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공포 2022-09-30 시행 2022-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기준법」과「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하여 노동자의 생활의 안정과 노동의 질을 높이고 이천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6ㆍ30〉〔전문개정 2016ㆍ10ㆍ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10ㆍ13, 2020ㆍ6ㆍ30, 2022ㆍ9ㆍ30〉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생활임금액”이란 제8조의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3.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4. “노동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노동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5. “출자·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과「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ㆍ6ㆍ30〉1. 시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노동자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개정 2020ㆍ6ㆍ30〉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전문개정 2016ㆍ10ㆍ13〕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기준)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기준)①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20ㆍ6ㆍ30〉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제8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시기)

제6조(적용시기)①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은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② 시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장의 책무)

제7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ㆍ10ㆍ13〕

제8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8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시장은 생활임금의 결정 및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문, 조사·연구, 정책 등의 제반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ㆍ6ㆍ30〉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법」등 노동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근로기준법제1조
  • · 최저임금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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