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상세 정보 | 아동명 | | 생년월일 | | | | 성별 | |
| 아동 상세 정보 | 출생순위 ※예 : 첫째, 둘째, 셋째 | | 보육나이 | 세 | 세 | 세 | 세 | 세 |
| 아동 상세 정보 | 주소 | | | | | | | |
| 아동 상세 정보 | 입소희망년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보호자 | 보호자 성명 | | 생년월일 | | | | 성별 | |
| 보호자 | 아동과의 관계 | | E-Mail | @ | @ | @ | @ | @ |
| 보호자 | 휴대폰 | - - | 연락처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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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 [자동연계] ※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노동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노동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자동연계] ※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노동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노동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자동연계] ※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노동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노동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자동연계] ※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노동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노동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자동연계] ※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노동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노동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자동연계] ※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노동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노동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자동연계] ※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노동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노동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자동연계] ※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노동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노동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 2순위 | □ 그 밖에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 그 밖에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 그 밖에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 그 밖에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 그 밖에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 그 밖에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 그 밖에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 그 밖에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 3순위 | □ 제1순위 및 제2순위를 제외한 영유아 | □ 제1순위 및 제2순위를 제외한 영유아 | □ 제1순위 및 제2순위를 제외한 영유아 | □ 제1순위 및 제2순위를 제외한 영유아 | □ 제1순위 및 제2순위를 제외한 영유아 | □ 제1순위 및 제2순위를 제외한 영유아 | □ 제1순위 및 제2순위를 제외한 영유아 | □ 제1순위 및 제2순위를 제외한 영유아 |
| 「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 | 「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 | 「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 | 「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 | 「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 | 「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 | 「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 | 「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 | 「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 |
|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
| | | | | | 수 수 료 | 수 수 료 | 수 수 료 |
| | | | | | 없 음 | 없 음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