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22 시행 2024-11-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의 지능정보화를 말한다.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의 정보격차를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시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보급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기타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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