유류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지급량ㆍ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제26조(기록관리)

제26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5.16>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공용차량배차신청ㆍ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5.16>3. 공용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5.16>4. 공용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5.16>5. 공용차량정비 및 수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5.16>

제27조(차고의 운영)

제27조(차고의 운영)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대기실ㆍ주차지ㆍ세차장ㆍ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5.1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원의 관리등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에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5.16>

제28조(지도ㆍ점검 등)

제28조(지도ㆍ점검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공용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16>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26, 2014. 5. 16., 2024. 4. 26.>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2. 공용차량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3.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근무지침)

제29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공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② 운전원은 공용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제30조(금지사항)

제30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1.26>1. 근무 중 음주행위 <개정 2012.1.26>2. 운전중의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12.1.26>4. 지시 없이 담당자동차외의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개정 2012.1.26, 2014.5.16>5. 다른 사람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21. 12. 31.>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14.5.16>7.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12.1.26>10. 배차 받은 운행시간외의 운행행위 <개정 2012.1.26>11. 배차되지 아니한 공용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개정 2014.5.16>12.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 주차하는 행위

제31조(안전운전의무)

제31조(안전운전의무) ⓛ운전원은 운전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해당 공용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중에 자동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5.16>

제32조(사고보고)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총괄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2.1.26>

제33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33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운행중에 불법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6.9.29>

제34조(안전교육 등)

제34조(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제35조(운전원의 교류)

제35조(운전원의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단위행정기관의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직원자가운전제)

제36조(직원자가운전제)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향상과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 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16>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공용차량 운행에 있어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6, 2014.5.16>③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을 배차 받을 시부터 주유 및 차량 등을 의무화 한다.

제37조(직원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제37조(직원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직원자가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경기도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괄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8조(자가운전대상)

제38조(자가운전대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 종류 및 종합보험가입특약에 따른 나이에 따라 배차를 승인한다. 단, 엘피지 차량은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개정 2017.11.15.>

제39조(운행종료)

제39조(운행종료)① 직원자가운전자는 공용차량에 비치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공용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반납할 때에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4.5.16>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 시간내에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총괄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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