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직업직업전화 번호전화 번호
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
사 용 시 설부 속 시 설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시설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시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사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
참 여 인 원참 여 인 원명명사 용 요 금사 용 요 금사 용 요 금원원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9․30〉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제3조 관련)

[별지제2호서식]사용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9․30〉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변경 신청서
(제3조 관련)
1. 신청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직 업 :
2. 변경내역
 가. 변경 전 :
 나. 변경 후 :
3. 년 월 일 귀복지관 ( )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제3호서식]사용허가서

사용 시 설명사 용 료산 출 기 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9․30〉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서
(제4조 관련)
1. 사용자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2. 사용할 시설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5. 사용료 : 일금 원정( )

6. 허가조건 :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귀하

[별지제4호서식]사용불허가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9․30〉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불허가 통보서
(제4조 관련)
1. 사용자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2. 신청내용 : 
 가. 사용할 시설 :
 나.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3. 불허가사유 :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귀하

[별지제5호서식]사용변경허가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0․9․30〉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변경 허가서
(제4조 관련)
1. 신청인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2. 변경허가내역 :
 가. 변경 전 :
 나. 변경 후 :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귀하

[별지제6호서식]사용료감면서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0․9․30〉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제7조 관련)
1. 신청인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직 업 :
2. 사용할 시설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5. 감면사용료 :
6. 감면사유 :
7. 기타 :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제7호서식]사용료반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0․9․30〉
사용료 반환 신청서
(제8조제1항 관련)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단체명) :
2. 사용할 시설 :
3. 사용허가기간 :
4. 반환금액 : 일금 원정 ( )
5. 반환신청사유 :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제8호서식]사용취소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0․9․30〉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취소 신청서
(제8조제2항 관련)
1. 허가내역
 가. 사용자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나. 사용할 시설 :
 다. 사용목적 :
 라.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마. 사용료납입액 : 일금 원정( )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상기허가 내역을 취소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제9호서식]시설위탁(임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0․9․30〉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위탁(임대) 신청서
(제9조제2항 관련)
1. 건물명칭 :
2. 소 재 지 :
3. 구 조 물 :
4. 시설물명 :
5. 총 건 평 :
6. 사용용도 :
위와 같이「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위탁(임대)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단체명 및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이 천 시 장 귀하
붙 임 1. 사업계획서
 2. 위탁관리에 따른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

[별지제10호서식]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번호접수일사 용 시설명사용자사용자사용 일시사용 목적대상 인원사용료비고
번호접수일사 용 시설명주소성명사용 일시사용 목적대상 인원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0․9․30〉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제12조 관련)

[별지제11호서식]사용허가 대장

허가 번호일시접수 번호사용 시설사용자사용일사용 목적참석 인원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0․9․30〉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 대장
(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1, 2020·9·30〉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복리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개정 2014·7·1, 2020·9·30〉1. 예식·공연시설2. 문화·체육시설3. 교육·유아시설4. 생활편익시설5. 그 밖의 노동자복지시설

제3조(사용허가신청)

제3조(사용허가신청)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2020·9·30〉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복지관 사용허가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복지관 사용불허가 통보서를 신청한 사람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제5조(특별설비)

제5조(특별설비)① 조례 제5조의 “특별한 시설의 설치”라 함은 복지관 내의 기존 시설 이외에 별도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조명, 음향, 무대, 그 밖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7·1〉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제6조(사용료 감면 적용 범위)

제6조(사용료 감면 적용 범위)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1, 2020·9·30, 2025ㆍ9ㆍ29〉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지를 위한 행사2. 일반단체 또는 기업체에서 실시하는 노동자를 위한 교육ㆍ공연 및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국가유공자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5.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6.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7.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제목개정 2025ㆍ9ㆍ29〕

제7조(사용료 감면신청)

제7조(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1〉②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취소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1〉1. 시설사용 5일 이전에 신고할 경우 사용료의 100퍼센트 반환2. 시설사용 4-3일 이전에 신고할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3. 시설사용 2-1일 이전에 신고할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4. 시설사용 그날과 그 이후에 신고할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지관의 위치·위탁조건·위탁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게시판·시보 및 시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7·1〉② 복지관을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노동자종합복지관 위탁(임대)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2020·9·30〉③ 시장은「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임대)운영자를 선정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담보제공, 위탁기간 등에 관하여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가입 등)

제10조(보험가입 등)① 복지관의 운영자는 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의 운영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건물, 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제11조(사업계획서)

제11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서와 다음연도의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0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7·1〉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복지관장 및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7·1〉1. 복지관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0호서식〕2. 복지관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11호서식〕3. 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입·세출 장부4. 그 밖에 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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