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성 명
주 소
의료보호 기 금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천시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천시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천시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천시장
성 명
주 소
의료보호 기 금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천시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천시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천시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천시장
성 명
주 소
의료보호기금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장 귀하
성 명
주 소
의료보호기금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장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장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장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장 분 임 수 입 원
구 분관항목세항사업명목
세 입기금조성 수입기본보조금 기금부담금정부보조금 도부담금 시부담금
세 입자금회수 수입융자금회수 수입융자금회 수금
세 입잡 수 입이 월 금 기타 잡수입이 월 금 기타 잡수입
세 출사 업 비구호보조금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외래진료 수입 입원진료 수입부 담 금 부 담 금
세 출예 비 비예 비 비예 비 비예 비 비예 비 비
제 호년도 분기분
대불상환금금 원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 . . 이 천 시 장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 . . 이 천 시 장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 . . 이 천 시 장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 . . 이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4․6․21〉
 원 부 납입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계산서
( 과 목)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4․6․21〉
(전 면)
우 표

(후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6·21〉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4·6·21〉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 지정)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의 세입·세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의료급여 담당과장2. 출납원: 의료급여 담당팀장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9ㆍ5ㆍ8〕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ㆍ5ㆍ8〕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8〉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징수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6·21, 2019ㆍ5ㆍ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8〉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① 징수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19ㆍ5ㆍ8〉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지급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 내지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4·6·21, 2019ㆍ5ㆍ8〉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4·6·21, 2019ㆍ5ㆍ8〉〔제목개정 2019ㆍ5ㆍ8〕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의료급여심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대지급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전문개정 2019ㆍ5ㆍ8〕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입법예고 전에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2〉〔본조신설 2019ㆍ5ㆍ8〕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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