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8-07 시행 2019-08-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성명한 글 : (한자) :생년월일
소속종사경력년 월
기능경기입상경력년도 (제 회 대회 상) 년도 (제 회 대회 상) 년도 (제 회 대회 상)년도 (제 회 대회 상) 년도 (제 회 대회 상) 년도 (제 회 대회 상)년도 (제 회 대회 상) 년도 (제 회 대회 상) 년도 (제 회 대회 상)
공예품경진대회 및 도자관련 입상경력년도 (제 회 대회 상) 년도 (제 회 대회 상) 년도 (제 회 대회 상)년도 (제 회 대회 상) 년도 (제 회 대회 상) 년도 (제 회 대회 상)년도 (제 회 대회 상) 년도 (제 회 대회 상) 년도 (제 회 대회 상)
위 사람을 문경시 도자기 명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문 경 시 장 귀하위 사람을 문경시 도자기 명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문 경 시 장 귀하위 사람을 문경시 도자기 명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문 경 시 장 귀하위 사람을 문경시 도자기 명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문 경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적서류 1부 2. 경력증명서 (확인서, 보증서 첨부) 1부. 보증서는 인후보증 3인 이상 3. 기능 보유에 대한 설명서(입증자료) 1부. 4.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본첨부) 1부. 5. 대표작품 3점 사진 각 7매.첨부서류 1. 공적서류 1부 2. 경력증명서 (확인서, 보증서 첨부) 1부. 보증서는 인후보증 3인 이상 3. 기능 보유에 대한 설명서(입증자료) 1부. 4.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본첨부) 1부. 5. 대표작품 3점 사진 각 7매.첨부서류 1. 공적서류 1부 2. 경력증명서 (확인서, 보증서 첨부) 1부. 보증서는 인후보증 3인 이상 3. 기능 보유에 대한 설명서(입증자료) 1부. 4.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본첨부) 1부. 5. 대표작품 3점 사진 각 7매.첨부서류 1. 공적서류 1부 2. 경력증명서 (확인서, 보증서 첨부) 1부. 보증서는 인후보증 3인 이상 3. 기능 보유에 대한 설명서(입증자료) 1부. 4.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본첨부) 1부. 5. 대표작품 3점 사진 각 7매.
성 명
생년월일
본 적
주 소
직 업소 속소 속
직 위경 력경 력
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
추천훈격문경시 도자기 명장문경시 도자기 명장추천분야추천분야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직 위직 위
직 급성 명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주소주소전화번호
성명성명생년월일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재직기간경력소속 및 직위 (당해 연락처)담당업무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병역 사항군복무기간군복무기간군복무기간군별비고
병역 사항부터 까지 년 월부터 까지 년 월부터 까지 년 월
수상분야수상년월일표창기관표창등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행정복지 제5장 관광진흥 문경시 도지가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편 행정복지 제5장 관광진흥 문경시 도지가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경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도자 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문경시 도자기 발전에 공헌한 도예인을 문경시 도자기 명장으로 선정함으로써 맡은 전문분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경시 도자기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인 정신이 투철하고 도예 분야에서 최고의 기능을 가진 자로 도예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도자기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명장의 자격)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선정한다.
 1. 문경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
 2. 도예 산업 현장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
 3.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50세 이상인 자
제4조(위원회의 설치) 명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도자기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은 별도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도자산업 등 이와 관련 있는 자 및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명장의 선정 등)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명장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명장의 신청절차)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장 추천서(별지 1호 서식) 1통
 2. 공적조서(별지 2호 서식) 1통
 3. 경력증명서(별지 3호 서식) 1통
 4. 도자기 관련 수상경력서(별지 4호 서식) 1통
 5. 기타 명장 선정 참고 자료
제8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
 1. 명장 증서 수여
 2. 사업장에 인증서 부착
 3. 각종 도자기 관련 행사시 공식 초청
 ② 제1항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별지 제4호서식〕

※ 표창 및 상장 사본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도자 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문경시 도자기 발전에 공헌한 도예인을 문경시 도자기 명장으로 선정함으로써 맡은 전문분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경시 도자기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인 정신이 투철하고 도예 분야에서 최고의 기능을 가진 자로 도예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도자기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명장의 자격)

제3조(명장의 자격)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선정한다.1. 문경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2. 도예 산업 현장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3.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50세 이상인 자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명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도자기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은 별도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도자산업 등 이와 관련 있는 자 및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명장의 선정 등)

제6조(명장의 선정 등)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한다.②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명장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명장의 신청절차)

제7조(명장의 신청절차)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장 추천서(별지 1호 서식) 1통2. 공적조서(별지 2호 서식) 1통3. 경력증명서(별지 3호 서식) 1통4. 도자기 관련 수상경력서(별지 4호 서식) 1통5. 기타 명장 선정 참고 자료

제8조(예우 및 지원)

제8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1. 명장 증서 수여2. 사업장에 인증서 부착3. 각종 도자기 관련 행사시 공식 초청② 제1항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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