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12>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2.12>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개정 2018.9.20.>7. "발전소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신설 2014.2.12>8.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개정 2014.2.12>9.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촉진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4.2.12>10. "재이용률"이란 물 사용량에 대한 물재이용시설의 처리수 사용수량의 비율을 말하며, 물은 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의 사용 수량을 합산한 양을 말한다. <신설 2014.2.12>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사항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개정 2014.2.12>6.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의 사항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①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2., 2018.9.20.>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9.20., 2023. 5. 8.>③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① 시장은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할 수 있다. <개정 2014.2.12, 2015.01.05.>②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5., 2018.9.20.>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라목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소각시설) <개정 2018.9.20.>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개정 2018.9.20.>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개정 2018.9.20.>4. 삭제 <2015.01.05.>③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3. 5. 8.>④ 중수도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행규칙 제5조를 준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8.>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⑥ 삭제 <2018. 9. 20.>
제6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6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 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폐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③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17.11.15.>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수도요금의 감면)
제8조(수도요금의 감면)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4.2.12>② 제1항의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2>③ 수도요금의 감면은 매월 정례일에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의 처리수 사용수량을 계량하여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2.12>1. 감면금액= 물 재이용시설의 처리수 사용수량 x 업종별 수도 사용요금 x 재이용률2. 제1호의 재이용률 적용에 따른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가정용: 최대 100분의 65나. 일반용: 최대 100분의 35다. 욕탕용: 최대 100분의 20④ 권고 설치대상 미만의 소규모시설이라도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2.12> <개정 2017.11.15.>⑤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신설 2014.2.12>⑥ 법 제28조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은 과태료 부과 처분 시부터 처분이행 완료시까지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14.2.12> <개정 2017.11.15.>⑦ 그 밖의 수도요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4.2.12>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의정부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2.12>
제10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제10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9. 20.>③ 당연직 위원은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2.12., 2022. 9. 20.>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개정 2018.9.20.>2.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4.2.12>④ 위원의 임기는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때부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5.01.05.>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2.12>③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은 심의안건이 발생한 때와 심의가 종료된 때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01.05.>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범사업 발굴)
제13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4조(교육·홍보)
제14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