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7-05 시행 2016-07-05 전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회 원 수회 원 수회 원 수명명
신 청 인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화 팩스 E-mail전화 팩스 E-mail전화 팩스 E-mail전화 팩스 E-mail전화 팩스 E-mail전화 팩스 E-mail전화 팩스 E-mail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사 업 내 용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사 업 내 용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사 업 내 용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내 용사 업 비 (단위:천원)사 업 비 (단위:천원)사 업 비 (단위:천원)계기금보조 신 청 액기금보조 신 청 액자 체 부담액자 체 부담액자 체 부담액기 타
사 업 내 용사 업 비 (단위:천원)사 업 비 (단위:천원)사 업 비 (단위:천원)
사 업 내 용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연속사업 □ 단일사업 / 20 년 월 일 ~ 월 일□ 연속사업 □ 단일사업 / 20 년 월 일 ~ 월 일□ 연속사업 □ 단일사업 / 20 년 월 일 ~ 월 일□ 연속사업 □ 단일사업 / 20 년 월 일 ~ 월 일□ 연속사업 □ 단일사업 / 20 년 월 일 ~ 월 일□ 연속사업 □ 단일사업 / 20 년 월 일 ~ 월 일□ 연속사업 □ 단일사업 / 20 년 월 일 ~ 월 일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이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이천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회칙 등) 3.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4.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회칙 등) 3.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4.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회칙 등) 3.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4.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회칙 등) 3.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4.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회칙 등) 3.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4.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회칙 등) 3.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4.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회칙 등) 3.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4.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회칙 등) 3.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4.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회칙 등) 3.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4.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지원사업자명지원사업자명
사 업 명사 업 명
사 업 목 적사 업 목 적
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
교부신청금액교부신청금액金 원(금 )金 원(금 )金 원(금 )金 원(금 )
교부신청내역교부신청내역총 사 업 비기금교부신청액자체부담금기 타
교부신청내역교부신청내역
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
사업추진내용사업추진내용세부사업추진계획서 따로 붙임세부사업추진계획서 따로 붙임세부사업추진계획서 따로 붙임세부사업추진계획서 따로 붙임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이천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단 체 명 (직인) 소 재 지 대 표 자 계좌번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이천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단 체 명 (직인) 소 재 지 대 표 자 계좌번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이천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단 체 명 (직인) 소 재 지 대 표 자 계좌번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이천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단 체 명 (직인) 소 재 지 대 표 자 계좌번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이천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단 체 명 (직인) 소 재 지 대 표 자 계좌번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이천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단 체 명 (직인) 소 재 지 대 표 자 계좌번호 이천시장 귀하
구 비 서 류1. 세부사업 추진계획서 2. 기금통장 사본 3. 청구서1. 세부사업 추진계획서 2. 기금통장 사본 3. 청구서1. 세부사업 추진계획서 2. 기금통장 사본 3. 청구서1. 세부사업 추진계획서 2. 기금통장 사본 3. 청구서1. 세부사업 추진계획서 2. 기금통장 사본 3. 청구서
〈사 업 개 요〉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참여인원 : 명(회원 명) ○ 사 업 비 : 천원(기금보조금 , 자부담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참여인원 : 명(회원 명) ○ 사 업 비 : 천원(기금보조금 , 자부담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참여인원 : 명(회원 명) ○ 사 업 비 : 천원(기금보조금 , 자부담 )
구 분예 산 액지 출 액잔 액비 고
계
기 금 보 조 금
자 체 부 담 금
기 타
통장인출 일 자인출액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출일자비고
통장인출 일 자인출액비목 및 내역지출액지출일자비고
계
연월일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수입지출잔액
연월일예금종류은행명계좌번호이율기간수입지출잔액
연월일적 요채 주지급액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적 요채 주지급액담당자팀 장과 장
연월일적 요채 주수 입지 출잔 액
부 문부 문칼라사진 (3.5×4.5cm)
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칼라사진 (3.5×4.5cm)
주 소주 소칼라사진 (3.5×4.5cm)
거 주 기 간거 주 기 간부터 까지 ( 년 월)부터 까지 ( 년 월)부터 까지 ( 년 월)칼라사진 (3.5×4.5cm)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전 화 번 호
직 업직 업현 직 위
최 종 학 력최 종 학 력수 공 기 간년 월년 월
주 요 경 력 (포상경력 포함)주 요 경 력 (포상경력 포함)기 간 (연월일)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
주 요 경 력 (포상경력 포함)주 요 경 력 (포상경력 포함)
지 역 여 론 (품 성)지 역 여 론 (품 성)
공 적 요 약공 적 요 약
추 천 자 종 합 의 견추 천 자 종 합 의 견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이천시 양성평등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장 (직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이천시 양성평등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장 (직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이천시 양성평등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장 (직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이천시 양성평등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장 (직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이천시 양성평등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장 (직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이천시 양성평등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장 (직인) 이천시장 귀하
구 비 서 류1. 공적조서 2. 공적요약서 3. 현지조사 확인서 4. 이력서 5.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1. 공적조서 2. 공적요약서 3. 현지조사 확인서 4. 이력서 5.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1. 공적조서 2. 공적요약서 3. 현지조사 확인서 4. 이력서 5.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1. 공적조서 2. 공적요약서 3. 현지조사 확인서 4. 이력서 5.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1. 공적조서 2. 공적요약서 3. 현지조사 확인서 4. 이력서 5.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주소 또는 소속
직 업(직위)
성 명
생 년 월 일
호수수상일자시상부문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비고
호수수상일자시상부문소 속 (주 소)성 명생년월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
(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양성평등기금 정산서
(제6조제1항 관련)

단체명 : (직인)
(작성자 : )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2. 기금집행현황 (단위 : 원)

붙 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사업비집행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4. 기금통장 사본
 5.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6. 그 밖에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에 발급된 날짜를 기재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
(제8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5호서식]
양성평등기금 교부대장
(제8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6호서식]
양성평등기금 현금 출납대장
(제8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7호서식]
이천시 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현 지 조 사 확 인 서
(제9조제1항 관련)
1. 인적사항

2. 현지조사확인내용
 ◦ 품 성
 ◦ 지역여론 (공사생활 등)
 ◦ 공적사항 (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개조식으로 작성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이천시 양성평등상 시상 대장
(제9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지원 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 대상) 「이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 및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천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사무소를 두고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3.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비영리법인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제3조(기금 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기금 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3. 법인·단체의 현황 및 정관4. 신청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19조에 따른 이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한 적정여부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5. 신청인의 최근 1년간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신청 및 교부)

제4조(기금신청 및 교부)① 신청인이 제3조제3항에 따라 기금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지원 대상자와 지원 사업 추진약정을 체결한 후에 보조금을 해당 사업 시작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지원 대상자는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 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등 사업내용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① 기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지원 대상자는 기금집행 잔액을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지원 대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33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양성평등기금 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3. 양성평등기금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9조(양성평등상 심사기준)

제9조(양성평등상 심사기준)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부문 :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의 인권보호,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안전과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에 공헌한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2. 양성평등의 사회참여 확대부문 : 여성의 취업증대와 고용안정, 여성의 경제활동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

제10조(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 추천 및 관리)

제10조(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 추천 및 관리)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 7호서식)2.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 공적서 양식)3. 현지조사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② 시장은 시상자에 대하여 수상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제11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① 시장은 읍·면·동장 또는 관련 기관·사회단체장이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나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명서류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대리수상)

제12조(대리수상) 시장은 양성평등상 수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 또는 실종되었거나 시상 당일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기록보존)

제13조(기록보존) 시장은 양성평등상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상자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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