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 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 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1998ㆍ10ㆍ19, 1999ㆍ12ㆍ16, 2001ㆍ3ㆍ7, 2001ㆍ12ㆍ6, 2006ㆍ3ㆍ10, 2008ㆍ7ㆍ25, 2021ㆍ11ㆍ5〉1. 본청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나.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업무 담당팀장다.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과장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과 주무팀장2. 의회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나. 물품출납원 - 의정업무 담당팀장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담당자3.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물품관리관 · 주무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해당기관의 장)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팀장(과가 없는 기관은 주무팀장)다. 물품운용관 · 각 과장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물품업무 담당팀장(담당팀장이 없는 기관은 물품업무 담당자)4. 읍·면가. 물품관리관 - 읍·면장나. 물품출납원 - 총무업무 담당팀장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담당자5. 동가. 물품관리관 - 동장나. 물품출납원 - 행정민원업무 담당팀장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담당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의회 및 각 관서에서는 각각 그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납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증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총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ㆍ11ㆍ30〉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① 시장은 의회를 제외한 각 관서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ㆍ10ㆍ19, 1999ㆍ12ㆍ16, 2001ㆍ3ㆍ7, 2013ㆍ10ㆍ1, 2018ㆍ3ㆍ28, 2023ㆍ3ㆍ6, 2024ㆍ7ㆍ1〉1. 본청·부시장 - 단가 50백만원(가격은 장부가격으로 한다)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자치행정국장 -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회계과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제1관서, 기타관서, 읍·면·동·각 관서의 장, 읍면동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회계주무과장(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담당주사),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주사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② 의회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3. 중요물품이력카드〔별지 제12호서식〕4. 물품관리카드등록부〔별지 제13호서식〕5. 소모품대장〔별지 제14호서식〕6. 도서대장〔별지 제15호서식〕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2001ㆍ12ㆍ6〉
제19조(물품재고조사 등)
제19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