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08 시행 2023-09-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단체(학교)명단체(학교)명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업 명사 업 명
보조사업 기간보조사업 기간
보조사업의 목적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
총 소요액시 보조금 (신청액)시 보조금 (신청액)교 육 청교 육 청학 교 자부담기 타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학교) 명 : (직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학교) 명 : (직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학교) 명 : (직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학교) 명 : (직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학교) 명 : (직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학교) 명 : (직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학교) 명 : (직인) 이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첨부서류 :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첨부서류 :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첨부서류 :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첨부서류 :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첨부서류 :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첨부서류 :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목 적
목 적
총사업비소요재원 확보계획소요재원 확보계획소요재원 확보계획소요재원 확보계획
총사업비시보조금자 체 부 담자 체 부 담자 체 부 담
총사업비시보조금소 계교 육 청자 부 담
구 분용 도금 액산 출 기 초
총 계총 계
시보조금소 계
시보조금
시보조금
시보조금
학 교 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보조사업명
사업기간
보조사업자성 명 (대표자)
보조사업자주 소
보조사업비 집행내역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보조사업비 집행내역
보조사업비 집행내역세부내역“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명 : 대 표 자 : (인)「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명 : 대 표 자 : (인)「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명 : 대 표 자 : (인)「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명 : 대 표 자 : (인)「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명 : 대 표 자 : (인)「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명 : 대 표 자 : (인)「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명 : 대 표 자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 천 시 장 귀하이 천 시 장 귀하이 천 시 장 귀하이 천 시 장 귀하이 천 시 장 귀하이 천 시 장 귀하
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계보조금교육청자부담계보조금교육청자부담계보조금교육청자부담
계집 행 잔 액이자 발생액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 내용원가비목당초예산변경예산변경사유시 승인여부
사 업 개 요
추 진 실 적
자 체 평 가 (당초 사업계획 대비 추진결과임)
효 과
향후 개선사항○ 문 제 점 ○ 개선사항
향 후 계 획
지출일자집 행 내 역(상세)지출액인출일자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제1항 관련)〈개정 2021ㆍ5ㆍ1〉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제5조제2항 관련)〈개정 2021ㆍ5ㆍ1〉
청 구 서
○ 사 업 명 :
○ 청 구 액 : 금 원(금 원)
○ 은 행 명 : 은행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상기 금액을 ( ) 사업비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학교(직인)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제5조제2항 관련)〈개정 2023ㆍ9ㆍ8〉
사 업 계 획 서
(사업명 : )

□ 학교 일반현황
 ○ 학 교 명 : (행정실 ☎ , Fax )
 ○ 소 재 지 : 
 ○ 학 교 장 : 
 ○ 개교년월일 : 
 ○ 학급및학생수 : 
 ○ 교 직 원 수 : 
 ▶ 사업담당자 : (☎ )
□ 총괄내역
 (단위 : 원)

□ 사업추진계획
 ○ 사 업 명 :
 ○ 기 간 : 
 ○ 위치(장소) : 
 ○ 총 사업비 : 원(시보조 , 교육청 , 자부담 )
 ○ 사업내용(사업규모를 계량화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 소요재원 확보계획
□ 기대효과
〔별지 제3-1호서식〕삭제〈2021ㆍ5ㆍ1〉
〔별지 제3-2호서식〕삭제〈2021ㆍ5ㆍ1〉
【별지 제4호 서식】(제11조 관련)〈신설 2021ㆍ5ㆍ1〉
보조사업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서

보조사업 추진결과 정산 보고서
1. 사업추진결과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추진성과 : 
2. 사업비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3.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 (단위 : 원)

4. 사업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5.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보조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 이천시 보조금 집행 내역만 작성
※ 첨부서류: 통합지출부 사본, 통장사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ㆍ5ㆍ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①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8·13, 2019ㆍ5ㆍ8, 2021ㆍ5ㆍ1, 2023ㆍ9ㆍ8〉1.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교직원 사택 건립사업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중 교육기관 보조사업3. 그 밖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점시책사업②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제외한다. 다만, 국·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과 교육과정 운영 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은 그렇지 않다.〈개정 2019ㆍ5ㆍ8〉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5ㆍ1〉1.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2. 국·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2의1.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이천시가 공동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4. 이천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5. 그간의 지원예산이 적은 학교6. 자부담 등 사업비의 일부가 확보되어 있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의 제한)

제4조(보조금 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천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은 경우2. 전액 교육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교실 신·증축 등)3.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4. 시장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전문개정 2021ㆍ5ㆍ1〕

제5조(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신청)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ㆍ5ㆍ8〉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한다.〈개정 2021ㆍ5ㆍ1〉〔제목개정 2021ㆍ5ㆍ1〕

제6조(심의위원회 회부)

제6조(심의위원회 회부)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해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여부에 대한 사항을 회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응투자사업 비율 적용)

제7조(대응투자사업 비율 적용)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지원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4. 그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을 발견한 때② 삭제〈2018ㆍ5ㆍ4〉

제10조(검사)

제10조(검사)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

제11조(보조금의 정산)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정산검사 실시 후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ㆍ5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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