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이천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3ㆍ1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3ㆍ11〉1. “녹색제품”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이천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ㆍ3ㆍ11〉
제4조
제4조 삭제〈2015ㆍ8ㆍ10〉
제5조
제5조 부터 제9조 까지 삭제〈2013ㆍ3ㆍ11〉
제10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10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13ㆍ3ㆍ11〉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제목개정 2013ㆍ3ㆍ11〕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2015ㆍ8ㆍ10〉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2015ㆍ8ㆍ10〉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ㆍ3ㆍ11〕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삭제〈2013ㆍ3ㆍ11〉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④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ㆍ3ㆍ11〉〔제목개정 2013ㆍ3ㆍ11〕
제13조
제13조 삭제〈2015ㆍ8ㆍ10〉
제14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제14조(녹색제품 구매 예외)① 삭제〈2015ㆍ8ㆍ10〉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13ㆍ3ㆍ11〉〔제목개정 2013ㆍ3ㆍ11〕
제15조(교육훈련)
제15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5조의2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제16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16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제17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제17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제목개정 2013ㆍ3ㆍ11〕
제18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8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제목개정 2013ㆍ3ㆍ11〕
제19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9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제목개정 2013ㆍ3ㆍ11〕
제19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③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ㆍ3ㆍ11〕
제20조(기관 평가)
제20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드는 비용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