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구 분기 준사용료(원)비 고
대회의실1회 2시간 이내○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 30,000 ○일반주민: 60,000○ 행사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는 해당요금 의 50퍼센트로 한다.
교육실1일15,000
수영장1개월성 인 60,000 청소년 48,000 어린이 36,000○ 성인: 19세 이상인 사람 ○ 청소년: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어린이 : 초등학생과 12세 이하인 사람
수영장1일성 인 6,000 청소년 4,800 어린이 3,600○ 성인: 19세 이상인 사람 ○ 청소년: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어린이 : 초등학생과 12세 이하인 사람
어린이집해당 연도 이천시 보육위원회결정금액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ㆍ9ㆍ29〉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료
(제6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천시에 노동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6ㆍ30〉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노동자종합복지관의 명칭은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0ㆍ6ㆍ30〉② 복지관은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8번길 60-26에 둔다.〈개정 2012ㆍ3ㆍ9〉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복지관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ㆍ3ㆍ9, 2020ㆍ6ㆍ30〉1. 노동자가 실제 비용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양ㆍ문화ㆍ기능교육ㆍ탁아 등 생활편익증진사업2. 노동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과 취업알선3. 노동자가 실제 비용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ㆍ오락ㆍ숙박 등 시설의 제공4. 시민단체, 노동조합, 또는 노사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ㆍ회의 등에 대한 시설의 실제 비용 공여5. 그 밖에 시장이 시민과 노동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등에 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ㆍ11ㆍ16〕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ㆍ3ㆍ9〉

제6조(사용료 및 감면)

제6조(사용료 및 감면)①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2ㆍ3ㆍ9, 단서삭제 2025ㆍ9ㆍ29〉② 시장은 이천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또는 노동자단체에서 주최하는 노동자를 위한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5ㆍ9ㆍ29〉③ 사용료는 허가할 때 징수한다.〈개정 2012ㆍ3ㆍ9, 2025ㆍ9ㆍ29〉〔제목개정 2025ㆍ9ㆍ29〕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9〉1. 허가권자의 사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 반환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일부 또는 전액 반환

제8조(사용제한 등 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제한 등 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ㆍ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9〉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반하였을 때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재해 등 불가피하게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ㆍ8ㆍ13, 2012ㆍ3ㆍ9〉1. 전염병환자, 만취자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3.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민 및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6ㆍ30〉② 수탁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행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보조금과 제6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관리 하며 복지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와 노동자 복지증진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9, 2020ㆍ6ㆍ30〉

제10조(위탁의 제한 또는 취소)

제10조(위탁의 제한 또는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9〉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권리의 양도 금지)

제11조(권리의 양도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 줄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ㆍ3ㆍ9〉

제12조(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① 시장은 사용자(수탁자 또는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복지관의 사용을 마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시설의 변경 등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9〉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2ㆍ3ㆍ9〉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① 사용자(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개정 2012ㆍ3ㆍ9〉② 사용자(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9〉

제14조(운영비 보조)

제14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제4조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9〉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9〉

제16조(자체운영규정)

제16조(자체운영규정)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2ㆍ3ㆍ9, 2018ㆍ11ㆍ16, 2019ㆍ12ㆍ27〉

제18조

제18조 삭제〈2025ㆍ9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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