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신고”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제4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① 시장은 공익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제5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기업ㆍ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기업, 경제 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2. 지역 내 공익신고자등 보호 우수기업 홍보 지원3.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이나 구매 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
제6조(교육지원)
제6조(교육지원)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익신고자등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지역 내 기업ㆍ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표창의 수여)
제9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