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11.15., 2020.9.22.>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0., 2000. 7. 20., 2024. 12. 9.>1. 종합생활기록부 사본 및 예체능분야 입상경력 증명 1통2.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2000. 7. 20>4. <삭제 2000. 7. 20>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생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통장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개정 ’98. 4. 10>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동장을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개정 ’98.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