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9 시행 2021-07-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 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체육복지”란 체육 소외계층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체육단체”란 의정부시체육회 및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 종목별 소속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복지 진흥사업)

제4조(체육복지 진흥사업)① 시장은 체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체육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2. 체육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4. 체육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5. 그 밖에 체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체육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체육복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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