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특별회계 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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