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만의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형소공인”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시 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의정부시장(이하 “시장” 이라고 한다.)은 정부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4. 퇴직노동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연구5.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제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①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5. 도시형소공인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6. 그 밖에 시장이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지원)
제7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제8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지원)
제9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 사업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제10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