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교통안전 추진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수립2.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3.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5. 대형교통사고 예방 및 사후대책6. 교통법규위반 단속 조정·강화 방안7. 교통안전시설설치·개선대책8.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감소대책9. 교통안전 교육·홍보계획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7·25, 2018ㆍ3ㆍ28〉1. 교통업무 관련 담당국장2. 경찰서 교통관련과장 1명3. 시 교육청 1명4. 유관기관 교통전문가 1명5. 대학교 및 대학에 재직하는 도시·교통관련 분야 교수 1명6. 장애인단체 1명7. 모범운자 1명8. 시의원 1명9. 운수업체 1명10. 언론기관 2명11. 시민단체 5명

제4조(임무)

제4조(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23ㆍ3ㆍ6〉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7조(회의의결)

제7조(회의의결)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안전대책반 설치운영)

제9조(교통안전대책반 설치운영)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② 대책반은 대책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0명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③ 반장은 교통업무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1·11·28, 2008·7·25,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3ㆍ3ㆍ6, 2024ㆍ7ㆍ1〉1. 기획예산담당관2. 자치행정과장3. 도로관리과장4. 도시과장5. 경찰서 교통지도계장6.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④ 대책반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⑤ 대책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촉장의 교부)

제10조(위촉장의 교부)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대책반의 반원으로 위촉하는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이나 반원으로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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