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인원)
제2조(선정인원) 조례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이천시도자기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1ㆍ7ㆍ8〉
제3조(선정)
제3조(선정)① 명장의 선정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3·7·16〉② 명장의 심사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로 하며 필요시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4·6·21〉③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명장의 선정인원·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연도 선정일 2월 전에 이천시홈페이지, 이천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기준)
제4조(선정기준)① 명장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각 호에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이천의 전통도자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헌 정도2. 도자기 관련 신기술 개발 등 도자기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3. 도자기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4. 도예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5. 도자기분야 관련 수상경력② 시장은 심사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명장신청)
제5조(명장신청) 명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장추천서〔별지 제1호서식〕1통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1통3. 삭제〈2014·9·12〉4.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서식〕1통5. 도자기관련 수상경력서〔별지 제4호서식〕1통6. 기타 명장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06·11·16, 2019ㆍ1ㆍ1, 2020ㆍ12ㆍ29, 2023ㆍ3ㆍ6〉② 심사위원 6명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 분야별 인사와 도자산업 등 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제7조(심사결과의 통보)
제7조(심사결과의 통보)① 심사위원회는 분야별 명장으로 선정된 자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명장증서를 수여하고 조례에서 정한 예우를 한다.〈개정 2011ㆍ7ㆍ8〉
제8조(연구 활동비 지급)
제8조(연구 활동비 지급)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3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명장으로 선발된 해가 속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3년간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상자는 연구 활동비 지급신청서를 이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8〉③ 이천시장은 연구활동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개인별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8〉〔본조신설 2004·6·21〕〔제목개정 20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