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41조제2항 관련)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를 갖추고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ㆍ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전후를 불문하고 식ㆍ음료 등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ㆍ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출장 전에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조사 시작 상황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세무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에 벗어난 사적인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나. 조사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장제3절에 따른 범칙행위 처벌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ㆍ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명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계획에 의한 조사방법ㆍ조사범위ㆍ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마.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사.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자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아.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 받아야 한다.
 자.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세무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자료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 보고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전까지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방세관계법 등의 개정을 건의하여야 한다. 
 사.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 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 행사 등을 말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서면조사서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까지(제 기) ◯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전화) (팩스) ◯ 대리작성자 : (소속) (성명) (인) ※ 대리인 작성시 기재 (전화) (팩스) ◯ 제 출 일 : 년 월 일 ◯ 제 출 처 : 의정부시청 징수과 세무조사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전화 : (031)828-2772, 팩스 : 031-828-2768법인유형주 요 목적사업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까지(제 기) ◯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전화) (팩스) ◯ 대리작성자 : (소속) (성명) (인) ※ 대리인 작성시 기재 (전화) (팩스) ◯ 제 출 일 : 년 월 일 ◯ 제 출 처 : 의정부시청 징수과 세무조사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전화 : (031)828-2772, 팩스 : 031-828-2768제조업( ) 건설업( ) 판매업( ) 운송업( ) 기 타( )
필수서류 (사업연도별)□ 사업자등록증 사본(본점 및 각 의정부소재 사업장)
필수서류 (사업연도별)□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합계잔액시산표 □ 세무조정계산서 □ 계정별 원장 일체(전산 또는 사본제출) ※ 전산제출방법은 조사서 15쪽에 있습니다.
필수서류 (사업연도별)□ 주주명부 □ 주식 등 이동상황 명세서 □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 유형고정자산명세서 □ 유형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필수서류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및 안분내역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개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급여지급내역서 및 노무비 대장 포함)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취득관련□ 취득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 □ 부동산 취득관련 차입급 사용내역 □ 건물 신·증축도급계약서(도급원가명세서 포함), 감리계약서, 설계계약서 □ 부동산 취득관련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일체(전산 또는 사본제출)
건설업 법인□ 사업장별(연도별) 공사원가 명세서(관련 계정별 원장 첨부) □ 부동산 취득관련 차입급 사용내역
구 분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안분기준안분기준안분기준안분 비율(%)안분 비율(%)안분 비율(%)안분산출 세 액 (안분비율×산출세액)안분산출 세 액 (안분비율×산출세액)기납부기납부기납부비고과세기준과세기준납부일납부세액납부세액납부세액
구 분명칭소재지소재지연면적 (㎡)종업 원수종업 원수안분 비율(%)안분 비율(%)안분 비율(%)안분산출 세 액 (안분비율×산출세액)안분산출 세 액 (안분비율×산출세액)세액세액납부일비고종업원수자본금납부일주민세교육세계
계
의정부시 소 재 사업장소 계소 계소 계
의정부시 소 재 사업장
의정부시 소 재 사업장
의정부시 소 재 사업장
의정부시 소 재 사업장
기타 지역
부족세액 산출내역
추징세액계계지방 소득세지방 소득세지방 소득세가산세가산세계주민세교육세
구분 월별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②산 출 지방소득세기납부 세 액납부일자
구분 월별근 로퇴 직배 당이 자사 업법인세법기 타조정 세액합 계 (과세표준액)②산 출 지방소득세기납부 세 액납부일자
직전연도 연말정산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사업 소명소재지사 업 개 시 일연면적 (ⓐ)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② 과세면적 ⓒ (ⓐ-ⓑ)③ 정당 세액 (ⓓ)기납부 세액(ⓔ )납부 일차인세액 ⓕ(ⓓ-ⓔ)
사업 소명소재지사 업 개 시 일연면적 (ⓐ)기숙사구내식당기타소 계 (ⓑ)② 과세면적 ⓒ (ⓐ-ⓑ)③ 정당 세액 (ⓓ)기납부 세액(ⓔ )납부 일차인세액 ⓕ(ⓓ-ⓔ)
월별 구분월별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계
① 근 로 소 득급여
① 근 로 소 득상여
① 근 로 소 득
① 근 로 소 득ⓐ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연장
② 비 과 세 소 득차량
② 비 과 세 소 득
② 비 과 세 소 득ⓑ소계
③ 종 업 원 수관리
③ 종 업 원 수생산
③ 종 업 원 수수시
③ 종 업 원 수계
④직전연도월평균 종업원수④직전연도월평균 종업원수
⑤신고월월적용급여액((ⓐ-ⓑ)/③)⑤신고월월적용급여액((ⓐ-ⓑ)/③)
⑥공제액 (⑤*(③-④))⑥공제액 (⑤*(③-④))
과세표준ⓒ=(ⓐ-ⓑ-⑥)과세표준ⓒ=(ⓐ-ⓑ-⑥)
급여지급일급여지급일
1년간 월평균급여1년간 월평균급여
⑦산출세액ⓒ×(0.5/100)⑦산출세액ⓒ×(0.5/100)
기납부액기납부액
납부일자납부일자
연번사업장명사업자 등록번호소재지사업장면적 (㎡)소유구분 (임대,소유)사업장 등록일사업 기간사업장 근무인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 방 세 서 면 조 사 서
(납세자 권리헌장 재중)

 의 정 부 시 장 귀 하
297㎜×210㎜〔일반용지80g〕

 

297㎜×210㎜〔일반용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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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일반용지80g〕

297㎜×210㎜〔일반용지80g〕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복사하여 사용)

297㎜×210㎜〔일반용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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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일반용지80g〕

※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사업소가 많을 경우 사업소별로 각각 작성)
 2. 2016년 급여지급 분부터는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급여 기재 
 3.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및 종업원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 
 4. ⑥공제액은 「지방세법」 제85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참고하여 작성바람.
297㎜×210㎜〔일반용지80g〕

※ 최근 5년간 폐업하여 소멸된 사업장 포함

297㎜×210㎜〔일반용지80g〕

[별지 제2호서식] 압수영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지방세기본법」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지방세기본법」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지방세기본법」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지방세기본법」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지방세기본법」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지방세기본법」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지방세기본법」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지방세기본법」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지방세기본법」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
영치사유
영치기관
영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소속직급직급직급성명
입 회 인소속직직직성명
서명날인거부사유서명날인거부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정부시장의정부시장의정부시장의정부시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210㎜×297㎜〔일반용지80g〕

[별지 제3호서식] 압수영치목록

일련번호물 건 명수량제 출 자소 유 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압 수 · 영 치 목 록

210㎜×297㎜〔일반용지80g〕

[별지 제4호서식] 예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입 회 인소속직직성명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의정부시장의정부시장의정부시장직인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

210㎜×297㎜〔일반용지80g〕

[별지 제5호서식] 예치목록

일련번호물 건 명수량제 출 자소 유 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예 치 목 록

210㎜×297㎜〔일반용지80g〕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명부

법인명등록 번호설립ㆍ전입일주 소사업장업종자본금 (백만원)종업원상장 여부조사일직전 조사일휴․폐 업일특이 사항 (연락처)
법인명등록 번호설립ㆍ전입일주 소사업장업종자본금 (백만원)종업원상장 여부추징 세액추징 세액휴․폐 업일특이 사항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명부
(단위 : 원)

210㎜×297㎜〔일반용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세무조사 계획에 따라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2. “조사공무원”이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 납세자에게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세율,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에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와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0. “전산분석세무조사”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ㆍ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과 다른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① 세무조사는 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① 시장은 납세자의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 전 또는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 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① 시장은 납세자의 납세현황과 지방세 부과 및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5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심의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자료를 활용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나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④ 일반세무조사는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을 말한다), 지방세 감면규모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3.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4. 지방세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서면세무조사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서면 조사서를 제출받아 실시한다.⑥ 시장은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납세자를 일반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① 시장은 탈세정보자료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납세자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이하 “지방세 관계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ㆍ지침ㆍ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시장은 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를 검증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6.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1. 최근 3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2.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3.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개정 2021. 12. 31.>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다만, 취득가액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제15조(중복조사의 금지)

제15조(중복조사의 금지)① 시장은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이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게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세무조사 범위 등의 준수)

제16조(세무조사 범위 등의 준수) 시장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범위, 기간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제17조(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 방법)

제18조(세무조사 방법)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직접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명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명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2. 서면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따라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 방법을 준용할 것3. 부분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 방법을 준용할 것

제19조(세무조사 장소의 한정)

제19조(세무조사 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ㆍ거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세무조사 시간의 제한)

제20조(세무조사 시간의 제한) 직접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영 제5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통지 사항2.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세무조사의 기간)

제23조(세무조사의 기간) 시장은 조사대상 세목, 업종,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4조(세무조사 기간의 계산)

제24조(세무조사 기간의 계산) 세무조사 기간은 세무조사 시작일(최종 자료 제출일부터 기산한다)부터 세무조사 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ㆍ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

제25조(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① 시장은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영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또는 압수 등)

제26조(수색 또는 압수 등)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할 수 없다. 다만, 범칙행위 및 그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ㆍ영치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ㆍ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ㆍ서류 등의 예치)

제27조(장부ㆍ서류 등의 예치)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 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제28조(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세무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29조(세무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①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세무조사권의 행사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제30조(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세무조사 준비)

제31조(세무조사 준비)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납부 내용2. 전산분석세무조사 자료3. 행정기관 자료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시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세무조사 지휘)

제33조(세무조사 지휘)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세무조사의 시작 등)

제34조(세무조사의 시작 등)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세무조사 내용의 보고)

제35조(세무조사 내용의 보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세무조사의 진행 관리)

제36조(세무조사의 진행 관리)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조사방향을 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방세관계법의 질문ㆍ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법 제10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모든 사항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세무조사의 종결)

제37조(세무조사의 종결)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 및 그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38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서면세무조사를 포함한다)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영 제5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1. 세무조사 내용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3. 그 밖에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39조(과세정보의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ㆍ보급)

제39조(과세정보의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ㆍ보급)①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의 명부 및 자료 관리)

제40조(세무조사의 명부 및 자료 관리)①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 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명부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대상자2. 세무조사 기간, 내용, 추징세액, 추징사유, 불복내용 등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그 밖에 관리가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및 행동수칙)

제41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및 행동수칙)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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