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3에 따른 의정부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19., 2015. 5. 8., 2018. 9. 20., 2024.. 12. 30.>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8.9.20., 개정 2022. 2. 9.>[전문개정 2015.5.8.]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5.8.>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 2018.9.20.>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4.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5.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8.>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3.19., 2015.5.8., 2017.11.15.>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 3. 19., 2024. 12. 30.>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3.3.19.>[제7조에서 이동 2015.5.8.]
제7조
제7조 삭제 <20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