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06 시행 2023-03-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①성 명한글 (한자)②생 년 월 일
③소 속④종 사 경 력년
⑤기능경기 상경력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⑥공예품 경진대회 및 도자관련 입상경력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위 사람을 이천시도자기명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이 천 시 장 귀하위 사람을 이천시도자기명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이 천 시 장 귀하위 사람을 이천시도자기명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이 천 시 장 귀하위 사람을 이천시도자기명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이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적서류 1부 2. 경력증명서(확인서, 보증서 첨부) 1부 ※ 보증서는 인후보증 3인 이상 3. 기능보유에 대한 설명서(입증자료) 1부 4.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본첨부) 1부 5. 대표작품 3점 사진 각 7매첨부서류 1. 공적서류 1부 2. 경력증명서(확인서, 보증서 첨부) 1부 ※ 보증서는 인후보증 3인 이상 3. 기능보유에 대한 설명서(입증자료) 1부 4.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본첨부) 1부 5. 대표작품 3점 사진 각 7매첨부서류 1. 공적서류 1부 2. 경력증명서(확인서, 보증서 첨부) 1부 ※ 보증서는 인후보증 3인 이상 3. 기능보유에 대한 설명서(입증자료) 1부 4.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본첨부) 1부 5. 대표작품 3점 사진 각 7매첨부서류 1. 공적서류 1부 2. 경력증명서(확인서, 보증서 첨부) 1부 ※ 보증서는 인후보증 3인 이상 3. 기능보유에 대한 설명서(입증자료) 1부 4.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본첨부) 1부 5. 대표작품 3점 사진 각 7매
(1) 성 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
(2) 생 년 월 일
(4) 본 적
(5) 주 소
(6) 직 업(7) 소 속
(8) 직 위(9) 경 력
(10) 공적요지(50자내외)(10) 공적요지(50자내외)(10) 공적요지(50자내외)(10) 공적요지(50자내외)
(11) 추 천 훈 격이천시도자기명장(12) 추 천 분 야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3) 소 속(14) 직 위
(15) 직 급(16)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17) 년 월 일(18) 이 력(19) 년 월 일(20) 이 력
과거 포상 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 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 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 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1) 년 월 일(22) 내 용(23) 년 월 일(24) 내 용
(25) 공 적 사 항(25) 공 적 사 항(25) 공 적 사 항(25) 공 적 사 항
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성 명성 명생년월일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재직기간재직기간소속 및 직위담당업무담당업무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병역사항병역사항군 복무기간군 복무기간군 복무기간군별비고
병역사항병역사항부터 까지 년 월부터 까지 년 월부터 까지 년 월
수상분야수상 년월일표창기관표창등급
신 청 인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청 인②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신 청 인⑤ 사업장 소재지⑥ 핸 드 폰⑥ 핸 드 폰
신 청 인⑦ 수령희망금융기관 및 계좌번호⑦ 수령희망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⑧ 명장 선정년도 부문년도 부문년도 부문⑨ 지급 구분차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사진(3㎝×4㎝) 1매※ 첨부서류 사진(3㎝×4㎝) 1매※ 첨부서류 사진(3㎝×4㎝) 1매※ 첨부서류 사진(3㎝×4㎝) 1매※ 첨부서류 사진(3㎝×4㎝) 1매※ 첨부서류 사진(3㎝×4㎝) 1매
연구활동비지급개인별대장연구활동비지급개인별대장연구활동비지급개인별대장연구활동비지급개인별대장연구활동비지급개인별대장연구활동비지급개인별대장연구활동비지급개인별대장연구활동비지급개인별대장연구활동비지급개인별대장사진 (3×4)
①성 명①성 명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사진 (3×4)
③주 소③주 소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사진 (3×4)
⑤명장선정년도⑤명장선정년도⑤명장선정년도⑥선정구분
⑦지급계좌⑦지급계좌⑦지급계좌
⑧지급상황기록⑧지급상황기록⑧지급상황기록⑧지급상황기록⑧지급상황기록⑧지급상황기록⑧지급상황기록⑧지급상황기록⑧지급상황기록⑧지급상황기록
회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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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9․12〉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9․12〉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9․12〉
경 력 증 명 서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별지 제4호서식〕
도자기관련 수상 경력서

※ 표창 및 상장 사본 첨부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이천시도자기명장증서
분야 : 
 소 속
 성 명
귀하는 이천시 도예인의 최고 영예인 도자기명장으로 선정되었기 “이천시도자기명장” 칭호를 부여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04․6․21, 개정 2014․9․12〉1924 - 
1924 - 

210㎜×297㎜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04․6․21, 개정 2014․9․12〉

210㎜×29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인원)

제2조(선정인원) 조례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이천시도자기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1ㆍ7ㆍ8〉

제3조(선정)

제3조(선정)① 명장의 선정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3·7·16〉② 명장의 심사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로 하며 필요시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4·6·21〉③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명장의 선정인원·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연도 선정일 2월 전에 이천시홈페이지, 이천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기준)

제4조(선정기준)① 명장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각 호에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이천의 전통도자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헌 정도2. 도자기 관련 신기술 개발 등 도자기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3. 도자기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4. 도예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5. 도자기분야 관련 수상경력② 시장은 심사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명장신청)

제5조(명장신청) 명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장추천서〔별지 제1호서식〕1통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1통3. 삭제〈2014·9·12〉4.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서식〕1통5. 도자기관련 수상경력서〔별지 제4호서식〕1통6. 기타 명장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06·11·16, 2019ㆍ1ㆍ1, 2020ㆍ12ㆍ29, 2023ㆍ3ㆍ6〉② 심사위원 6명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 분야별 인사와 도자산업 등 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제7조(심사결과의 통보)

제7조(심사결과의 통보)① 심사위원회는 분야별 명장으로 선정된 자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명장증서를 수여하고 조례에서 정한 예우를 한다.〈개정 2011ㆍ7ㆍ8〉

제8조(연구 활동비 지급)

제8조(연구 활동비 지급)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3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명장으로 선발된 해가 속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3년간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상자는 연구 활동비 지급신청서를 이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8〉③ 이천시장은 연구활동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개인별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8〉〔본조신설 2004·6·21〕〔제목개정 20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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