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08 시행 2023-09-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청인성 명 (법인․단체의 대표자)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신청인주 소
센 터 개 요명 칭
센 터 개 요소 재 지(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센 터 개 요센터장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센 터 개 요설 치 일
시 설 설 비자 료 실㎡상 담 실상 담 실㎡㎡
시 설 설 비교 육 실㎡놀 이 터놀 이 터㎡㎡
종사자센 터 장인보육전문요원보육전문요원인인
종사자전 산 원인영 양 사영 양 사인인
종사자간 호 사인기 타기 타인인
예 산 (천원)수 입 액지 출 액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예 산 (천원)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 ○ ○ 귀하「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 ○ ○ 귀하「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 ○ ○ 귀하「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 ○ ○ 귀하「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 ○ ○ 귀하「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 ○ ○ 귀하「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 ○ ○ 귀하
신청인성 명 (법인, 단체는 대표자)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신청인주 소
시 설 개 요명 칭
시 설 개 요소 재 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시 설 개 요시설장 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시 설 개 요설치예정일보 육 정 원보 육 정 원
시 설 설 비보 육 실㎡㎡㎡양 호 실양 호 실㎡㎡
시 설 설 비놀 이 터㎡㎡㎡조 리 실조 리 실㎡㎡
시 설 설 비사 무 실㎡㎡㎡목 욕 실목 욕 실㎡㎡
시 설 설 비대 지비 상 재 해 대 비 시 설비 상 재 해 대 비 시 설
직 원총 인 원총 인 원자격 소지자자격 소지자자격 소지자비 고비 고비 고
직 원
예 산 (천 원)수 입 액수 입 액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액비 고비 고비 고
예 산 (천 원)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 ○ ○ 귀하「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 ○ ○ 귀하「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 ○ ○ 귀하「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 ○ ○ 귀하「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 ○ ○ 귀하「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 ○ ○ 귀하「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 ○ ○ 귀하「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 ○ ○ 귀하「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 ○ ○ 귀하
신 청 자전화번호
주 소
시설명칭
소 재 지
위탁기간위탁해지일
해지사유 (포기사유)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이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위탁운영결정통지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구비서류 1. 위탁운영결정통지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구비서류 1. 위탁운영결정통지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구비서류 1. 위탁운영결정통지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
아동 상세 정보아동명생년월일성별
아동 상세 정보출생순위 ※예 : 첫째, 둘째, 셋째보육나이세세세세세
아동 상세 정보주소
아동 상세 정보입소희망년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
보호자보호자 성명생년월일성별
보호자아동과의 관계E-Mail@@@@@
보호자휴대폰- -연락처- -- -- -- -- -
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
1순위[자동연계] ※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노동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노동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자동연계] ※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노동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노동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자동연계] ※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노동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노동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자동연계] ※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노동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노동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자동연계] ※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노동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노동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자동연계] ※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노동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노동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자동연계] ※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노동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노동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자동연계] ※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노동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노동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그 밖에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그 밖에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그 밖에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그 밖에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그 밖에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그 밖에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그 밖에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그 밖에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를 제외한 영유아□ 제1순위 및 제2순위를 제외한 영유아□ 제1순위 및 제2순위를 제외한 영유아□ 제1순위 및 제2순위를 제외한 영유아□ 제1순위 및 제2순위를 제외한 영유아□ 제1순위 및 제2순위를 제외한 영유아□ 제1순위 및 제2순위를 제외한 영유아□ 제1순위 및 제2순위를 제외한 영유아
「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없 음없 음없 음
입소 아동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입소 아동명주 소주 소
보 호 자관 계성 명성 명직 업직 업연 락 처
보 호 자
보 호 자
상기 영유아는「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어린이집 시설의 장 (인)상기 영유아는「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어린이집 시설의 장 (인)상기 영유아는「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어린이집 시설의 장 (인)상기 영유아는「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어린이집 시설의 장 (인)상기 영유아는「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어린이집 시설의 장 (인)상기 영유아는「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어린이집 시설의 장 (인)상기 영유아는「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어린이집 시설의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8․8〉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결정 통지서
(제2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8․8〉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결정 통지서
(제2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삭제〈2018ㆍ7ㆍ31〉
〔별지 제4호서식〕삭제〈2018ㆍ7ㆍ31〉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8․8〉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 신청서
(제3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3ㆍ9ㆍ8〉
입 소 신 청 서(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4․8․8〉
입 소 승 인 서
(제9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8〉

제2조(위탁운영자 선정)

제2조(위탁운영자 선정)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및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8·8〉② 위탁신청절차ㆍ신청서류ㆍ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사항, 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다.③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개정 2018ㆍ7ㆍ31〉② 수탁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2월 이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① 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8〉1.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2. 회계감사결과, 수탁자의 관심도, 종사자의 복무상태3. 시설물관리, 보육민원 해결도②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현황 : 정·현원, 반편성, 종사자현황 등2. 물리적 환경평가 : 보육시설, 놀이터, 교구, 비상재해대피시설 등3. 운영·종사자관리평가 : 시설운영 자체평가여부, 교사와 영유아의 비율, 법정 종사자 확보, 교사진 구성 등4. 보육프로그램평가 : 영유아의 건강 및 위생관리, 급·간식관리,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지도, 교사간 프로그램 정보교환 등5. 상호작용평가 : 시설의 장,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관계 등6. 재정관리평가 : 연간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편성, 회계장부 및 서류비치, 보조금집행, 보육료수납관리, 퇴직적립금관리, 결산 등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4·8·8〉

제5조(위탁의 취소)

제5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7조, 조례 제23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사정에 의하여 상호 해약협의가 있는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했을 때3. 수탁자, 시설 관계자 등이 사회적ㆍ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운영경비)

제6조(운영경비)① 시장은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부담한다.〈개정 2014·8·8〉②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분기별로 사업 및 예산 집행 실태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종사자 임면)

제8조(종사자 임면)① 운영시설의 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의 장이 임면하되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8·8〉②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되어 종사자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전에 시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승인요청한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의 입소)

제9조(아동의 입소)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소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지역의 시립어린이집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8〉② 시립어린이집 시설의 장은 입소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퇴소)

제10조(아동의 퇴소) 조례 제30조에 의한 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4·8·8〉1.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경우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의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제11조 삭제〈2018ㆍ7ㆍ3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