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 구내 담배권업체(B1,B2)간의 거리 모식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동일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특정 영업소(점포)와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건물 내외부의 통행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한 최단 거리로 측정 하며 건축물 내부의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경우 1개 층당 4미터를 가산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보도의 같은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2)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1)번으로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5)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측정 : 횡단보도이용 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3. 일반담배권(제4조제1항 영업소)와 구내담배권(제4조제2항 영업소) 간 모식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9.4.26.>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의 중요사항을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19.4.26.>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신축건물 완공 및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은 제외한다) 이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접수되면 공개추첨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 <개정 2025.11.7.>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4.26., 2021. 12. 23.>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9.4.26., 2021. 12. 23.>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삭제 <2019.4.26.>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4.26.>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9.9.3.>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4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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